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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사례: 생애주기적 관점의 보호와 자립지원

제5절 시사점

4. 독일사례: 생애주기적 관점의 보호와 자립지원

보호종료 후 지원이 필요한 아동의 경우나 그렇지 않은 보통의 청년의 경우라도 사회지원시스템을 통해 삶의 질을 유지하고, 교육·사회 참여 등 충족해야 할 사항이 많다. 독일은 특별히 모든 아동·청소년·청년과 가족 에게 적절한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보편적 정책을 중요하게 다룬다.

제5장 해외의 아동보호 및 자립지원 서비스 전달체계 183

이는 자립준비청년에게 노동시장에서 기회와 자립으로의 전환을 실현할 수 있도록 교육과 일자리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특히 대상자인 자립준비 청년뿐만 아니라 부모와 가정, 주변 환경까지 포괄하는 삶의 지향 접근 방법론(Lebensweltorientierung)54)은 자립준비청년의 문제를 해결하 는 데 있어 제한적인 지원체계가 아닌 활용 가능한 모든 자원과 가능성을 정책적으로 통합하고자 할 때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는 정책들의 파편화 나 대상자의 낙인을 방지하고, 예방적 접근에서의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뿐만 아니라 모든 청년의 자립을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본질적으로 해결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독일의 아동청소년지원법(KJHG)은 아동청소년을 단순히 빈곤 구제 대상으로 보지 않기에 폭넓은 발달을 지원하고 개별성을 존중하는 다양 한 사회보장 서비스 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특히 통합과 참여라는 원칙하 에 효과적인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과정을 지원하면서 삶의 전반에 걸쳐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법적 대상 연령을 18세에서 27세로 확 대하여 사회 진입 단계 과정에서 필요한 교육, 직업, 주거, 사회참여, 사 회관계 등 자립준비청년의 사회통합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 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장애가 있거나 소외되는 자립준비청년에게는 추 가 지원을 통해 사회적 불이익을 보상해 주고, 개인적 제약을 극복하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 준다.

독일은 자립준비청년뿐만 아닌 모든 청소년이 청년기로의 이행 과정 중에 겪는 다양한 문제를 부모가 아닌 국가가 지원하고자 노력하였다. 이 러한 결과는 청년(성인)지원체계와 연결된다. 연방교육지원법을 제정하

54) 삶의 지향 접근 방법: 삶의 안정을 위한 시기적절한 예방적 지원, 지역사회자원을 연결하여 지원체계를 갖추는 지역화, 대상자의 역량을 강화하여 자립이 가능한 일상지향, 도움이 필요한 당사자의 포괄적 참여, 소외집단의 참여가 가능한 통합(https://de.wikipedia.org /wiki/Lebensweltorientierung에서 2021.08.03.인출).

184 자립준비청년 지원 강화를 위한 보호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연구

여 정부 보조금인 바푁(Bafoeg) 장학금 지원을 통해 학기 동안 저소득층 청년에게 동등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또한 이원화된 교육시스템을 통해 대학교가 아닌 직업학교에서 직업훈 련을 받고 실습한 기업에 바로 채용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었다. 이는 교육 과정 중에 지급된 급여로 자립이 가능하게 한 것이며, 직업교육을 다 마친 뒤에는 마이스터로서 대학 졸업생보다 더 많은 급여를 받고 더 나은 사회적 지위를 누릴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준 것이다(Konrad Adenauer Stiftung, 2015, p.33).

이러한 보편적 지원제도를 바탕으로 독일은 실질적인 자립을 목표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청소년청은 자립지원계획을 수립할 때 자립준 비청년이 참여하여 적절하고 필요한 조치를 직접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

이때 청소년청 공무원은 자립준비청년에게 선택이 가능한 지원 프로그램 을 제시·설명해야 하며, 필요시 양육권자나 종사자 등 관계자도 함께 참 여시켜 지원계획에 대한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지원계획의 지속 여부는 6 개월마다 사례회의를 통해 논의되는데, 이때 자립준비청년의 자립과 발 달을 재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지원 여부를 재조정할 수 있다. 자립준비청 년의 주거, 직장, 경제 상황, 사회관계 등 자립이 실제적으로 가능할 때 지원 서비스는 종료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지원체계를 재조정하여 집중 적인 지원을 하게 된다.

사람을 생각하 는

사람들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