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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자립준비청년 지원 강화를 위한 아동보호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방안

188 자립준비청년 지원 강화를 위한 보호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연구

2. 자립지원의 체계 간 불균형 해소

가정외보호체계별로 보호 환경과 보호 및 자립지원을 위한 인력 구성 이 다르기 때문에 자립준비지원을 위한 업무 지침도 체계별로 다르게 제 시되고 있다. 따라서 보호아동이 어느 체계에 보호조치가 되는지에 따라 자립준비지원의 내용과 서비스가 달라진다. 자립지원 프로그램과 서비스 는 대규모 아동양육시설을 중심으로 편재되어 있고, 가정위탁보호아동은 상대적으로 지원을 못 받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본 연구에서 살펴본 자 립준비청년의 자립 성과는 가정외보호체계에 따른 자립지원의 양과 비례 하지 않아 대규모 양육시설로 편재되어 있는 자립지원체계 간 형평성 제 고의 필요성을 더욱더 부각시키고 있다.

보호종료 후 자립 서비스의 효과성을 증대시키고, 자립준비청년의 성 공적인 자립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보호 과정의 체계적인 자립준비와 지 원이 필요하다. 자립지원체계 간 불균형을 해소하여 아동양육시설, 공동 생활가정, 특히 가정위탁보호아동 모두가 자립준비에서 동일한 기회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는 ‘지역 내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지원센터 등 보호체 계별 자립지원 업무에 대한 지원’을 수행해야 하는 자립지원전담기관(보 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2020a)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필요성이 있다. 현재 자립지원전담기관은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지원과 자 립준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자립지원전담기관 이 없는 지역에 자립지원전담기관을 설치하고, 인력과 예산을 투입하여 자립지원전담기관이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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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립준비와 자립지원 상황 모니터링 공백

만 15세 자립준비청년의 본격적인 자립준비는 자립지원계획 수립으로 시작되는바, 그에 따른 지원과 사후관리는 아동복지법상 규정된 공적 책 임이다. 그러나 수준의 차이는 있지만, 앞서 살펴본 일본, 미국, 영국, 독 일은 모두 자립지원과 관련하여 공공의 개입과 역할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과 달리, 우리나라는 자립지원과 관련된 업무는 아동보호를 담당하고 있는 민간 시설과 기관에 맡겨진 상태로 시도와 시군구의 역할은 거의 없 는 상황이며, 관리·감독도 공백이다.

아동보호팀이 구축되면서 보호대상아동의 초기 접수부터 보호종료 후 사후관리까지 보호의 전 과정을 모니터링하는 아동보호전담요원이 시군 구에 배치되어 있지만, 아동보호전담요원은 자립준비나 자립지원, 사후 관리 상황 점검을 본인의 직무로 인지하고 있지 않으며, 업무 매뉴얼에도 제시되어 있지 않다.55)한편, 업무 지침에 명확히 제시된 아동보호전담요 원의 직무 중 양육 상황 점검에는 자립준비 상황도 포함된다. 앞서 살펴 본 해외 사례들은 제각기 다른 보호 및 자립지원 서비스 전달체계를 갖추 고 있지만, 자립지원 업무를 공적 책임하에 두고 공무원(예; 독일)이나 자 립지원 인력을 고용(예; 미국, 영국, 일본)하여 자립지원 업무를 직접 수 행하거나(예; 미국, 영국), 민간에 전부 또는 일부 자립지원 업무(예; 일 본)를 위탁·관리하고 있다. 자립지원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더라도 자립지 원계획의 수립과 같은 필수 업무는 공공에서 수행하고, 관리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자립준비와 지원, 사후관리가 법적으로 규정된 공적 책임인만큼, 아동보호 과정에서의 자립준비와 지원 상황, 그리고 보호종 료 후 사후관리 상황을 아동보호전담요원이 연속성 있게 모니터링할 수

55) 자립지원담기관 비운영 지역, 공동생활가정 자립준비청년 직접 사후관리 업무만 제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