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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자격 요람 ( 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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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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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자격 요람 ( I )

한 국직 업 능력 개 발 원

(2)

차 례

활용안내

Ⅰ . 국가자격 관련 부처 및 기관

1

Ⅱ . 국가자격 운영 현황

7

【건설교통부】

감정평가사 9

건축사 12

공인중개사 15

교통안전관리자 18

물류관리사 25

사업용조종사 28

운송용조종사 32

운항관리사 36

자가용조종사 40

주택관리사 44

항공공장정비사 46

항공교통관제사 50

항공기관사 53

항공사 56

항공정비사 59

【경 찰 청】

경비지도사 63

자동차운전 기능검정원 66

자동차운전 강사 68

【과학기술부】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면허 71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면허 73

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 75

(3)

핵원료물질취급자면허 86

【관 세 청】

관세사 89

보세사 92

【교 육 부】

사서교사 95

사회교육전문요원 97

실기교사 100

양호교사 102

전문상담교사 104

정교사 106

준교사 109

【국 세 청】

주조사 113

【금융감독위원회】

보험계리인 117

보험중개인 120

손해사정인 123

【노 동 부】

공인노무사 127

산업안전지도사 129

산업위생지도사 131

직업훈련교사 133

【농 림 부】

가축인공수정사 137

(4)

경매사 140

농업사 142

임업사 142

어업사 142

수의사 145

전통식품명인 147

환지사 151

【문화관광부】

경기지도자 153

관광숙박업지배인 156

관광통역안내원 159

국내여행안내원 162

문화재수리기능자 164

문화재수리기술자 166

사 서 169

생활체육지도자 173

접객종사원 177

청소년지도사 179

【법 무 부】

변호사 183

【법원행정처】

법무사 187

【보건복지부】

간호사 191

간호조무사 193

물리치료사 195

방사선사 198

사회복지사 201

안경사 204

안마사 207

약 사 209

영양사 211

(5)

의무기록사 220

의 사 222

임상병리사 224

작업치료사 227

전문의 229

정신보건간호사 231

정신보건사회복지사 233

정신보건임상심리사 235

조산사 237

치과기공사 239

치과위생사 242

치과의사 244

한약사 246

한약업사 248

한의사 250

【산 림 청】

산림토목기술자 253

영림기술자 256

【산업자원부】

IS O9000 인증심사원 259

IS O14000 인증심사원 262

【재정경제부】

공인회계사 265

세무사 267

【정보통신부】

아마츄어무선기사 269

특수급무선통신사 272

특수무선기사 275

(6)

【중소기업청】

경영지도사 277

기술지도사 277

품질경영진단사 281

【특 허 청】

변리사 285

【해양수산부】

감정사 289

검량사 291

검수사 293

구명정수 295

기관사 297

도선사 300

소형선박조정사 303

운항사 305

위생관리자 307

위험화물적재선박승무원 309

통신사 311

항해사 313

해기관리사 316

해무사 318

【행정자치부】

소방시설관리사 321

행정사 324

Ⅲ . 개업이 가능한 국가자격

329

Ⅳ . 국가자격 취득을 통한 대학교 학점 인정

333 1. 국가자격 취득을 통한 대학교 학점 인정제도 도입의 취지 335 2.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에서 자격 취득에 따른 학점 인정 관련 부분 335

(7)

찾아보기 377

(8)

Ⅰ. 국가자격 관련 부처 및 기관

□「국가자격 관련 부처 및 기관」에서는 각 부처가 관리하고 있는 자 격을 종목별로 자세하게 설명하기 전에 어느 부・처・청 및 위원회 에서 어떤 국가자격을 관리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작성하였 다.

□ 총 21개 부・처・청 및 위원회가 관리하고 있는 국가자격을 주무 부・처・청 및 위원회별로 구분하여 제시하였으며, 각 주무 부・

처・청 및 위원회별로 정리한 자격종목에 대하여, 해당 자격 종목을 관리하고 있는 담당 부서와 그 부서의 연락처 그리고 유관기관명과 그 기관의 연락처를 소개하였다.

(9)

주무부처 자격종목 담당부서 유관기관

부서명 연락처 기관명 연락처

건설교통부

감정평가사 지가제도과 504 - 9 127 한국감정평가업협회 575 - 9843 건축사 건축과 504 - 4 13 1 대한건축사협회 58 1- 57 11~4 공인중개사 토지관리과 504 - 9 123 부동산중개업협회 879 - 1100 교통안전관리자 교통안전과 500 - 4 149 교통안전공단 6 100 - 30 1~7

물류관리사 물류정책과 504 - 908 1~2 한국물류협회 78 0 - 08 23~6 사업용조종사 항공안전과 500 - 4 167~9 교통안전공단 6 100 - 30 1~7 운송용조종사 항공안전과 500 - 4 167~9 교통안전공단 6 100 - 30 1~7 운항관리사 항공안전과 500 - 4 167~9 교통안전공단 6 100 - 30 1~7 자가용조종사 항공안전과 500 - 4 167~9 교통안전공단 6 100 - 30 1~7 주택관리사 주택관리과 504 - 9 135 대한주택관리사협회 848 - 0960 항공공장정비사 항공안전과 500 - 4 167~9 교통안전공단 6 100 - 30 1~7 항공교통관제사 항공안전과 500 - 4 167~9 교통안전공단 6 100 - 30 1~7 항공기관사 항공안전과 500 - 4 167~9 교통안전공단 6 100 - 30 1~7 항공사 항공안전과 500 - 4 167~9 교통안전공단 6 100 - 30 1~7 항공정비사 항공안전과 500 - 4 167~9 교통안전공단 6 100 - 30 1~7

경 찰 청

자동차운전강사(학과・기능) 교통기획과 3 13 - 0674 한국자동차학원연합회 57 1- 4477 경비지도사 방범기획과 3 13 - 070 1 한국경비협회 3274 - 1112 자동차운전기능검정원 교통기획과 3 13 - 0674 한국자동차학원연합회 57 1- 4477

운전면허 면허계 3 13 - 0674 한국자동차학원연합회 57 1- 4477

과학기술부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 특수면허 방사선 안전과 503 - 7654~5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042- 868 - 03 15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 일반면허 방사선 안전과 503 - 7654~5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042- 868 - 03 15 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 방사선 안전과 503 - 7654~5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042- 868 - 03 15 원자로조정감독자면허 원자력 통제과 503 - 7650~3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042- 868 - 03 15 원자로조정사면허 원자력 통제과 503 - 7650~3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042- 868 - 03 15 핵연료물질취급감독자면허 원자력 통제과 503 - 7650~3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042- 868 - 03 15 핵연료물질취급면허 원자력 통제과 503 - 7650~3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042- 868 - 03 15 관 세 청 관세사 통관과 5 12- 00 11(26 11) 한국관세사회 54 7 - 97 14~5 보세사 화물감시과 5 12 - 23 12 한국관세협회 70 1- 1455

