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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문서에서 국가자격 요람 ( I ) (페이지 191-194)

Ⅰ . 법의 목적 및 자격 제도의 도입취지

구 분 비고

이 법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하에 진료 또는 의화학 적 검사에 종사하는 자(의료기사), 의무에 관한 기록을 주된 업무로 하는 자(의무기록사), 시력보정용 안경의 조제 및 판 매를 주된 업무로 하는 자(안경사)의 자격・면허 등에 관하 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보건 및 의료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1조

자격제도 도입취지

신체장애자와 물리치료를 요하는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목 적으로 의사의 보조로 출발하였지만, 의료서비스의 세분화 및 다양성의 요구와 전문성의 필요로 인하여 물리치료 의료 업무를 전문적으로 담당해야 할 인력이 요구됨

Ⅱ . 자격 제도의 운영 실태

구 분 비고

자격체제

종목 물리치료사

법2조 등급 없음

당해직의 직무내용

물리치료사는 온열치료, 전기치료, 광선치료, 수치료, 기계 및 기구치료, 마사지・기능훈련・신체교정운동 및 재활훈련 과 이에 필요한 기기・약품의 사용・관리 기타 물리요법적 치료업무에 종사

영2조

제도운영 부 서

부서 보건자원관리국 보건자원과 연락처 503- 7544~5

자격취득 요건 시험합격자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발급 받아야 함

보건복지부

취득하고자 하는 면허에 상응하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 문을 전공하는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보건기관 또는 의료기관에서 취득하고 자 하는 면허에 상응하는 보건의료 업무를 1년 이상 수 습한 자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 상의 자격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자로서 보 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보건기관 또는 의료기관에서 취득하고자 하는 면허에 상응하는 보건의료업무를 3년 이상 수습한 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에서 위에 해당하는 학 교와 동등 이상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외국의 해당 의 료기사 등의 면허를 받은 자

법4조

시행기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연간검정

1회

응시료 20,000원 규칙

25조

검정시행

검정횟수 25회

응시자 수 98년 1,414명 응시

합격자 수

98년 1,071명 (합격률 75.74% ) 97년 면허 취득자수 1,353명 검 정 방 법 1차시험 (필기) 2차시험(실기)

검 정 과 목

< 필기>

공중보건학개론 해부생리학개론

물리치료학개요(수치료・전기 및 광선치료・보조기 및 의수족에 관한 것)

운동치료학개요(운동기능평가 및 측정・운동치료・임상 운동에 관한 것)

질환별물리치료학개요(근육・골격 및 신경계질환에 관 한 것)

의료관계법규

< 실기>

물리치료, 운동치료에 관한 것

규칙 8조 별표1

시험 면제 사항 없음

합 격 기 준

매과목 만점의 40% 이상, 전과목 총점의 60%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하고 실기시험에 있어서는 만점의 60% 이 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함

규칙 9조

자격취득자의 진로 병의원 및 보건기관, 재활원, 특수학교등의 물리치료실근무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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