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마. 사회적 보호아동자립지원사업

2016년 아동복지법 개정에서는 사회적 보호아동에 대한 자립지원 기 능에 대한 대대적인 강화가 이루어졌다. 이를 구현하기 위해 실시한 사업 이 사회적 보호아동자립지원사업이다. 이 사업은 가정보호나 시설보호를 받고 있는 아동에 대해서 필요에 따라 만 19세(조치 연장은 20세)가 지나 도 원칙적으로 22세까지 계속해서 가정보호나 시설보호를 받을 수 있도 록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사업 주체인 도도부현, 지정도시, 아동상담소 설치 시 등은 ① 자립지 원코디네이터에 의한 계속지원계획 작성, ② 주거에 관한 지원, ③ 생활비 지원, ④ 생활상담 실시, ⑤ 취업상담 실시에 대한 지원을 적절하게 수행 할 수 있는 주체에게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또한 계속

제5장 해외의 아동보호 및 자립지원 서비스 전달체계 131

지원계획을 작성하는 자립지원코디네이터와 생활상담을 해주는 생활상 담지원 직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단, 계속지원계획 작성 업무는 지자체 (아동상담소)가 직접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계속지원계획의 작성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계속지원계획을 작성 시에는 사업 주 체(아동상담소)가 직접 회의에 참석하여 정보 공유를 확인하도록 규정하 고 있다.

1) 자립지원코디네이터에 의한 계속지원계획의 작성

자립지원코디네이터는 보호대상아동, 아동상담소의 아동담당직원, 가 정위탁모, 시설직원 등 보호대상아동의 자립지원에 관련된 관계자들에 의해 구성되는 회의(지원담당자회의)를 개최하고 원칙적으로 보호조치가 해제(퇴소)되기 전에 아동의 의견을 반영하여 지속적인 지원계획을 작성 하고 작성된 계획에 따라 아동의 사회적 자립을 위해 필요한 총괄적인 지 원 업무를 진행한다. 구체적으로는 보호대상아동의 지원 상황을 파악하 고 생활 상황의 변화에 따라 적절한 계획을 수정하여 지원해야 하며, 필 요하다면 관련 기관과의 연계를 구축하여 효과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자립지원코디네이터의 요건은 ① 사회복지사, 정신보건 복지사 자격을 가진 자, ② 아동복지사업, 사회복지사업에 5년 이상 종사 한 자, ③ 학대피해아동 등 보호대상아동 자립지원에 대한 이해가 있고 도 도부현 등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자이다. 여기에는 전문 자격과 현장 경 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높은 전문성을 요구하고 있다.

2020년 한 조사에 따르면18) 아동상담소 70개소를 대상으로 사회적 보호아동자립지원사업 및 자립지원 관련 독자 사업의 실시 상황을 분석

18) 三菱 UFJ リサーチ&コンサルティング의 〔아동보호시설 입소조치 또는 가정위탁이 해제 된 아동의 실태 파악의 방안 및 실태 파악에 있어 필요시스템에 관한 조사연구〕

132 자립준비청년 지원 강화를 위한 보호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연구

했더니, 모든 사업을 직접 운영하는 지자체는 11개소, 일부 사업을 위탁 한 지자체는 32개소, 모두 민간에 위탁한 지자체는 7개소로 나타났고, 시 설이나 아동상담소에 지원코디네이를 1명 이상 배치하는 곳도 43개소로 나타났다.

이 중 사업의 실시 상황(복수 응답)으로는 ① 자립지원코디네이터에 의 한 계속지원계획의 작성 47.5%, ② 주거에 관한 지원 61.0%, ③ 생활비 지원 64.4%, ④ 생활상담 실시 67.8%, ⑤ 취업상담 실시 37.3% 로 나타 나 퇴소아동에 대한 자립지원사업이 확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5-2〕 사회적 보호아동자립지원사업 실시 이미지

출처: 厚生労働省. (2021). 社会的養護の推進に向けて. p.127.

제5장 해외의 아동보호 및 자립지원 서비스 전달체계 133

2) 주거에 관한 지원

보호조치가 해제(퇴소)된 아동이 안정적인 거주를 영위할 수 있도록 필 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아동보호시설, 패밀리홈, 자립원조홈, 가정위탁 등 아동복지시설은 지원이 필요한 아동에게 주거 장소를 제공해야 한다.

시설에서 거주가 어려울 경우에는 공영, 임대주택을 이용하여 주거지를 제공한다. 아동복지시설에서 주거를 지원할 경우 일상생활 지원, 금전관 리 지도, 자립 생활에 관한 상담 등을 제공할 수 있는 인력을 시설 내에 배 치하여 지원체계를 충분하게 한다.

3) 생활비 지원

아동보호시설, 패밀리홈, 자립원조홈, 가정위탁 등 아동복지시설에서 거주하는 경우 생활비를 지급한다. 단, 취업하여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아동에게는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일부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4) 생활상담 실시

보호조치가 해제(퇴소)된 아동이 지역사회에서 스스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전반적인 일상생활에 대한 상담 및 지원을 수행하는 것이다. 해당 기관은 생활상담을 지원할 직원을 배치하여 퇴소를 앞두고 있는 아동에 대해서는 자립하여 생활하는 데 필요한 지식이나 상식을 습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계획서를 작성하고 퇴소에 대한 두려움이나 걱정에 대해 상담을 지원한다. 또한 퇴소아동에 대해서는 주거, 가정, 교우관계, 장래 의 고민 등 생활상의 문제나 진로, 구직활동에 관한 문제 등 아동을 둘러 싼 불안이나 고민이 있다면 상담에 응하고 필요에 따라 관련 기관에 연계 하도록 한다.

134 자립준비청년 지원 강화를 위한 보호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연구

5) 취업상담 실시

보호조치가 해제(퇴소)된 아동의 사회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적절한 직장 환경의 확보와 취업 및 구직활동에 대한 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수 행한다. 해당 기관은 취업상담을 지원할 직원을 배치하고 아동상담소와 연계하여 취업지원팀을 설치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퇴소아동이 취업할 수 있는 기업을 개발하고 취업에 있어 다양한 조언과 상담을 제공한다.

또한 사업주에 대한 상담 대응을 포함하여 취업 후의 지원도 수행한다.

3. 보호·자립지원 서비스 전달체계 수행 사례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