교 육 부

사서교사 교원양성연수과 720 - 34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 576 - 58 93~7 사회교육전문요원 평생학습진흥과 736 - 5267

실기교사 교원양성연수과 720 - 344 0 한국교원단체총연합 576 - 58 93~7 양호교사 교원양성연수과 720 - 344 0 한국교원단체총연합 576 - 58 93~7 전문상담교사(초등, 중등, 특수) 교원양성연수과 720 - 344 0 한국교원단체총연합 576 - 58 93~7 정교사 (유치원,초등,중등,특수 ) 교원양성연수과 720 - 344 0 한국교원단체총연합 576 - 58 93~7 준교사 (유치원,초등,중등,특수 ) 교원양성연수과 720 - 344 0 한국교원단체총연합 576 - 58 93~7

국 세 청 주조사 소비세제과 397 - 1524

금융감독위원회

보험계리인 보험감독원 399 - 8 133 보험계리인회 738 - 95 16 보험중개인 보험감독원 399 - 835 1

손해사정인 보험감독원 399 - 8 133 대한손해보험협회 3702 - 8500

노 동 부

공인노무사 근로기준국 500 - 5566 노동연수원 032 )5 18 - 2 103 한국공인노무사회 634 - 85 12 산업안전지도사

(건설, 기계, 전기, 화공) 산업안전국 500 - 56 18 산업안전교육원 032 )5 10 - 094 9 산업위생지도사 산업안전국 500 - 56 18 산업안전교육원 032 )5 10 - 094 9 직업훈련교사 고용정책실 능력개발과 503 - 9559 산업인력공단 327 1- 9 122

(10)

국가자격 관련 부처 및 기관

주무부처 자격종목 담당부서 유관기관

부서명 연락처 기관명 연락처

농 림 부

가축인공수정사 축산국 축산정책과 503 - 7276 가축인공수정사협회 586 - 9408 경매사 유통정책국 시장과 503 - 728 5 농수산물 유통공사 시장조사부 790 - 80 12 농업사 농촌인력과 5 03 - 7 2 16

수의사 축산위생과 504 - 9438~9 대한수의사회 392 - 2526 어업사 농촌인력과 5 03 - 7 2 16

임업사 농촌인력과 5 03 - 7 2 16 전통식품명인 유통정책국 가공산업과 504- 94 17~8

환 지 사 농업정책실 기반정비과 503 - 72 15 농지개량조합연합회 260 - 5 114

문화관광부

경기지도자 생활체육과 734 - 08 11 한국체육과학연구원 970 - 95 17~20 관광숙박업 지배인 관광기획과 720 - 254 5 한국관광공사 관광교육원 545 - 5040

관광통역안내원 관광기획과 720 - 254 5 한국관광공사 관광교육원 545 - 5040 국내여행안내원 관광기획과 720 - 254 5 한국관광협회 556 - 2356 문화재수리기능자 문화재관리국 3 18 - 74 63 (사)한국문화재보존 수리

기능인협회 730 - 7773~4 문화재수리기술자 문화재관리국 3 18 - 74 63 (사)한국문화재보존기술진흥협회 74 3 - 64 17~8 도서관박물관과 720 - 2665 국립중앙도서관 사서연수과 535 - 4 142 생활체육지도자 생활체육과 734 - 08 11 한국체육과학연구원 970 - 95 17~20

접객종사원 관광기획과 720 - 254 5 한국관광협회 556 - 2356 청소년지도사 청소년 수련지도과 734 - 0 184 한국청소년개발원 576 - 2892 법 무 부 변호사 법무과 503 - 703 1 행정자치부 고시출제과 3703 - 4750 법원행정처 법무사 등기과 348 0 - 1397 대한법무사회 5 11- 1906~9

보건복지부

간호사 보건자원관리국 보건자원과 503- 7554~5 대한간호협회 279 - 36 18 간호조무사 보건자원관리국 보건자원과 503- 7554~5 한국간호조무사협회 838 - 8682 물리치료사 보건자원관리국 보건자원과 503- 7554~5 대한물리치료사협회 265 - 6588 방사선사 보건자원관리국 보건자원과 503- 7554~5 대한방사선협회 576 - 6524~6 사회복지사 복지정책과 503 - 7563~4 한국사회복지협의회 7 13 - 4883

안경사 보건자원관리국 보건자원과 503 - 7554~5 대한안경사협회 773 - 2942 안마사 재활지원과 500 - 3 039~4 0 대한안마사협회 539 - 2 111 약 사 보건자원관리국 보건자원과 503 - 7554~5 대한약사회 58 1- 120 1~4 영양사 보건자원관리국 보건자원과 503 - 7554~5 대한영양사회 842 - 2466 위생사 보건자원관리국 보건자원과 503 - 7554~5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476 - 2333

(11)

주무부처 자격종목 담당부서 유관기관

부서명 연락처 기관명 연락처

보건복지부

위생시험사 보건자원관리국 보건자원과 503 - 7554~5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4 76 - 2333 응급구조사 보건자원관리국 보건자원과 503 - 7554~5 대한응급구조사협회 338 - 85 14~5 의무기록사 보건자원관리국 보건자원과 503 - 7554~5 대한의무기록사협회 338 - 85 14~5 의 사 보건자원관리국 보건자원과 503 - 7554~5 의사협회 794 - 2482

4 76 - 2333 임상병리기사 보건자원관리국 보건자원과 503 - 7554~5 대한임상병리사협회 5 08 - 55 9 1~3

작업치료사 보건자원관리국 보건자원과 503 - 7554~5 대한작업치료사협회 034 7 )66 - 06 18 전문의 보건자원관리국 보건자원과 503 - 7554~5 대한병원협회 7 18 - 752 1 정신보건 간호사 정신보건과 503 - 7544

정신보건 사회복지사 정신보건과 503 - 7544 정신보건 임상심리사 정신보건과 503 - 7544

조산사 보건자원관리국 보건자원과 503 - 7554~5 대한조산협회중앙회 279 - 1972 치과기공사 보건자원관리국 보건자원과 503 - 7554~5 대한치과기공사협회 279 - 348 0~ 1 치과위생사 보건자원관리국 보건자원과 503 - 7554~5 대한치과위생사협회 332 - 09 14~5 치과의사 보건자원관리국 보건자원과 503 - 7554~5 대한치과의사협회 4 98 - 6320~6 한약사 보건자원관리국 보건자원과 503 - 7554~5 대한약사회 58 1- 120 1~4 한약업사 보건자원관리국 보건자원과 503 - 7554~5 대한한약협회 7 17 - 5 185

