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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명칭 : 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 관계법령 : 원자력법

문서에서 국가자격 요람 ( I ) (페이지 79-82)

Ⅰ . 법의 목적 및 자격 제도의 도입취지

구 분 비고

이 법은 원자력의 연구・개발・생산・이용과 이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술의 진보와 산업의 진흥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향상과 복지증진에 기여 하며, 방사선에 의한 재해의 방지와 공공의 안전을 도모함 을 목적으로 한다.

법1조

자격제도 도입취지

원자력의 개발, 이용에 따른 이익을 충분히 향유하기 위해 서는 방사선으로부터 인류와 그 환경을 지키고 방사선 장 해를 방지하며,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에 따라 방사선이 인체에 통과할 때 생체조직의 원자와 분자들을 분해하거나 파괴하고 유전자를 변형 또는 손상 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사선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갖춘 사람으로 하여금 해당업무를 수행하도록 하 기 위하여 자격제도 제정

Ⅱ . 자격 제도의 운영 실태

구 분 비고

자격체제

종목 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

법91조 등급 없음

당해직의 직무내용

순수과학, 공업 등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방사선으로부터 장해를 방지하고 작업자의 피폭선량을 최소로 줄이며, 작업 장의 방사능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제반 기술적인 업무를 수행하거나 방사선 취급자를 관리, 지도하는 업무 수행

제도운영 부 서

부서 원자력실 방사선안전과 연락처 503- 7654~5

과학기술부

자격취득 요건 면허시험에 합격하고 실무교육 이수자 법95조

이공계 4년제 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자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사 1급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방사선장해 방어에 관한 실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자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면허를 받은 후 방사선장해방 어에 관한 실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자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면허를 가진 자

외국에서 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를 받았거나 이에 준하 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영 283조 별표1

시행기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연간검정

1회 이상 법

287조

응시료 20,000원

검정시행

응시자 수 83년~ 97년 1,689명

합격자 수

83년~ 97년 253명 (14% ) 96년 12월말 556명

검 정 방 법 필기시험

검 정 과 목

방사선에 의한 장해 및 그 방어

원자력이론 (물리학・화학・생물학 분야중 방사선에 관 한 것에 한한다)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의 취급기술 및 측정기술 원자력관계법령 (원자력법 및 방사선장해방어 관계법령 에 한한다)

영 285조 별표2

합 격 기 준 필기시험의 합격기준은 각 과목마다 100점을 만점으로 하 여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으로 한다.

영 288조

자격취득자의 진로

방사성동위원소 등을 취급하는 기관 (산업체, 학교, 연구 소, 공공기관 등) 중 일정량 이하의 허가 대상 기관에 방 사선안전관리 책임자로 취업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를 사용하고자 하 는자, 방사성동위원소의 판매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법적으로 방사선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하도록 의무화 되 어있음

과학기술부

자격명칭 : 원자로조정감독자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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