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 법의 목적 및 자격 제도의 도입취지
구 분 내 용 비고
법 의 목 적
이 법은 모든 국민에게 평생을 통한 사회교육의 기회를 부여하 여 국민의 자질을 향상하게 함으로써 국가사회의 발전에 기여 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격제도 도입취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지식과 기술혁신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학 교교육만으로는 부족하며, 평생교육을 통하여 항상 자신을 연 마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이러한 교육을 담당할 수 있는 교육 적 지식과 전문적인 기술을 가진 전문인력양성을 위해 자격제 도 제정
Ⅱ . 자격 제도의 운영 실태
구 분 내 용 비고
자격체제
종목 사회교육전문요원 등급 1 2급
당해직 직무내용 사회교육과정의 편성과 진행, 그리고 교육효과의 분석 및 평가 등 사회교육활동의 기획, 분석 및 지도업무 수행
제도운영 부 서
부서 평생교육국 평생학습진흥과 연락처 736- 5267
자격취득 요건
< 1급>
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사 회교육학에 관한 학점을 20학점 이상 취득한 자
대학원에서 사회교육학을 전공한 자로서 사회교육학에 관 한 학점을 10학점 이상 취득하고 졸업한 자
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교 육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사회교육학에 관한 학습을 480시간 이상 받은 자
교육부
전문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대학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사회교육학에 관한 학점을 40학점 이상 취득하거나 사회교육학에 관한 학습을 640시간 이상 받은 자 2급 전문요원으로서 사회교육 또는 그와 관련한 업무 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거나 초・중등교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대학 또는 교육 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사회교육학에 관한 학점 을 10학점 이상 취득하거나 사회교육학에 관한 학습 을 160시간 이상 받은 자
< 2급>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사회교육학에 관한 학점을 20학점 이상 취득 한 자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사회교육 또는 그와 관련된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고 대학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 는 기관에서 사회교육학에 관한 학점을 20학점 이상 취득하거나 사회교육학에 관한 학습을 320시간 이상 받은 자
공무원으로서 사회교육 또는 그와 관련된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고 대학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 정하는 기관에서 사회교육에 관한 학점을 15학점 이상 취득하거나 사회교육학에 관한 학습을 240시간 이상 받은 자
응 시 자 격 자격 취득 요건 해당자
검 정
시행기관 교육부, 대학, 전문대학 연간검정
회 수 2회 검 정
응시료 없음 검정시행
실 적
총
합격자수 ' 96년까지 1급 15,533명, 2급 1,577명 검 정 방 법 무시험
검 정 과 목 없음 시험 면제 사항 없음
합 격 기 준 자격 취득 요건 해당자
자격취득자의 진로
사회교육법에 의해 단체 또는 시설의 종사자가 5인 이 상이고, 동시에 50인 이상을 교습하거나 이용하게 하는 사회교육단체 또는 사회교육시설에는 반드시 1인 이상 의 1급 전문요원을 두도록 되어 있음
불확실하고 급변하는 미래사회에 대처해 나가기 위해서 는 평생교육의 중요성이 증가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사회 각 분야에서 지식 및 직업교육이 활성화되어 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앞으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교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