한의사 보건자원관리국 보건자원과 503 - 7554~5 대한한의사협회 959 - 7344

산 림 청 산림토목기술자 산지토목과 96 1- 2365 임업협동조합 4 16 - 94 18 영림기술자 산지경영과 96 1- 24 18 임업협동조합 4 16 - 94 19

산업자원부 IS O9000 인증심사원 품질디자인과 500 - 257 1 한국품질환경인증협회 702 - 4970 ISO 14000 인증심사원 품질디자인과 500 - 257 1 한국품질환경인증협회 702 - 4970

재정경제부

공인회계사 증권감독원 377 1- 5674~7 한국공인회계사회 737 - 8 76 1~7

세무사 조세지출예산과 503 - 92 11

한국세무사회 033 1)250 - 227 2 세무공무원교육원 5 2 1- 945 1~6

정보통신부

아마츄어무선기사 한국무선국 관리사업단 3 14 0 - 1533 아마츄어무선연맹 822 - 4933 특수급무선통신사 한국무선국 관리사업단 3 14 0 - 1533 아마츄어무선연맹 822 - 4933 특수무선기사 한국무선국 관리사업단 3 14 0 - 1533 아마츄어무선연맹 822 - 4933

중소기업청

경영지도사 기술지도과 503 - 792 1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 56 9 - 8 12 1~3 기술지도사 기술지도과 503 - 792 1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 56 9 - 8 12 1~3 품질경영진단사 기술지도과 503 - 792 1 한국품질환경인증협회 702 - 4970 특 허 청 변리사 발명진흥과 56 1- 2460 대한변리사협회 3486 - 3486

해양수산부

감정사 항만운영과 567 - 2069 한국검수검정협회 737 - 6934 검량사 항만운영과 567 - 2069 한국검수검정협회 737 - 6934 검수사 항만운영과 567 - 2069 한국검수검정협회 737 - 6934

(12)

국가자격 관련 부처 및 기관

주무부처 자격종목 담당부서 유관기관

부서명 연락처 기관명 연락처

해양수산부

구명정수 해운선원국 선원노정과 567 - 2 173

기관사 해운선원국 선원노정과 567 - 2 173 한국해기사협회 05 1)4 63 - 5030 도선사 항만장비과 556 - 9039 한국도선사협회 784 - 602 1~2 소형선박조종사 해운선원국 선원노정과 567 - 2 173 한국해기사협회 05 1)4 63 - 5030

운항사 해운선원국 선원노정과 567 - 2 173 한국해기사협회 05 1)4 63 - 5030 위생관리사 해운선원국 선원노정과 567 - 2 173

위험물적재선박승무원 해운선원국 선원노정과 567 - 2 173

통신사 해운선원국 선원노정과 567 - 2 173 한국선박통신사협회 05 1)44 - 0972 항해사 해운선원국 선원노정과 567 - 2 173 한국해기사협회 05 1)4 63 - 5030 해기관리사 해운선원국 선원노정과 567 - 2 173

해무사 해운선원국 선원노정과 567 - 2 173 한국해양수산개발원 569 - 276 1~8

행정자치부 소방시설관리사 예방과 73 1- 2730 중앙소방학교 04 17)550- 0962 행정사 주민과 73 1- 2334 대한행정사회 676 - 4545

(13)

□「국가자격 운영 현황」에서는 각 부처가 관리하고 있는 자격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 먼저 법의 목적 및 자격제도의 도입취지 부분에서는 개별 자격이 근 거하고 있는 관계 법령의 제정 목적 및 자격제도의 도입 취지를 설 명하였다.

□ 자격제도의 전반적인 운영실태를 소개한 부분에서는 자격 체제, 당해 직의 직무내용, 자격취득요건, 응시자격, 검정시행기관, 연간검정횟수, 검정응시료, 이제까지의 검정시행실적, 검정 방법, 검정과목, 시험면 제사항, 합격기준, 자격취득자의 진로에 대하여 자세하게 설명하였다.

(14)

건설교통부

자격종목 : 감정평가사

관계법령 : 지가고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대한 법률

Ⅰ . 법의 목적 및 자격 제도의 도입 취지

구 분 비고

법 의 목 적

이 법은 토지의 적정가격을 평가・공시하여 지가산정의 기 준이 되게 하고, 토지・건물・동산등의 감정평가에 관한 사 항을 정함으로써 이의 적정한 가격형성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 을 목적으로 한다.

법 제1조

자격제도 도입취지

감정평가는 각 금융기관에서 담보감정업무에 한정하여 시행 되어 왔으나 그 기능이 다양화됨에 따라 통일적이고 체계적 인 제도화가 필요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정부는 1972년 국 토이용관리법 에 근거한 토지평가사(건설부주관)와 1973년 감정평가사에관한법률 에 근거한 공인감정사(재무부주관)로 감정평가 전문자격제도를 도입하였다.

그러나 제도의 이원화로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되어 1980년 후반에 접어들면서 소위 토지공개념의 시대적 과업을 안고 등장한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이 제정되면서 감정평가사로 일원화 되었다.

이때 건설부의 기준지가, 내무부의 과세시가표준액, 국세청 의 기준지가, 감정원의 감정가격 등으로 다원화되어 있던 토 지가격도 공시지가로 일원화 되었다.

Ⅱ . 자격 제도의 운영 실태

구 분 비고

자격체제

종목 감정평가사 등급 없음

당해직의 직무내용

공공용지의 매수, 수용 등 각종 공공사업과 관련된 보상 및 토지에 관한 국세, 지방세 등의 부과기준가격 산정을 위한 감정가 뿐 아니라 도시계획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조성된 주거용지, 공업용지, 관광용지 등의 가격산정을 위한 감정평 가 업무를 행함

(15)

당해직의 직무내용

또한 금융기관, 정부투자 또는 출자기관, 기타 공공단체의 자산매입, 매각, 담보, 관리를 위한 감정평가를 하고 법원에 계류중인 경매, 민형사 및 행정소송 등을 위한 재산 감정평 가 업무도 수행

제도운영 부 서

부서 지가제도과 연락처 504- 9127

자격취득 요건

감정평가사 자격시험 1차시험 및 2차시험에 합격하고 대 통령령이 정하는 기간(1년) 이상의 실무수습을 마친 자 –실무수습의 시행

・실무수습은 감정평가법인・감정평가사합동사무소・감정 평가업협회・기타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행함

