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 법의 목적 및 자격 제도의 도입취지
구 분 내 용 비고
법 의 목 적
이 법은 농수산물가공산업을 육성하여 농수산물의 부가가치 를 높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농수산물의 적정한 품질 관리를 통하여 상품성 제고와 공정한 거래의 실현을 도모함 으로써 농어업인의 소득증대와 소비자보호에 이바지함을 목 적으로 한다.
법1조
자격제도 도입취지 농림부장관은 전통식품의 계승・발전과 가공기능인의 명예
를 위하여 전통식품명인제도를 실시한다. 법6조
Ⅱ . 자격 제도의 운영 실태
구 분 내 용 비고
자격체제
종목 전통식품명인 등급 없음
당해직의 직무내용
국산 농수산물을 주원료로 하여 제조・가공되고, 예로부터 전승되어 오는 우리 고유의 맛・향 및 색깔을 내는 식품의 개발, 전승
법6조
제도운영 부 서
부서 유통정책국 가공산업과 연락처 504- 9417- 8
자격취득 요건
< 전통식품 명인지정의 신청>
전통식품명인으로 지정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의 전통 식품명인 지정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 도지사에 게 제출
이력서 1부
기능보유에 관한 설명서(유래 및 전승계보, 계승경위 및 활동상황, 사용용기 및 기구, 조리・가공방법, 제품의 특성 에 관한 사항 포함) 1부
관계 전문가의 의견서 1부 기능보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사진 2매
농림부
자격취득 요건
< 명인지정의 추천>
시・도지사는 농림부장관에게 명인지정을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사항에 관한 사실조사서를 작성하여 제출
유래 및 전승계보 계승경위 및 활동상황 사용용기 및 기구 조리・가공방법 제품의 특성 분포실태
유사기능보유자의 현황 보호가치
응 시 자 격
< 명인의 지정대상은 다음에 해당하는 자로서 전통식품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
당해 전통식품의 조리・가공에 관한 업에 계속하여 20 년 이상 종사한 자
조상전래의 특별한 전통식품의 조리・가공방법을 원형 대로 보전하고 있으며, 이를 그대로 실현할 수 있는 자
규칙15 조
검 정 시행기관 농림부
검정시행 실 적
총
합격자 수 97년 12월 현재 14명
검 정 방 법
명인으로 지정 받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령 또는 해양수 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그 지정을 신청하여야 함
시・도지사는 명인지정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현지조사 및 문헌조사 등에 의하여 그 신청내용에 대한 사실조사 를 실시한 후, 심사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그 지정을 추천.
이 경우 문화재보호법 규정에 의하여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로 인정받은 자가 그 인정받은 기능과 관련하여 명인지정을 신청한 때에는 우선하여 추천할 수 있음
영14조
검 정 과 목 없음
시험 면제 사항 없음
합 격 기 준
< 전통식품명인의 지정>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시・도지사의 명인지 정추천이 있을 때에는 그 적합성 여부를 검토한 후, 심사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명인으로 지정
< 명인의 지정대상 및 심사기준>
명인지정의 심사기준은 별표 와 같음
자격취득자의 진로 전통식품의 제조
농림부
별표
전통식품명인지정심사기준
1 . 항목별 기준
항 목 평 가 요 건 평 점
1 . 식품의 전통성
○ 우리 나라 고유의 식품임
○ 우리 나라 고유의 식품이 다소 변형된 것임
○ 우리나라 고유의 식품이 아니거나 고유의 식품으로 보기 어려움
수 우 미
2 . 기능보유자의 정 통성
○ 전승계보 및 기능계승의 내용이 명확함
○ 전승계보 및 기능계승의 내용이 다소 미흡함
○ 전승계보 및 기능계승의 내용이 불명확하여 기능 보유를 인정할 수 없음
수 우 미
3 . 기능보유자의 경 력 및 활동상황
○ 기능보유분야의 업종을 조상대대로 가업으로 계승하고, 당 해 업종에 계속하여 20년이상 종사한 자로서 기능보유와 관련된 가공업 또는 기능전수업을 하고 있음
○ 기능보유분야의 업종에 계속하여 20년이상 종사하였거나 조상대대로 가업으로 계승되고 있음
○ 기능보유분야의 업종에 계속하여 20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불분명하거나 가업으로 계승되지 아니함
수
우
미
4 . 조리 가공방법
○ 전통적인 방법을 원형대로 체득하고 그대로 실현할 수 있 음
○ 전통적인 방법을 체득하고 있으나 원형대로의 실현이 미흡 함
○ 전통적인 방법이 아니거나 변형된 방법임
수
우
미
5 . 보호가치
○ 가공비법이 특수하고 체득이 어려워 보호하지 아니할 경우 그 비법이 소멸될 수 있음
○ 가공비법이 특수하고 체득이 어려우나 보호하지 아니하여 도 그 비법이 소멸되지는 아니할 것임
○ 동일 비법의 보유자가 다수이거나 일반화되어 자연적으로 전승될 것이므로 별도의 보호가 필요없음
수
우
미
2 . 합격판정기준
가. "미"로 평가된 항목이 없어야 함
나. "수"로 평가된 항목이 "우"로 평가된 항목보다 많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