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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준비표준화 프그램그램 이용 경험은 기초자립교육 프로그램, 주거 교육 프로그램, 진학지도 프로그램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기초자립교 육 프로그램은 청소나 식사 준비 같은 일상생활기술 프로그램, 심리적·신 체적 건강관리와 관련된 자기보호 프로그램, 지역사회자원 활용 프로그 램, 돈관리기술 프로그램, 사회적 기술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초자립교육 프로그램 측정은 5개 프로그램 중 0개 프로그램에 참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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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0점, 5개 모두 참여하면 5점으로 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기초자립교 육 프로그램에 많이 참여한 것을 의미한다. 진학지도 프로그램은 진로 탐 색 및 취업기술 프로그램과 직장생활기술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진학지도 프로그램 측정은 0개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0점, 2개 모두 참여 하면 2점으로 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진학지도 프로그램에 많이 참여한 것을 의미한다. 주거교육 프로그램은 ‘다시집떠나기’ 프로그램으로 집을 구하거나 이사하는 방법 등을 교육시키는 하나의 프로그램이다.

자립지원전담기관 유무에 따른 각각의 기초자립준비 프로그램 참여 경 험은 다음과 같다. 자립지원전담기관이 없는 지역에서 기초자립교육 프 로그램 참여 경험은 1.72점(SD=1.88), 자립지원전담기관이 있는 지역에 서 기초자립교육 프로그램 참여 경험은 1.75점(SD=1.92)으로 통계적으 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자립교육 프로그램 중 기 초교육으로 제공되는 5개 프로그램 중 보호당시 자립준비청년의 참여 경 험은 약 1.7점으로 평균 2개 미만에 참여해 자립지원전담기관 유무와 관 계없이 프로그램 참여도가 매우 낮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진학지도 프로그램 참여 경험은 자립지원전담기관이 없는 지역에서는 .54점 (SD=.73), 자립지원전담기관이 있는 지역에서는 .53점(SD=.73)으로 통 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주거교육 프로그램인 다시집떠나기 프로그램의 경우 자립지원전담기 관이 없는 지역에서는 30.7%의 자립준비청년이 참여 경험이 있었으며, 자립지원전담기관이 있는 지역에서는 29.7%의 자립준비청년이 참여한 경험이 있었다. 통계적 검증 결과, 자립지원전담기관에 따른 자립준비청 년의 주거교육 프로그램 참여율에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 는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유무와 관계없이 주거교육 프로그램에 참여 경험 이 있는 자립준비청년은 10명 중 약 3명에 불과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제4장 자립지원과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수준 95

기초자립교육 프로그램과 주거교육 프로그램, 진학지도 프로그램 모두 자립지원전담기관 유무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 아, 보호종료 전에 자립준비를 위한 자립준비 프로그램 참여 경험과 자립 지원전담기관 운영 여부의 연관성을 확인할 수 없었다.

〈표 4-4〉 자립지원전담기관과 자립교육 프로그램 참여

구분 사례 수

자립지원전담기관

자립지원전담기관

x2

N (%) N (%)

전체 3,104 991 (100) 2,113 (100)

주거교육 .323 프로그램

비참여 2,173 687 (69.3) 1,486 (70.3)

참여 931 304 (30.7) 627 (29.7)

사례 수 M (SD) M (SD) t

기초자립교육 프로그램 3,104 1.72 (1.88) 1.75 (1.92) -.417

진학지도 프로그램 3,104 .54 (.73) .53 (.73) .244

다음으로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유무를 나누어 보호 유형별 자립준비 프 로그램 참여율을 살펴보았는데,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유무와 관계없이 가 정외보호 유형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립지원 전담기관이 없는 지역의 경우 기초자립교육 프로그램 참여도는 아동양육 시설 2.62점(SD=1.84), 공동생활가정 2.06점(SD=1.94), 가정위탁 .55 점(SD=1.12) 순으로 나타났다. 자립지원전담기관이 있는 지역의 경우 기 초자립교육 프로그램 참여도는 아동양육시설 2.83점(SD=1.84), 공동생 활가정 2.15점(SD=1.90), 가정위탁 .60점(SD=1.23) 순으로 나타났다.

사후 검정 결과,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유무와 관계없이 아동양육시설 아 동의 프로그램 참여도가 가장 높으며,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순으로 참 여도가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자립교육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자 립지원전담기관 유무와 관계없이 가정외보호 유형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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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나고 있으며 가정위탁의 프로그램 참여도가 타 유형에 비해 매우 낮 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4-5〉 자립지원전담기관과 보호 유형별 기초자립교육 프로그램 참여

구분 사례 수

기초자립교육

프로그램 F/Scheffe

M (SD)

전체 991 1.72 1.88

186.08***

(a〉b〉c) 자립지원

전담기관

가정외 보호 유형

아동양육시설 486 2.62 1.84

공동생활가정 102 2.06 1.94

가정위탁 403 .55 1.12

전체 2,113 1.75 1.92

464.53***

(a〉b〉c) 자립지원

전담기관

가정외 보호 유형

아동양육시설 931 2.83 1.84

공동생활가정 230 2.15 1.90

가정위탁 952 .60 1.23

주: 1) ***p〈.001

2) scheffe 아동양육시설(a), 공동생활가정(b), 가정위탁(c).

