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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소결

4. 자립지원통합관리시스템 보완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지원정보관리체계는 가정외보호아동의 보호 경험 과 자립준비, 자립 후의 사후관리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에서 보호대상아

84자립준비청년 지원 강화를 위한 보호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연구

동의 특성과 경험, 보호 및 지원 서비스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를 포괄시 켜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보호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정보를 관 리하는 체계는 자립지원통합관리시스템으로, 그 주요 입력 내용에는 보 호 중, 보호종료 시점, 보호종료 이후 사후관리 단계의 아동관리, 자립지 원관리, 보호종료 시점의 관리, 보호종료 이후의 자립수준평가 등이 있 다. 현행 자립지원정보시스템은 개별 아동의 특성 및 자립 상황, 지원 서 비스 이력을 축적할 수 있는 자립준비청년의 사례관리 플랫폼 기능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실무자의 업무와 실적을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기능하도 록 구조화되어 있다는 점에서 시스템의 보완이 필요하다. 이를 구체적으 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통합관리시스템의 정보 입력 및 관리 주 체를 명확히 하고 관련 권한을 부여하여야 한다. 현재 자립지원통합관리 시스템의 주요 입력자는 아동보호 과정에서 자립준비를 지원하는 양육시 설, 그룹홈, 가정위탁 등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로 설정되어 있다. 보호 종료 후에는 자립수준의 평가 등 사후관리를 수행하는 시설 종사자와 일 부 자립지원전담기관에 입력 권한이 부여된다. 한편, 사후관리의 공백을 메우고 있는 시군구의 아동보호전담요원은 자립지원통합관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과 입력 권한이 없다. 아동보호 전 과정을 모니터링하는 아동보 호전담요원은 해당 지역 보호아동의 자립준비와 사후관리 상황을 점검할 수 있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자립지원통합관리시스템에 대한 접근 권 한이 부여되어야 한다. 또한 자립지원전담기관이 자립준비청년 사후관리 기능을 일원화하여 담당하게 될 경우, 사후관리 진행과 사례관리 내용을 기록화하는 공적 업무 수행 주체로서의 입력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 할 것이다.

둘째, 아동 자립지원정보관리의 체계적인 구조화가 필요하다. 아동통

제3장 자립준비청년 지원체계 85

합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해 보호아동 관련 정보시스템인 가정위탁, 사회 복지시설정보, 자립지원정보관리시스템 간 통합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 어, 보호 서비스의 연속적인 제공을 위한 정보관리 기반이 구축되고 있다 고 할 수 있다. 한편, 자립준비 단계별 자립준비, 자립지원, 보호종료 후 자립 상태 사후관리에 이르는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지원시스템의 정보체 계와 항목 분석 결과는 아동 자립지원정보관리체계를 재편하는 작업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자립지원정보시스템을 보완하는 데 있어 자립지원정책의 주요 대상이 자 수요자인 보호종료 전후의 아동 및 청소년·청년을 중심으로 그들의 자 립준비 실태와 자립 상태를 사후관리할 수 있는 목적성을 명확히 하고, 자립 과정의 실태와 상황을 파악하여, 사후관리의 근거 자료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핵심 영역에서의 평가지표를 체계화하는 작업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또한 아동의 자립수준평가 항목에 대한 영역별 체계화 작업은 기본 적으로 보호 단계라는 연속선상에서 아동정보와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자 립준비수준을 공통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평가의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 도록 설계될 필요성이 있으며, 보호종료 후의 자립수준평가가 자립지원 통합관리스템상 입력을 위한 연 1회성 정보 수집에 그치지 않고, 사후관 리의 방안이 될 수 있도록 설계될 필요성이 있다.

사람을 생각하 는

사람들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