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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명칭 : 경비지도사 관계법령 : 용역경비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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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시행일 현재 30세 이상의 자

내무부령이 정하는 신체조건에 적합한 자(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별표 5 (신장과 시력기준을 제외)에 해당되는 자로 서 마약・알콜 기타 향정신성 의약품에 중독되지 않은 자)

영 제13조

시행기관 경찰청 연간검정

격년제(2년마다 1회 실시)

응시료 27,000원( 97년 1회 기준)

검정시행

검정횟수 1회

응시자 수 98년 4월 현재 13,004명

합격자 수

98년 4월 현재 2,398명

(일반 경비지도사: 2,160명 / 기계 경비지도사: 238명)

검 정 방 법

필기시험의 방법에 의하되,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으로 구 분하여 실시(다만, 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할 수 있음)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은 선택형으로 하되, 제2차시험에 있어서는 단답형을 가미할 수 있음

영 제15조

검 정 과 목

일반경비지도사

–1차 시험 : 법학개론, 용역경비업법(청원경찰법 등 관계법 포함), 민간경비론

–2차 시험 : 소방학, 범죄학 및 경호학 중 1과목 기계경비지도사

–1차 시험 : 법학개론, 용역경비업법(청원경찰법 등 관계법 포함), 민간경비론

–2차 시험 : 기계경비개론, 기계경비기획 및 설계 중 1과목 영 별표 4

시험 면제 사항

< 제1차시험의 면제>

경찰공무원법에 의한 경찰공무원으로 7년 이상 재직한 자 대통령경호실법에 의한 경호원으로 7년 이상 재직한 자 용역경비업무에 7년 이상 종사하고 교육법에 의한 전문대 학이상의 교육기관에서 경비지도사시험과목 3과목 이상이 개설된 1년 이상의 과정을 이수한 자

용역경비업무에 7년 이상 종사하고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기관・단체에서 실시하는 4월(매주 4시간 이상)이상의 경비 지도사양성과정을 이수하고 수료시험에 합격한 자

교육법에 의한 대학이상의 교육기관에서 경비지도사시험과 목을 3과목 이상 이수하고 학사학위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용역경비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졸업자로서 재학중 경비지도사 시 험과목을 3과목 이상 이수하고 용역경비업무에 종사한 경

영 제16조

경비지도사

합 격 기 준

제1차 시험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제2차 시험

선발예정인원의 범위안에서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 중에서 고득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이 경우 동점자로 인하여 선 발예정인원을 초과하게 되는 때에는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 로 함)

영 제17조

자격취득자의 진로

개방물결에 따라 외국기업의 국내진출과 국민 안전에 대한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경비지도사의 인력 수요는 급격히 늘고 있다. 자격증을 취득하면 국내 경호회사를 비롯한 외 국 기업체에 취업은 물론 경호・경비 용역회사 개업도 가 능함

용역경비업체는 미국, 일본 등의 선진국에서 호황을 누리 고 있는 신종사업으로서 우리 나라의 경우 88올림픽을 전 후하여 입・출국하는 올림픽 관계자의 경호업무로부터 시 작하여 지금은 연예인, 유명인사, 재력가 등의 경호를 전담 하는 신변보호업체가 전국에 2000여개 성업중에 있으며 경 제발전에 따라서 경제가치가 높은 유가증권, 귀금속, 골동 품, 고미술품 등에 대한 도난, 화재, 운반중의 사고, 기타 위험발생 방지를 전담하는 호송 경비업체가 수십곳에 이르 며 은행, 전당포, 미술전시관, 새마을 금고 등의 시설물 전 체의 경비를 전담하는 시설경비업체 또한 수십곳에 이르는 데 대표적으로는 한국안전시스템, 대한보안공사, 한국보안 공사 등을 들 수 있음

뿐만 아니라 97년부터 일정규모 이상의 경호・경비 용역 업체는 의무적으로 경비지도사를 고용토록 하는 채용의무 화 를 실시하고 있어 경비원 200명 당 경비지도사는 1명, 경비원 300명 당 2명의 경비지도사를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함

자격명칭 : 자동차운전 기능검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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