・실무수습은 교육훈련과정과 실무훈련과정으로 나누어 시행하되, 감정평가에 관한 이론과 실무를 실질적으로 습득하도록 함

・교육훈련과정은 6월간 강의・논문제출등의 방법으로 실 시하며, 실무훈련과정은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한 후 6월 간 현장실습근무의 방법으로 시행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에서 5년 이상 감정평가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한 자로서 감정평가사 제2차 시험에 합격한 자 –실무수습의 시행

・5년 이상 감정평가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한 자에 대하 여는 실무훈련과정을 따로 정할 수 있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사사무소

・감정평가업협회

・감정평가업무를 지도 또는 감독하는 기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는 업무를 수행하거나 동 업무를 지도・감독하는 기관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기관

・과세시가표준액을 조사・결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거나 동 업무를 지도・감독하는 기관

・토지가격비준표를 작성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응 시 자 격 학력이나 경력의 제한 없음

검 정

시행기관 건설교통부 장관 연간검정

회 수 1・2차 시험 각 1회 검 정

응시료 30,000원 ( 98년 현재)

(16)

감정평가사

검정시행

검정횟수 89년 이후 8회 시행

응시자 수 약 40,500명 (제 1회~8회), 응시비율(95 : 1)

합격자 수 98년 4월 현재 1,385명

검 정 방 법

필기시험 (1차・2차 시험) 1차 시험 : 선택형

2차 시험 : 논문형 (기입형 병행 가능)

검 정 과 목

제1차 시험

민법(총칙, 물권), 경제원론, 부동산관계법규(국토이용관 리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도시계획법, 국유재산법, 건축법, 지적법, 부동산등기법), 회계학 제2차 시험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지가공시및 토지등의평가에관한 법률, 토지수용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 법), 감정평가이론, 감정평가실무

영 별표 1

시험 면제 사항

1차 시험의 면제

–감정평가사 1차 시험에 합격한 자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 시험을 면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에서 5년 이상 감정평가와 관련 된 업무에 종사한 자

합 격 기 준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의 득점으로 함

건설교통부장관이 감정평가사의 수급상 필요하다고 인 정할 때에는 미리 선발예정인원을 공고하고 제2차시험 성적이 매과목 40점 이상인 자중에서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합격자를 결정함에 있어서 동 점자로 인하여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함. 이 경우 동점자의 점수계 산은 소수점이하 둘째자리까지 계산)

영 제18조

자격취득자의 진로

한국감정원 및 감정평가법인(합동사무소)에 취업할 수 있고 기업체의 부동산 관련 부서에 전문인력으로 진출 할 수 있으며, 감정평가사 사무소를 개설할 수도 있음 감정평가사는 종래의 토지평가사와 공인감정사의 업무 를 모두 수행할 수 있어 그 직무범위가 방대하며, 공시 지가제도가 도입되면서 매년 전국 토지의 적정가격을 조사・평가해야 하는 업무량도 적지 않은 실정임

(17)

자격명칭 : 건축사 관계법령 : 건축사법

Ⅰ . 법의 목적 및 자격 제도의 도입 취지

구 분 비고

법 의 목 적 이 법은 건축사의 자격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써 건축물의 질적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 제1조

자격제도 도입취지

건축공사의 급격한 증가에 따라 건축사의 인력부족 해소 및 건축설계와 시공을 전담할 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한 실무경험 및 기술을 갖춘 우수한 건축사를 확보하기 위함

Ⅱ . 자격 제도의 운영 실태

구 분 비고

자격체제

종목 건축사 등급 없음

당해직의 직무내용

건축사는 건축물의 설계와 공사감리에 관한 업무를 행하며, 건축물의 조사 또는 감정 뿐 아니라 건축물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에 관한 업무도 수행. 또한 건축행정절차 전반에 걸친 사항을 건축주를 대신하여 수행하기도 함

법 제19조

제도운영

서 건축과 연락처 504- 4131

자격취득 요건 자격시험 응시 요건 해당자로서 필기시험 및 실기시험에 합격 해야 함

응 시 자 격

< 건축사예비시험 응시자격>

대학에서 건축관련학과를 졸업한 자(교육법에 의하여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전문대학에서 건축관련학과를 졸업한 자(교육법에 의하여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2년 이상 의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을 가진 자

법 제14조

(18)

건축사

응 시 자 격

고등학교 또는 3년제 고등기술학교에서 건축관련학과를 졸업한 자(교육법에 의하여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 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4년 이상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 을 가진 자

건축에 관하여 9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가진 자

< 건축사 시험 응시자격>

건축사 예비시험 합격후 7년 이상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 (연구경력 포함)이 있는 자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축분야 기사 1급 자격 취득후 7년 이상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이 있는 자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축분야 기술사 자격취득자 건축사 예비시험에 합격하거나 건축분야 기사 1급 자격 을 취득한 자로서 5년 이상 건축사보로 근무한 자 외국에서 건축사면허를 받거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통 산하여 5년 이상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이 있는 자(건축 사자격시험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음)

–단, 건축사법 부칙 제3조 건축사시험에 관한 경과조치법 에 의하면 2000년 12월 31일까지 한하여 한시적으로 건 축사 예비시험에 합격한 자는 응시자격 기준에도 불구하 고 대졸자는 5년, 전문대졸자는 7년, 고졸은 10년의 실무 경력으로, 그 외는 14년의 실무경력으로 건축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음

법 제15조

시행기관 65년~ 92년 : 건설교통부 93년 이후 : 대한건축사 협회 연간검정

회수

건축사 예비시험 : 1회 건축사 자격시험 : 1회

법 제13조

검 정 응시료

건축사 예비시험 : 23,000원 ( 98년도) 건축사 자격시험 : 48,000원 ( 98년도)

검정시행

검정횟수 33회

응시자 수 98년 4월 현재 79,229명

합격자 수 98년 4월 현재 12,129명 검 정 방 법 건축사예비시험 : 필기시험

건축사자격시험 : 필기시험 및 실기시험

영 제9조

(19)

검 정 과 목

건축사 예비시험 –건축구조

일반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골구조, 구조역학 –건축시공

시공일반, 공사관리, 건축재료, 건축적산 –건축계획

단지계획, 건축환경원론, 건축계획각론, 건축설비, 건축사 (사)

건축사 자격시험 –건축법규

건축법, 건축사법, 주택건설촉진법, 도시계획법, 주차장 법, 건설기술관리법

–건축설계

설계설명서, 투시도,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주단면도, 단면상세도

영 제8조

시험 면제 사항

< 건축사 자격시험과목>

외국에서 건축사 면허를 받거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통산하여 5년 이상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이 있는 자는 건축설계과목을 면제

영 제7조

합 격 기 준

건축사 예비시험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할 이상, 응시과 목 총점의 6할 이상의 득점을 합격으로 함

