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 법의 목적 및 자격 제도의 도입취지
구 분 내 용 비고
법 의 목 적
이 법은 근로자에게 직업훈련을 실시하여 그 능력을 개발
・향상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지위향상을 도모하고 국민경 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1조
자격제도 도입취지
급격한 생산기술의 변화에 따른 유능한 기능인력이 요구되 고 있는 현 시점에서 각종 직업훈련원에서 유휴인력의 기능 화 및 재훈련을 담당할수 있는 전문적인 교육요원이 필요하 게 됨
Ⅱ . 자격 제도의 운영 실태
구 분 내 용 비고
자격체제
종목 < 직업훈련교사>
집체훈련교사(전문교사,일반교사) 현장훈련교사
등급 전문교사・일반교사1・2・3급
당해직의 직무내용
각 직업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 이론 등을 실기과 강의를 통하여 가르치고 시험으로 평가하여 취업상담과 진로지도 등을 실시
직업훈련의 유형은 양성훈련, 향상훈련(자격취득, 직무능 력), 전직훈련, 재훈련 등으로 나눌수 있는데, 각 담당 분 야에 따라 전문교사, 일반교사, 현장훈련교사로 구분됨 전문교사 : 해당 면허직종에 있어서 이론교과 및 실기교 과 담당
일반교사 : 교양교과 또는 기초 기술을 담당하거나 노동 부장관이 정하는 직무 및 기술분야 담당
현장훈련교사 : 현장훈련실시 사업주와 고용관계에 있는 자로서 해당 면허 직종 분야의 작업현장에서 실기교과 담 당
제도운영 부 서
부서 고용정책실 능력개발과 연락처 500- 5587
자격취득 요건 등록자격 해당자가 지방노동사무소에 등록
등 록 자 격
< 집체훈련교사> ※ 경력은 교육훈련경력 전문교사 1급
–전문교사 2급의 면허를 받고 3년 이상의 경력자
–전문교사 2급의 면허를 받고 해당 면허직종과 관련하여 석사학위이상을 취득한 자로서 1년 이상의 경력자
–중등학교 정교사자격증(1급), 기사 1급 및 기능사 1급 이 상의 자격증을 소지한자로서 1년 이상의 경력자
–조교수 이상으로서 3년 이상의 경력자 전문교사 2급
–전문교사 3급의 면허를 받고 3년 이상의 경력자
–직업훈련교사 양성훈련과정(4년제과정)졸업자로서 기사 1 급 및 기능사 1급의 자격증을 소지한 자
–중등교사 정교사자격(2급), 기사 1급 및 기능사 1급 이상 의 자격증을 소지한 자
–기술사 또는 기능장 자격증을 소지한 자 –전임강사 이상 2년 경력 있는 자
전문교사 3급
–기능사 1급 경력 5년, 기사 1급 1년 경력, 기사 2급 5년 경력
–7년 경력 또는 기능사 2급, 사무관리자격증 5년 경력 –중등학교 준교사 자격소지자
–석사학위로 1년 경력, 학사 3년 경력 –직업훈련교사양성과정졸업자
일반교사 1급
–일반교사 2급으로 3년 경력 - 정교사 1급자격 –조교수 이상 3년 경력
일반교사 2급
–일반교사 3급 3년 경력 - 정교사 2급자격 –전임강사이상 2년 경력
일반교사 3급
–중등학교 준교사 자격소지자 – 대졸 경력1년 –7년 경력자 – 석사학위소지자
< 현장훈련교사>
–기능대 졸업자 – 기능사 1급 2년 경력 –기능사 2급 4년 경력
–중등학교 실기교사 2년 경력 – 6년 경력 –기사 2급 2년 경력 학사학위 3년 경력
영22조 별표2
등 록
등록기관 지방노동사무소 연간등록
횟 수 수시
등록비 2,000원(수입인지)
검정시행 실 적
총 등록자수
< 97년 12월 31일 현재>
일반교사1급 : 129명, 2급 : 180명, 3급 : 4,156명 전문교사1급 : 1,175명, 2급 : 1,471명, 3급 : 5,220명
직업훈련교사
검 정 방 법 지방노동사무소에 등록 검 정 과 목 없음
시험 면제 사항 없음 합 격 기 준 등록사항
자격취득자의 진로
산업인력공단, 지방자치단체,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장애인 공단, 사내직업훈련원, 인정훈련원 등의 직업훈련교사로 진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