제2절 자립지원 서비스 전달체계
1. 자립지원 서비스 절차
제3장 자립준비청년 지원체계 51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에서 보호받고 있는 아동은 만 18세 이하 전체 아동 인구의 0.3%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이상정 외, 2020). 한편, 우리나라는 전체 보호아동에 대한 원가정 복귀율 관련 공식 통계 자료가 없기 때문에 이들 중 몇 %가 원가정으로 복귀하는지 알 수 없다. 다만, 16세 이상의 자립지원 대상 보호아동 10,102명(2020년 기 준) 중 중간종료 자립준비청년은 567명(5.6%)이다. 이 중에서도 절반 정 도는 전원(95명)이나 가정위탁(7명) 보호가 중간보호종료 사유로, 원가정 복귀 아동은 100명에 그치고 있어 16세 이상 보호아동의 원가정 복귀율 은 0.98%로 추산할 수 있다(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2021b). 이에 더하여 이상정 외 연구(2020)에서는 만 17세 이상의 보호종료예정아동 과 자립준비청년이 각각 평균 10.9년, 그리고 11.8년을 가정외보호체계 에서 거주하였다고 보고한 바 있다. 이를 종합해 볼 때, 우리나라의 가정 외보호아동은 대부분 성인기 이전의 삶을 대리양육체계에서 보내고, 아 동양육시설과 공동생활가정, 위탁가정에서 성인기를 맞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아동보호전담요원 중심으로 제공·모니터링되고 있는 장기간의 아동보호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자립준비지원에 대한 업무 가 이드라인은 없다. 보호종료 후 분산된 사후관리 주체에 대해서만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52자립준비청년 지원 강화를 위한 보호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연구
아동을 대상으로 제공된다. 앞서 살펴본 보호 서비스 3단계에서 5단계까지 해당되며, 자립지원 서비스의 구체적인 제공 과정은 〔그림 3-3〕과 같다.
우선 입소 단계에서는 아동보호전담요원이 아동양육시설이나 공동생 활가정과 가정위탁에 보호조치를 하면, 각 기관의 담당자는 정보관리시 스템에 아동 등록을 한다. 이때 아동양육시설과 공동생활가정은 사회복 지시설정보시스템을 사용하고, 가정위탁은 가정위탁통합전산시스템을 사용한다.
〔그림 3-3〕 자립지원 업무 흐름도
자료: 아동권리보장원. (2020). 아동 자립지원 통계 현황 보고서. p.8.
자립지원은 보호조치 즉시 기관별로, 연령 단계별로 제공되며, 관련 정 보는 별도의 자립지원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관리된다. 양육시설, 공동 생활가정, 위탁가정에서 보호되고 있는 동안 체계적 자립준비를 지원 하는 인력은 자립지원전담요원이어야 하지만(아동권리보장원,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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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6), 각 기관의 자립지원 서비스 제공자는 인력 배치 상황에 따라 달라 질 수 있다. 공동생활가정에는 자립지원전담요원이 배치되어 있지 않고, 대규모 양육시설과 가정위탁지원센터 중심으로 배치되어 있다. 그러나 가정지원센터의 경우 기관당 1인을 배치하고, 15세 이상의 아동수가 100명을 초과할 때 1인을 추가로 배치하도록 되어 있어(아동권리보장원, 2020, 재인용), 가정외보호체계별로 자립지원전담요원 배치의 편차가 크 다. 따라서 자립지원 서비스 제공자는 가정외보호체계별로 다르고(〈표 3-2〉 참조), 자립지원계획 수립과 자립준비 프로그램 제공, 자립기술평가, 사후관리 등 모든 자립지원 단계에 걸쳐 체계별로 전문적인 자립지원을 받지 못하는 불균형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이상정 외, 2020).
〈표 3-2〉 자립지원 업무 수행자
구분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지원센터
자립지원전담 요원
유
보육사 사무국장 상담지도원 생활복지사
상담원 임상심리치료사
위탁부모 사무원
무 기관장
보육사 자료: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2020a). 2021 자립지원 업무 매뉴얼.
〔그림 3-2〕에 나타난 바와 같이 실질적인 자립준비는 만 15세 이상(연 나이 16세)부터 시작된다고 볼 수 있다. 「아동복지법 제39조」에서 각 기 관의 장(종사자)이 자립준비가 필요한 15세 이상의 모든 보호아동을 대상 으로 매년 개별 아동에 대한 자립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아동의 적성 및 욕구, 자립 능력과 수준, 진로 상담, 영역 별 지원 서비스 등에 관련된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18조」에는 자립지 원계획에 포함될 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한편, 자립지원계획 수립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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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무만 규정되어 있을 뿐 계획의 이행과 이에 따른 아동의 자립준비 성과 점검 등은 자립지원 내용에 없기 때문에 매년 동일한 자립지원계획만 수 립되고, 동일한 내용이 정보관리시스템에 입력·관리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상정, 류정희, 김지연, 김무현, 김지민, 2021).
〈표 3-3〉 자립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법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18조
① 법 제39조 제1항에 따른 자립지원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의 적성 및 욕구 파악, 사회성 발달 정도 및 자립 능력ㆍ수준 등 아동의 상태 평가 2. 정기적 진로상담, 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 실시
3. 자립에 필요한 주거, 취업, 자산 형성, 정서적 지원 등 공적 서비스 및 지역 내 후원 자원 연계
② 보장원의 장,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 및 아동복지시설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자립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해당 아동의 의견을 존중해야 하며,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자료: 아동복지법 제39조.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95%84%EB%8F%99%EB%B 3%B5%EC%A7%80%EB%B2%95%20%EC%8B%9C%ED%96%89%EA%B7%9C%EC%B9
%99(2021.11.09. 인출).