건축사 자격시험

건축법규과목은 100점, 건축설계과목은 200점을 만점으 로 하되, 매과목 4할 이상, 응시과목 총점의 6할 이상의 득점을 합격으로 함

영 제10조

자격취득자의 진로

건축인에게 최고의 권위이자 명예로 여겨지는 건축사 면 허 취득자는 건축사 사무소를 개설하여 자영업으로서 건 축물의 설계와 공사, 감리 등의 업무를 수행

또한 건설업체,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주택건설사업체, 감리전문회사, 기술사 사무소, 시설안전기술공단, 안전전 문기관, 유지관리업체에 소속하여 건축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기도 함

(20)

공인중개사

자격명칭 : 공인중개사 관계법령 : 부동산중개업법

Ⅰ . 법의 목적 및 자격 제도의 도입 취지

구 분 비고

법 의 목 적

이 법은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육성하고 부동산중 개업무를 적절히 규율함으로써 부동산중개업자의 공신력을 높이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 제1조

자격제도 도입취지

공인중개사 자격제도는 무질서한 부동산 거래를 바로잡고 부 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 육성하며 중개업자의 공신력 을 높이기 위해 도입됨

Ⅱ . 자격 제도의 운영 실태

구 분 비고

자격체제

종목 공인중개사 등급 없음

당해직의 직무내용

공인중개사는 부동산 유통시장에서 원활한 부동산 거래가 이 뤄지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 직업인임. 공인중개사는 거래부동산의 단순 알선・중개 이외에도 부동산의 관리대행, 부동산의 이용・개발・경매・공매 부동산의 권리분석과 취득 알선 등에 이르기까지 그 폭이 넓음

제도운영 부 서

부서 토지관리과 연락처 504- 9123

자격취득 요건 공인중개사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함 법

제8조

제1차시험일 현재 20세 이상인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학력, 경력 및 성별에 제한이 없음

영 제9조

시행기관 각 시・도 연간검정

매 2년마다 시행(다만,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공인중개사의 수 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인중개사 시험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매년 시행할 수 있음)

영 제10조

응시료 5,000원

(21)

검정시행

검정횟수 9회

응시자 수 98년 4월 현재 465,577명

합격자 수 98년 4월 현재 81,728명

검 정 방 법

시험은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으로 시행

제1차시험 : 선택형 원칙(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음) 제2차시험 : 논문형 원칙(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음)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1회에 한하여 제1차시험을 면제

영 제10조 제11조

검 정 과 목

< 1차시험>

부동산학개론(부동산 감정평가론 포함)

민법(총칙중 법률행위, 질권을 제외한 물권법, 계약법중 총칙・매매・교환・임대차) 및 민사특별법 중 부동산중 개에 관련되는 규정

< 2차시험>

부동산중개업법령 및 중개실무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지적법, 부동산 등기법) 및 부 동산관련세법

부동산공법(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 건축법, 토지구 획정리사업법, 도시재개발법, 주택건설촉진법, 산림법, 농 지의 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영 별표

시험 면제 사항 없음

합 격 기 준

제1차시험 :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제2차시험 :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다만, 시험실시기 관의 장이 공인중개사의 수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 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미리 선발예정인원을 공고한 경 우에는 매과목 40점 이상인 자중에서 선발예정인원의 범 위안에서 전과목 총득점의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 정하며, 합격자를 결정함에 있어 동점자로 인하여 선발 예정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동점자 모두를 합격 자로 함. 이 경우 동점자의 점수계산은 소수점이하 둘째 자리까지 함)

영 제17조

(22)

공인중개사

자격취득자의 진로

국민들 사이에 부동산 거래에 따른 서비스 제공 욕구가 늘 어남에 따라 공인중개사 활동의 장도 점차 넓어지고 있고 중개업소가 전문화, 대형화 되면서 많은 인력이 요구되고 있음. 개인 사무소를 개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반회 사의 부동산 관련 부서나 부동산 관련 정부기관에 진출하 는 것도 가능함

그러나 요즘은 중개업자의 수요보다 공급이 많은 실정이며 부동산 시장이 위축되어 거래가 침체됨에 따라 전망이 밝 지만은 않음. 뿐만 아니라 컴퓨터 통신과 생활정보지의 활 용도가 높아지는 것도 중개업의 수요를 저하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음

(23)

자격명칭 : 교통안전관리자 관계법령 : 교통안전법

Ⅰ . 법의 목적 및 자격 제도의 도입취지

구 분 비고

법 의 목 적

이 법은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의 기본을 규정함으로써 그 종합 적・계획적인 추진을 도모하여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 적으로 한다.

법 제1조

자격제도 도입취지

사람의 생활을 편리하게 하고 산업을 발달시키고자 발전한 교통 이 사고로 인하여 인명피해는 물론 재산피해가 막대한 상태에 있음. 이러한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교통안전과 사회질서 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 자격 제도가 실시됨

Ⅱ . 자격 제도의 운영 실태

구 분 비고

자격체제

종목

교통안전관리자(도로교통안전관리자, 선박교통안전관리자, 항만 하역교통안전관리자, 항공교통안전관리자, 철도교통안전관리자, 삭도교통안전관리자)

등급 없음

당해직의 직무내용

교통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의 수립

차량등의 운행・운항전후 안전점검의 지도 및 감독

도로조건・선로조건・항로조건 및 기상조건에 따른 안전운행 또는 안전운항에 필요한 조치

교통업무종사원의 운행・운항중 근무상태 파악 안전운행・운항에 관한 자체지도

교통업무종사원에 대한 교통안전교육훈련의 실시 및 과로방 지

교통사고원인의 조사・분석 및 사고통계의 유지 기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도운영 부 서

부서 교통안전과 연락처 500- 4149

(24)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취득 요건

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하고 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면, 등록한 자에 대하여 교통부령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증명서를 교부

법 제7조 의2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만 20세 이상 결격사유(금치산자, 한 정치산자 및 미성년자 등)가 없는 자

시행기관 교통안전공단 규칙

제5조 연간검정

1회 응시료

필기시험 : 3,000원 면접시험 : 2,000원

검정시행

검정횟수 11회

응시자 수

98년 4월 현재 도로 : 129,720명 선박 : 972명 항만하역 : 1,031명 항공 : 415명 철도 : 1,583명 삭도 : 441명

합격자 수

98년 4월 현재 도로 : 15,727명 선박 : 229명 항만하역 : 187명 항공 : 120명 철도 : 399명 삭도 : 77명

검 정 방 법 필기시험 및 면접시험

검 정 과 목

< 필기시험 과목>

도로 교통안전관리자

–필수 : 법규(교통안전법,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관리 법, 도로교통법), 자동차 공학, 교통안전관리론 –선택 : 기계공학, 자동차정비, 도로공학(택 1과목)