자립지원전담기관을 유무로 나누어 자립준비청년의 보호 유형별 진학 지도 프로그램 참여도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유무 와 관계없이 가정외보호 유형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자립지원전담기관이 없는 지역의 경우 진학지도 프로그램 참여도 는 아동양육시설 .74점(SD=.81), 공동생활가정 .71점(SD=.79), 가정위 탁 .25점(SD=.48) 순으로 나타났다. 자립지원전담기관이 있는 지역의 경 우 진학지도 프로그램 참여도는 아동양육시설 .82점(SD=.80), 공동생활 가정 .65점(SD=.74), 가정위탁 .22점(SD=.49) 순으로 나타났다. 사후 검 정 결과, 자립지원전담기관이 없는 지역의 경우 가정위탁아동에 비해 아 동양육시설과 공동생활가정의 진학지도 프로그램 참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립지원전담기관이 있는 지역의 경우에는 아동양육시설,

제4장 자립지원과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수준 97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순으로 모든 가정외보호 유형이 각각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립지원전담기관이 있는 지역의 경우 상대적으로 양육시설 자립준비 청년이 지원을 더 많이 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양육시설의 경우 진학지도는 전문적인 진학컨설턴트를 연계하도록 업무 지침에 제시 되어 있어(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2020a), 양육시설에서 자립지원 전담기관의 지원을 요청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4-6〉 자립지원전담기관과 보호 유형별 진학지도 프로그램 참여

구분 사례 수 진학지도 프로그램

F/Scheffe

M (SD)

전체 991 .54 .73

59.881***

(a,b〉c) 자립지원

전담기관

가정외 보호 유형

아동양육시설 486 .74 .81

공동생활가정 102 .71 .79

가정위탁 403 .25 .48

전체 2,113 .53 .73

199.411***

(a〉b〉c) 자립지원

전담기관

가정외 보호 유형

아동양육시설 931 .82 .80

공동생활가정 230 .65 .74

가정위탁 952 .22 .49

주: 1) ***p〈.001

2) scheffe 아동양육시설(a), 공동생활가정(b), 가정위탁(c).

한편, 자립지원전담기관 유무와 관계없이 가정위탁 자립준비청년의 진 학지도 프로그램 참여도는 매우 낮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런 자립 지원전담기관 유무에 따른 자립교육 프로그램 참여 경험의 차이가 왜 발 생하는지는 확인하지 못하였으나, 가정외보호 유형별 차이 검증을 통해 볼 때 자립지원전담기관이 아동양육시설 보호아동의 자립교육 프로그램 제공 역할을 일정 부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98자립준비청년 지원 강화를 위한 보호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연구

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 여부에 따라 자립준비청년의 보호 유형별 주거 교육 프로그램 참여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역시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유 무와 관계없이 가정외보호 유형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자립지원전담기관 비운영 지역의 경우 주거교육 프로그램에 참 여한 아동양육시설의 자립준비청년은 45.9%, 공동생활가정은 43.1%, 가정위탁은 9.2%로 아동양육시설과 공동생활가정에 비해 가정위탁 보호 종료 자립준비청년은 주거교육 프로그램에 거의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7〉 자립지원전담기관과 보호 유형별 주거교육 프로그램 참여

구분 사례

주거교육 프로그램 비참여

주거교육

프로그램 참여 x2

N (%) N (%)

전체 991 687 (69.3) 304 (30.7)

147.86 자립지원 ***

전담기관

가정 보호 유형

아동양육

시설 486 263 (54.1) 223 (45.9)

공동생활

가정 102 58 (56.9) 44 (43.1)

가정위탁 403 366 (90.8) 37 (9.2)

전체 2,113 1,486 (70.3) 627 (29.7)

374.03 자립지원 ***

전담기관

가정 보호 유형

아동양육

시설 931 471 (50.6) 460 (49.4)

공동생활

가정 230 148 (64.3) 82 (35.7)

가정위탁 952 867 (91.1) 85 (8.9)

주: ***p〈.001

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 지역의 경우 아동양육시설의 자립준비청년은 49.4%가 주거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였고, 공동생활가정의 아동은 35.7%, 가정위탁의 아동은 8.9%가 주거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것으로

제4장 자립지원과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수준 99

나타났다. 보호아동이 자립준비를 위해 참여하는 주거교육 프로그램의 경우 아동양육시설과 공동생활가정에 비해 가정위탁이 매우 낮은 참여 분포를 보여, 가정위탁 보호아동의 주거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성 제 고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