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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생활곤란자자립지원제도(生活困窮者自立支援制度)

1950년에 제정된 일본의 생활보호법은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공공부조제도이다. 일본의 장기적인 경기 침체와 함께

4단계-지원 실시: 각 기관의 지원 상황을 파악하고 계속지원계획에 근거하여 지원 한다. 사회적 보호아동자립지원사업 경비나 사업비 등을 신청한다.

5단계-지원 재검토: 상황(대학 진학, 취업, 중퇴, 퇴직 등)에 따라 지원계획을 재검 토한다.

6단계-지원 종결: 대상아동의 생활이 안정되고 사회적 자립을 달성할 경우 관계자 회의를 통해 지원을 종결한다.

제5장 해외의 아동보호 및 자립지원 서비스 전달체계 139

생활보호 수급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리먼쇼크 이후에는 소득이 낮은 근로자가 늘어남으로써 기존 고령자, 아동, 장애인 등 근로활동이 어려운 취약계층 중심에서 근로 가능 연령대가 생활보호 대상자로 편입되는 비 중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구조의 변화 속에서 생활곤란자지원제도는 질병이나 실업, 채무 등 갑작스러운 위기에 빠져 생활보호 대상자로 전락되기 전 단계에 서 자립을 지원하여 사회구성원으로서 재기와 회복이 가능하도록 돕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일본에서는 새로운 생활지원체계를 기존 생활보호제도의 개혁(2013) 과 생활곤란자자립지원제도를 도입(2015)하여 두 제도의 일원화를 통해 실현되는 것을 지향하고 있다. 즉 생활보호제도의 개혁을 통해 제1안전 망을 강화하고 생활곤란자자립지원제도를 신설하여 제2의 안전망을 구 축하는 것이다. 두터운 사회안전망은 생활보호 수급자이든 비수급자이든 상관없이 생활곤란자를 모두 포함하여 사회적·경제적 자립과 생활 향상 을 목표로 하는 것이다. 따라서 퇴소아동의 경우 아동복지법 범위 내의 자립지원이 종료되더라도 생활곤란자자립지원제도를 통해 연속적인 지 원을 받을 수 있다.

생활곤란자자립지원제도는 자립상담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자립상담 지원기관을 지자체에 설치하고 상담창구를 통해 대상자의 상황에 맞는 포괄적인 지원 방안을 사정하고 수립하는 제도이다(2019년 1,318개소).

구체적으로는 주거 지원, 취업 지원, 긴급 지원, 가계 재건 지원, 아동·청 년지원의 영역, 기타 등 해당 분야의 사업 및 지원기관이 연계·조정되어 이루어진다. 다양한 사회보장의 각 분야와의 연계 및 연속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관계기관 간 정보를 공유하는 협의체를 설치·운영하는 것을 법정 으로 의무화하여 지원 관계자 간의 적극적인 정보 교환과 연계를 도모 하고 있다.

140 자립준비청년 지원 강화를 위한 보호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연구

후생노동청의 지침20)에서는 ‘자립상담지원사업과 아동보호시설 등의 연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퇴소를 앞둔 아동의 정보(아동의 상담일지, 자립지원계획, 과제 등)를 공유하고 아동담당직원이 자립지원기관의 회 의에 참여하여 소통할 수 있는 연계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자립지 원기관은 퇴소를 앞둔 아동의 현황을 항상 파악하고 시설을 방문하여 아 동과 시설의 관계를 구축하도록 통지하고 있다.

20) 「생활곤란자자립지원제도와 한부모가정 등 복지대책 및 아동복지시책과의 연계에 대해서」

(201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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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 생활곤란자자립지원제도와 타 제도의 연계 : www.cbr.mlit.go.jp/kensei/con02.../04_shiryou1.pdf

142 자립준비청년 지원 강화를 위한 보호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