선박 교통안전관리자

–필수 : 법규(교통안전법, 선박직원법, 선박안전법 또는 어선법), 선박구조 및 설비, 교통안전관리론 –선택 : 선박기관공학, 해상항법, 해양기상학(택 1과목)

영 별표 2

(25)

검 정 과 목

항만하역 교통안전관리자

–필수 : 법규(교통안전법, 항만운송사업법), 하역장비, 교통안 전관리론

–선택 : 위험물취급법, 기중기구조론, 선박적하론(택 1과목) 항공 교통안전관리자

–필수 : 법규(교통안전법, 항공법), 항공기기체론, 교통안전관 리론

–선택 : 항공교통관제론, 항공보안시설론, 항공기상학(택 1과 목)

철도 교통안전관리자

–필수 : 법규(교통안전법, 철도법), 철도공학, 교통안전관리론 –선택 : 열차운전, 전기이론, 철도신호론(택 1과목)

삭도 교통안전관리자

–필수 : 법규(교통안전법, 삭도・궤도법), 삭도구조론, 교통안 전관리론

–선택 : 전자 및 제어공학, 기계공학, 전기공학(택 1과목)

영 별표 2

시험 면제 사항

< 필기시험의 전부면제>

도로 교통안전관리자

운수업체에서 교통안전업무(안전교육・점검 및 정비업무 등)를 7년 이상 담당한 자중 관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자 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선박 교통안전관리자 및 항만하역 교통안전관리자

해운업체 및 수산업체에서 교통안전업무를 7년 이상 담당한 자중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자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 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항공 교통안전관리자

항공사업체에서 교통안전업무를 7년 이상 담당한 자중 건설 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자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교육 과정을 이수한 자

철도 교통안전관리자

철도운수사업체(전용철도를 포함)에서 교통안전업무를 7년 이상 담당한 자중 철도청장이 인정하는 자로서 건설교통부 령이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삭도 교통안전관리자

삭도 사업체에서 교통안전업무를 7년 이상 담당한 자중 관 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자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영 별표 3

(26)

교통안전관리자

시험 면제 사항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하는 교육훈련을 받고 평가에 합 격한 자를 말함

・교육훈련의 기간 : 2주

・1주의 교육훈련시간 : 44시간 이상

・교육훈련은 교통안전관리자 시험과목 중 필수과목에 해 당하는 법규 및 교통안전관리론의 교육훈련시간이 전체 교육훈련시간의 7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함. 다 만, 교육훈련대상자의 특성 등을 참작하여 법규 및 교통 안전관리론을 세분화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거나 법규 및 교통안전관리론외의 교육훈련과목에 관한 교육훈련 시간의 비율을 높일 수 있음

・공단이사장은 교육훈련을 받은 자에 대하여 평가를 실 시하여야 하며, 평가결과 총점의 6할 이상을 얻지 못한 자는 불합격 처리해야 함

< 필기시험의 일부면제>

도로 교통안전관리자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대상자

・자동차 검사기사 2급 이상

・자동차 또는 중기정비기사 2급 이상

・자동차검사기능사 2급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중 당해 분 야의 실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자동차정비・자동차차체수리・건설기계기관정비 또는 건 설기계차체정비기능사 2급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중 당 해 분야의 실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산업안전기사 2급 이상 –교통안전분야의 실무경험자

・도로교통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일반직 공무원 및 경 찰공무원

・교통안전에 관계있는 교육기관 또는 연구기관에서 교관 또는 연구관으로 5년 이상 근무한 자중 건설교통부장관 이 인정하는 자

・운수업체 또는 운수단체에서 교통안전업무를 5년 이상 담당한 자중 관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자

・운수업체에서 종사한 5년 이상의 무사고 운전경력자 중 관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자

영 별표 3

규칙 제6조 의 2

영 별표 3

(27)

시험 면제 사항

선박 교통안전관리자 및 항만하역 교통안전관리자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대상자

・조선기사・선박기계기사・산업안전기사 2급 이상

・선박조립기능사 2급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중 당해 분 야의 실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선체의장기능사 2급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중 당해 분 야의 실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선박기관의장 기능사 2급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중 당해 분야의 실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선박직원법에 의한 대상자

・4급 이상의 항해사, 4급 이상의 기관사, 2급 이상의 통신 사

–교통안전분야의 실무경험자

・해운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일반직 공무원

・해운단체・수산업체 또는 그 단체에서 교통안전업무를 5 년 이상 담당한 자 또는 연구경력이 있는 자로 해양수 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항공 교통안전관리자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대상자

・항공기사 2급 이상

・항공정비기능사 2급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중 당해 분야 의 실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항공기체정비기능사 2급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중 당해 분야의 실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항공기관정비기능사 2급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중 당해 분야의 실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항공장비정비기능사 2급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중 당해 분야의 실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항공전자정비기능사 2급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중 당해 분야의 실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산업안전기사 2급 이상 –항공법에 의한 대상자

・운송용 조종사, 사업용 조종사, 자가용 조종사, 항공사, 항공기관사, 항공교통관제사, 운항관리사, 항공정비사, 항 공공장정비사

–교통안전분야 실무경험자

・항공교통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일반직 공무원

・항공단체 또는 항공사업체에서 교통안전업무를 5년이 상 담당한 자 또는 연구한 경력이 있는 자로 건설교통 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영 별표 3

(28)

교통안전관리자

시험 면제 사항

철도 교통안전관리자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대상자

・철도차량기사 2급 이상

・철도동력차기관정비기능사 2급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 중 당해 분야의 실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철도동력차기관정비 또는 철도동력차전기정비기능사 2급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중 당해 분야의 실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객화차정비기능사 2급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중 당해 분 야의 실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보선기능사 2급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중 당해 분야의 실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열차조작기능사 2급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중 당해 분야 의 실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철도신호기사 2급 이상

・철도신호기능사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중 당해 분야의 실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산업안전기사 2급 이상 –교통안전분야 실무경험자

・철도교통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일반직 또는 기능직 공무원

・철도운수사업체(전용철도를 포함한다)에서 교통안전업무 를 5년 이상 담당한 자 또는 이와 동등의 경력이 있다고 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삭도 교통안전관리자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산업안전기사 2급 이상 –교통안전분야 실무경험자

・삭도교통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일반직 공무원

・삭도사업체에서 교통안전업무를 5년 이상 담당한 자로 관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자

