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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에서 아동보호정책을 수행하는 중앙 부처는 ‘가족․노인․여성․청소 년부(Bundesministerium fuer Familie, Senoiren, Frauen und Jugend)’이고, 지역 차원 부처는 청소년청(Jugendamt)이다. 청소년청 은 1922년 제국청소년복지법에 따라 아동, 청소년, 가족에 대한 파편화 된 역할과 업무, 서비스를 한 곳으로 통합하면서 주요 관청이 되었다(홍 문기, 2016, p.119). 독일에서는 주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청소년청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였으며, 다른 기관이 개별적인 사항을 담당하더라도 청소년청으로부터 자문과 중요한 정보를 제공받도록 하였다(BMFSFJ, 2020, p.48).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는 법령에 근거하여 각 주정부 아동보호정책을

164 자립준비청년 지원 강화를 위한 보호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연구

총괄·운영하고, 산하 아동·청소년 전문가 15인 이하로 구성된 연방청소 년위원회(Bundesjugendkuratorium)는 아동보호정책과 관련된 연방정 부 정책을 자문한다. 연방정부는 4년마다 아동·청소년 상황과 정책 추진 상황을 담은 아동·청소년보고서(Kinder-und Jugendbericht)를 연방 의회와 상원에 제출해야 한다(좌동훈, 이민영, 지소연, 2016, p.69).

주청소년청과 지역청소년청은 아동청소년지원법에 규정된 실제적인 업무를 추진한다. 주청소년청은 지역청소년청 지원, 민간단체와의 협력, 교육지원 및 후견 업무를 관리하고, 지역청소년청은 아동청소년의 복지 업무, 법원과의 협력, 아동보호 절차 진행, 그리고 후견인 선정 등을 한다 (김유휘 외, 2019, p.208).

독일의 아동보호정책은 아동청소년지원법을 근거로 하지만, 주별 조례 제정을 통해 아동보호 개입체계는 조금씩 상이하게 운영된다. 아동보호 정책은 크게 보편적 지원, 잠재적 아동지원, 아동보호조치 3단계로 분류 된다. 보편적 지원은 주간이용시설, 문화센터 등 일상적인 삶에서 필요한 교육 및 활동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가정과 지역사회의 돌봄 기능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아동이나 부모에게 양육 관련 상담이 가 능하며, 필요시 가정에 아동도우미를 파견하여 부모를 지원한다. 출산 전 산모지원수당, 아동수당, 부모수당, 양육수당 등 보편적 지원 서비스가 여기에 해당된다.

잠재적 아동지원은 부모 혹은 양육권자가 아동을 양육함에 있어 부담 이나 잠재적 위험 요인이 있을 경우 양육 관련 상담, 여가지원, 아동발달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담과 지원이 가능하다. 구체적으로 6세 미만 아동의 한부모가정을 지원하고, 14세 미만 아동의 주간이용시설 및 교육 지원이 있다.

보호 범위에서는 아동청소년이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 경우 청소년청의

제5장 해외의 아동보호 및 자립지원 서비스 전달체계 165

개입 및 일시보호가 가능하다. 필요시 가정법원의 개입을 요청하여 친권 을 제한하게 된다. 보호 업무와 관련된 조항은 아동청소년지원법 제8a조 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아동학대조사 절차와 관련하여 관련 기관 의 직원이 함께 위기에 처한 아동의 가정을 평가하고, 아동과 관계자는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일시보호와 관련하여 가정법원의 결정 이전 에 청소년청이 일시보호 권한을 가지고, 필요시 유관기관의 협력이 가능 하도록 하였다(홍문기, 2015, p.102).

보편적 지원과 잠재적 아동지원 단계 사이에는 조기 경보 시스템을 갖 춰 아동의 위험한 상황을 인지할 경우, 인지한 기관의 사전 대처 및 청소 년청과의 협력을 통해 아동의 잠재적 위험 상황에 대처하도록 하였다. 독 일 학계에서는 예방적 관점에서 조기 경보 시스템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기능하는지에 대한 다양한 연구와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림 5-8〕 독일 아동보호 서비스 지원 업무

자료: Schone. (2013). Praevention und Intervention im Kontext Fruehe Hilfen. Vortrag zur Fachtagung zwischen Praevention und Intervention- Konzepte Frueher Hil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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