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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수준

제4장 자립지원과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수준 103

〈표 4-11〉 자립지원전담기관과 보호 유형별 자립지원전담요원 사례관리 서비스 이용 경험

구분 사례

사례관리 비이용 사례관리 이용

N (%) N (%) x2

전체 991 754 (76.1) 237 (23.9)

60.38***

자립지원 전담기관

가정 보호 유형

아동양육시설 486 319 (65.6) 167 (34.4) 공동생활가정 102 81 (79.4) 21 (20.6) 가정위탁 403 354 (87.8) 49 (12.2) 전체 2,113 1,607 (76.1) 506 (23.9)

121.90***

자립지원 전담기관

가정 보호 유형

아동양육시설 931 604 (64.9) 327 (35.1) 공동생활가정 230 179 (77.8) 51 (22.2) 가정위탁 952 824 (86.6) 128 (13.4) 주: ***p〈.001.

자립준비 프로그램 이용 경험과 마찬가지로 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 여 부는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지원 서비스 이용 경험률과 연관성이 없는 것 으로 나타난 반면, 가정외보호 유형별로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104 자립준비청년 지원 강화를 위한 보호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연구

의 11점 척도로 측정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인 식 수준이 높다고 해석할 수 있다.

1. 자립지원전담기관과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수준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유무에 따라 자립준비청년의 경제적·심리정서적·

사회적 자립수준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자립지원전담 기관의 유무에 따라 경제적 자립에는 차이가 있었으나 심리정서적 자립과 사회적 자립에는 차이가 없었다. 경제적 자립은 자립지원전담기관이 없는 지역의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수준이 오히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2〉 자립지원전담기관과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수준

구분 자립지원전담기관 무 자립지원전담기관 유

전체 평균 표준편차 전체 평균 표준편차 t(F)

경제적 자립 5.25 2.22 5.05 2.34 2.268*

심리정서적 자립 5.80 2.36 5.62 2.44 1.856

사회적 자립 5.79 2.24 5.69 2.29 1.101

주: *p〈.05

경제적 자립의 경우 지역적 특성이 자립수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자립지원전담기관이 있는 지역 중 약 30%의 자립준비청년이 거주하는 서울과 경기 지역의 경우 물가나 생활 패턴 등을 고려할 때 지출이 많을 수 있고, 이를 충당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경제적 자립수준이 더욱 낮 게 나올 것이다. 즉, 전반적으로 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 여부는 자립준비 청년의 자립수준과 관련성이 없다고 해석할 수 있다.

제4장 자립지원과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수준 105

2. 자립지원체계와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수준 가. 경제적 자립수준

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 여부에 따른 자립준비청년의 보호 유형별 경제적 자립수준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유무와 관계없이 가정외보호 유형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3〉 자립지원전담기관과 보호 유형별 자립준비청년의 경제적 자립수준

구분 사례 수 경제적 자립 F/

Scheffe

M (SD)

전체 991 5.25 2.22

4.125*

자립지원 전담기관 무

가정외보호 유형

아동양육시설 486 5.42 2.11

공동생활가정 102 5.43 2.46

가정위탁 403 5.01 2.26

전체 2,113 5.05 2.34

11.057***

(a〉c) 자립지원

전담기관 유

가정외보호 유형

아동양육시설 931 5.30 2.18

공동생활가정 230 5.12 2.44

가정위탁 952 4.80 2.45

주: 1) *p〈.05, ***p〈.001

2) scheffe 아동양육시설(a), 공동생활가정(b), 가정위탁(c).

자립지원전담기관 비운영 지역에서는 공동생활가정과 아동양육시설 자립준비청년의 경제적 자립수준이 각각 5.43점, 5.42점으로 가정위탁 자립준비청년의 경제적 자립수준(5.01점)보다 높게 나타났다. 자립지원 전담기관 운영 지역에서는 아동양육시설 5.3점, 공동생활가정 5.12점, 가정위탁 4.8점 순으로 나타났다. 사후 검정 결과, 아동양육시설과 가정 위탁이 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 여부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106 자립준비청년 지원 강화를 위한 보호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