< 필기시험이 일부 면제되는 시험과목의 범위>

국가기술자격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안전 분야와 관련이 있는 분야의 자격을 얻은 자 : 법규 및 교 통안전관리론을 제외한 모든 과목을 면제하되, 그 자격 취 득시에 응시한 과목과 중복되는 법규과목(교통안전법을 제 외)도 면제

교통안전분야에 관하여 실무경험이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 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 교통안전법 및 교통안전 관리론을 제외한 모든 과목을 면제

영 별표 3

규칙 제6조 의2

(29)

합 격 기 준

필기시험 : 전과목 100점 만점에 각 과목 40점 이상, 총점 60점 이상(시험에 떨어지더라도 60점이 넘는 과목에 대해 서는 3년 동안 3회에 걸쳐 시험 면제)

면접시험 : 총점 60점 이상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면접시험에 불합격한 자와 교육훈련 을 받고 평가에 합격한 후 최초의 면접시험에 불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에 시행하는 1회의 시험에 한하여 필 기시험을 면제

규칙 제7조

자격취득자의 진로

버스, 택시, 화물차 등을 비롯한 각종 차량이나 중기 등을 보유하고 있는 운수업체와 선박, 항만, 철도, 항공, 삭도 등의 업체, 사업용 차량을 보유한 일반업체로 진출함 아직까지 기존 운수업체 종사자들이 시험에 응시하여 자 격증을 취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교통사고 예방과 교 통안전 도모를 위한 고급인력 및 전문인력의 필요성과 함 께 관심이 증가되고 있음

(30)

물류관리사

자격명칭 : 물류관리사 관계법령 : 화물유통촉진법

Ⅰ . 법의 목적 및 자격 제도의 도입 취지

구 분 비고

법 의 목 적

이 법은 물류의 표준화・정보화와 복합운송주선업・화물터미 널사업 및 창고업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물류체계를 합 리화하고 화물의 유통과 관련된 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 함으로써 화물유통의 촉진과 물류비의 절감에 의하여 국민경 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 제1조

자격제도 도입취지

우리나라 물류비를 선진국 수준으로 절감하기 위해서는 물류 시설의 확충과 물류표준화・정보화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합리적으로 운영・관리할 물류 전문인력의 양성이 필요하게 됨

Ⅱ . 자격 제도의 운영 실태

구 분 비고

자격체제

종목 물류관리사 등급 없음

당해직의 직무내용

물류사업과 관련하여 전문지식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계획, 조사, 연구, 진단 및 평가 또는 상담, 자문, 기타 물류관리에 필요한 직무수행

제도운영 부 서

부서 물류정책과 연락처 504- 9081~2

자격취득 요건 물류관리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해야 함

제48조 의13

제한 없음

시행기관 (사)한국물류협회

연간검정

매년 1회 실시(건설교통부장관이 물류관리사의 수급상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류관리사시험위원회의 의결을 거 쳐 2년마다 시행할 수 있음)

영 제15조 의14

응시료 15,000원

(31)

검정시행

검정횟수 1회 ( 97. 9. 28 )

응시자 수 30,027명

합격자 수 98년 4월 현재 1,109명 (합격율 3.7% )

검 정 방 법 필기시험(선택형을 원칙으로 하되, 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음) 영 제15조 의15

검 정 과 목

시험은 물류관리 업무수행에 필요한 소양 및 지식정도 의 검정과 이론 및 실무능력의 검정에 중점을 둠.

시험과목

–물류관리론(화물운송론 및 보관하역론 제외) –화물운송론

–보관하역론 –물류관련법규

화물유통촉진법,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자동차운수사업 법, 철도소운송업법, 해운법, 도・소매진흥법, 농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중 물류관련규정

영 제15조 의16

시험 면제 사항

< 시험과목의 일부면제>

물류관리론(화물운송론 및 보관하역론을 제외)・화물운 송론 및 보관하역론에 관한 과목이 개설되어 있는 대학 원에서 당해 과목을 모두 이수하고 석사이상의 학위를 받은 자

물류관리론・화물운송론 및 보관하역론에 관한 과목이 개설되어 있는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당해 과목을 모 두 이수하고 당해 과목이 개설되어 있는 학과를 졸업한 자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는 물류연수 기관이 시행하는 100시간 이 상의 물류연수 과정을 이수한 자

영 제15조 의16

합 격 기 준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 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

다만, 건설교통부장관이 물류관리사의 수급상 필요하다 고 인정하여 시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미리 선발예정 인원을 공고한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의 범위안에서 매 과목 40점이상인 자중에서 전과목 총득점의 고득점자순 으로 합격자를 결정(합격자를 결정함에 있어서 동점자 로 인하여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동 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함. 이 경우 동점자의 점수계산 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함)

영 제15조 의20

(32)

물류관리사

자격취득자의 진로

주로 진출하는 취업분야는 물류시스템 기획, 물류정보 시 스템 개발, 물류기술 개발, 물류센터 운영, 수배송 관리업 무, 물류창고 및 자재・재고관리 업무, 물류컨설팅 등임 물류비 절감이 기업 및 국가경쟁력 강화의 중요한 요소 로 자리잡으면서 물류관리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 고, 21세기 유망 전문직업으로 인지되고 있으나 경기침체 로 현재는 수요가 줄어들고 있음

(33)

자격명칭 : 사업용조종사 관계법령 : 항공법

Ⅰ . 법의 목적 및 자격 제도의 도입 취지

구 분 비고

법 의 목 적

이 법은 국제민간항공조약의 규정과 동조약의 부속서로서 채 택된 표준과 방식에 따라 항공기 항행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 한 방법을 정하고 항공시설 설치・관리의 효율화를 기하며 항 공운송사업의 질서를 확립함으로써 항공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 제1조

자격제도 도입취지

항공기 장비들이 첨단화되어 가고 있는 추세 속에서 강한 책 임의식을 갖고 승객이나 화물을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이동시 키기 위해서는 항공기 운전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겸비한 일정한 자격을 갖춘 인력으로 하여금 업무를 수행하도 록 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됨

Ⅱ . 자격 제도의 운영 실태

구 분 비고

자격체제

종목 사업용조종사 등급 없음

당해직의 직무내용

항공기에 탑승하여 자가용조종사의 자격을 가진 자가 할 수 있는 업무를 할 수 있으며, 보수를 받고 무상운항을 하는 항 공기를 조종하고, 항공기 사용사업에 사용하는 항공기를 조 종할 수 있음. 또한 부정기항공 운송사업에 사용하는 최대이 륙중량 5,700K g 미만의 항공기를 조종 (계기비행기상상태하 에 있어서 조종하는 경우를 제외)할 수 있으며, 계기비행증 명을 받은 기장외의 조종사가 항공운송 사업에 사용되는 항 공기를 조종할 수도 있음