아동보호 단계에서 제공되고 있는 자립지원(표준화) 프로그램은 필요 한 시점에 아동 개별로 제공되도록 하고 있다(아동권리보장원, 2020). 자 립지원 프로그램은 입소 후 아동의 연령별로 제공될 수 있도록 총 4단계 8대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가정외보호체계별 로 보호 환경과 인력 구성이 다르기 때문에 자립지원 프로그램의 진행과 제공 형태는 그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아동권리보장원, 2020). 가령, 가정위탁은 위탁부모교육이나 자조모임을 통해 위탁부모가 아동의 자립 을 지도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아동을 위해서는 8대 영역이 함축된 내용 의 캠프를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공동생활가정에는 자립지원전담 요원이 없기 때문에 자립교육과 자립체험관 등의 지역 서비스를 연계하 고, 보육사가 자립기술을 지도하도록 하고 있다. 양육시설에는 자립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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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요원이 배치되어 있으므로 생활지도원과 함께 8대 영역의 프로그램 을 직접 진행하되 자립체험관 이용을 의무화하고, 진학지도는 진학컨설 턴트 연계를 권고하고 있다(아동권리보장원, 2020). 보호종료 전 자립지 원 프로그램에 대한 최종 점검인 자립준비도 점검 또한 가정위탁지원센 터에서는 선택사항이다(아동권리보장원, 2020, p.41). 자립준비 프로그 램의 이러한 운영 형태는 서로 다른 가정외보호 환경에 맞게 아동의 자립 준비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지만, 현실은 이러한 자립준비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모든 보호아동에게 형평에 맞게 자립준비 및 지원 서 비스가 제공되지 못하는 가정외보호체계 간 자립준비 격차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표 3-4〉 자립준비 프로그램
Level 1 Level 2 Level 3 Level 4
미취학~초2 초3~초6 중1~중3 고1~퇴소 전
· 기초학습 지도
· 독서 지도
· 원가정 유대 강화
· 집단 프로그램
· 심리정서 지원
· 학습 지도
· 경제교육
· 진로 적성 검사
· 자립예비 사정 및 계획
· 자립준비 척도
· 자립 사정
· 취업 및 진학 상담
· 자립준비 척도
1. 일상생활기술 2. 자기보호기술 3. 지역사회자원
활용기술 5. 사회적 기술
1. 일상생활기술 2. 자기보호기술 4. 돈관리기술 5. 사회적 기술 6. 진로 탐색 및
취업기술
1. 일상생활기술 2. 자기보호기술 3. 지역사회자원
활용기술 4. 돈관리기술 5. 사회적 기술 6. 진로 탐색 및
취업기술
1. 일상생활기술 2. 자기보호기술 3. 지역사회자원
활용기술 4. 돈관리기술 5. 사회적 기술 6. 진로 탐색 및
취업기술 7. 직장생활기술 8. 다시집떠나기 자료: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2020a). 2021 자립지원 업무 매뉴얼. p.36.
보호아동이 만 18세에 도달하면 보호조치를 종료하여야 한다(「아동복 지법 제16조 제1항」). 학교나 훈련 기관에 재학 중이거나 경계선 지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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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자립준비 기간이 더 필요할 경우 보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아동 복지법 제16조 제4항」). 보호 기간 연장 여부는 아동보호전담요원과 협 의하여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한다.
만 18세의 만기 또는 만 18세 이상의 연장보호종료가 결정된 아동에 대해서는 보호종료 1~2개월 전에 보호종료 검점 및 사후관리계획을 수립 한다. 아동의 연락처, 보호종료 사유, 취업 및 진학, 생활비 조달 방안 등 과 관련하여 보호종료를 점검하고, 보호종료카드를 작성해야 한다. 이때, 자립 서비스와 관련된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아동으로 하여금 법적 의무 사항(「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8조」)인 사후관리에 대한 동의서를 작성하 게 한다.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단순 자립생활 모니터링이 필요 한 일반 사후관리와 심층 개입이 필요한 집중 사후관리로 구분한다.
보호종료 후 사후관리 기간은 5년으로, 모든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연 1회의 자립수준을 평가하여 당해 12월까지 정보관리시스템에 입력하 여야 한다. 일반 사후관리 대상의 경우 보호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첫 자립 수준을 평가하고, 이후 매년 모니터링하되 필요에 따라 집중 사후관리 대 상자로 전환할 수 있다. 집중 사후관리 대상의 경우 보호종료 후 3개월 이 내에 첫 자립수준을 평가하고, 아동의 상황에 따라 모니터링 간격을 조정 한다. 역시 연 1회의 자립수준평가에서 자립 상황이 개선되면 일반 사후관 리로 전환할 수 있다. 한편, 집중 사후관리 대상자의 문제나 욕구가 사후관 리 기간 동안 개선되지 않았을 경우 그에 대한 업무 가이드라인은 제시되 어 있지 않으며, 일반 또는 집중 사후관리 대상자로의 전환을 결정하는 기 준과 절차가 부재하여 현재는 종사자의 자의적 판단에 맡긴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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