법 별표

제도운영 부 서

부서 항공안전과 연락처 500- 4167~9

(34)

사업용조종사

자격취득 요건 만 18세 이상으로 시험 응시에 필요한 경력을 갖춘 자로서 학과시험 및 실기시험에 합격해야 함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다음의 경력을 가진 자로서 만 18세 이상이어야 함

시험 응시자가 갖추어야 할 경력

–비행기에 대하여 자격증명을 신청하는 경우 다음 경력을 포함한 200시간(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교육기관 이수자는 150시간) 이상의 비행경력이 있는 자. 이 경우 다른 종류의 항공기비행시간은 3분의 1 범위내에서 이를 인정함

・기장으로서 행한 100시간(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전 문교육기관 이수자는 70시간) 이상의 비행경력

・기장으로서 행한 20시간 이상의 야외비행경력(2개의 다 른 비행장에서의 완전착륙을 포함하는 총 540킬로미터 이상의 구간에서의 야외비행경력이 1회 이상 포함되어 야 함)

・10시간 이상의 계기비행경력(5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건 설교통부장관이 인정한 모의비행훈련장치로 시행한 계 기비행경력을 인정할 수 있음)

・기장으로서 행한 이륙과 착륙을 각각 5회 이상 포함한 5시간 이상의 야간비행경력

–회전익항공기에 대하여 자격증명을 신청하는 경우 다음 경력을 포함한 회전익항공기 조종사로서 150시간(건설교 통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교육기관 이수자는 100시간) 이상 의 비행경력이 있는 자. 이 경우 다른 종류의 항공기 비 행시간은 3분의 1범위내에서 이를 인정함

・기장으로서 행한 100시간 이상의 비행시간(2개의 다른 지점에서의 착륙비행과정이 있는 야외비행을 포함하여 기장으로서 행한 10시간 이상의 야외비행경력이 포함되 어야 함)

・10시간 이상의 계기비행경력(5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건 설교통부장관이 인정한 모의비행훈련장치로 시행한 계 기비행경력을 인정할 수 있음)

・기장으로서 행한 이・착륙 각 5회 이상을 포함하는 5시 간 이상의 야간비행경력

–상급 활공기에 대하여 자격증명을 신청하는 경우 다음 경 력을 포함한 15시간 이상의 활공경력이 있는 자

・20회 이상의 항공기에 의한 활공

・60회 이상의 단독 활공

・5회 이상의 활공실속 회복

규칙 제76조

(35)

–비행선에 대하여 자격증명을 신청하는 경우 다음의 비행 선 조종경력을 포함한 200시간 이상의 비행경력이 있는 자. 이 경우 비행시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비행기・회전익 항공기 또는 활공기의 비행시간은 100시간의 범위내에서 이를 인정

・20회 이상의 이・착륙 비행경력을 포함한 50시간 이상 의 기장훈련 비행경력(단독 또는 복좌식인 경우에는 기장석에서의 기장훈련비행경력)

・10시간 이상의 야간비행경력

・10시간 이상의 야외비행경력

・10시간 이상의 계기비행경력(5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건설교통부 장관이 인정한 모의비행훈련장치로 시행한 계기비행경력을 인정할수 있음)

규칙 제76조

시행기관 교통안전공단 연간검정

8회 응시료

학과시험 : 10,000원 실기시험 : 16,000원 검정시행

합격자 수 98년 4월 1일 현재 3,436명

검 정 방 법

학과시험 및 실기시험에 합격해야 함

자격증명을 항공기의 종류・등급 또는 형식별로 한정(계 기비행증명 및 조종교육증명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항공 기 탑승경력 및 정비경력등을 심사하여야 함. 이 경우 종 류 및 등급에 대한 최초의 자격증명의 한정은 실기시험 에 의하여 심사할 수 있음

법 제29조

검 정 과 목

< 학과시험>

자격증명의 한정을 하고자 하는 항공기의 종류・등급 또 는 업무의 종류 : 비행기・회전익 항공기・비행선

–시험과목 : 항공법규, 공중항법, 항공기상, 비행이론, 항공 교통・통신・정보업무

자격증명의 한정을 하고자 하는 항공기의 종류・등급 또 는 업무의 종류 : 활공기

–시험과목 : 항공법규, 비행이론

< 실기시험>

자격증명의 한정을 하고자 하는 항공기의 종류・등급 또 는 업무의 종류 : 비행기・회전익 항공기・비행선

–시험과목

조종기술, 계기비행절차(자가용조종사와 사업용조종사의 경우를 제외), 무선기기 취급법, 공지통신 연락, 항법기 술, 당해 자격의 수행에 필요한 기술

규칙 별표 12

(36)

사업용조종사

검 정 과 목

자격증명의 한정을 하고자 하는 항공기의 종류・등급 또 는 업무의 종류 : 활공기

–시험과목 : 조종기술, 당해 자격의 수행에 필요한 기술

시험 면제 사항

< 학과시험의 일부면제>

외국정부로부터 자격증명을 받은 자 : 항공법규를 제외 한 학과시험을 면제(국제민간항공조약부속서 1에서 정한 해당 자격별 응시경력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며 다만, 새 로운 형식의 항공기를 도입한 경우의 외국인 교관요원 및 운용요원(조종사・기관사・정비사 및 운항관리사에 한함)과 일시적인 기장요원의 부족을 충당하기 위하여 채용된 외국인 기장요원에 대하여는 시험의 전부를 면제 할 수 있음)

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교육기관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항공법규를 제외한 학과시험을 면제

자가용조종사 자격 취득자가 응시할 경우 : 공중항법, 항공기상 과목 면제

항공기관사 자격 취득자가 응시할 경우 : 비행이론 과목 면제

운항관리사 자격 취득자가 응시할 경우 : 공중항법, 항 공기상 과목 면제

< 실기시험의 일부면제- 구술만 실시>

비행경력이 1,500시간 이상인 자

비행경력이 1,500시간 미만인 자로서 외국정부가 발행한 사업용조종사 자격증명을 받은 자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교육기관에서 사업용조종 사에 필요한 과정을 이수한 자

< 실기시험의 전부면제>

비행경력이 1,500시간이상인 자로서 외국정부가 발행한 사업용조종사 자격증명을 받은 자

법 제29조

규칙 제90조

규칙 별표 13

합 격 기 준

학과시험 : 과목별 합격점수는 매 과목당 70점(100점 만 점) 이상이어야 함

실기시험 : 실기시험 결과가 실기시험 위원별로 모든 항 목이 C 등급 이상이어야 함

자격취득자의 진로

지금까지 국내항공사에서는 늘어나는 조종사에 대한 수 요를 군출신 조종사에 의존해 왔으나 그들의 복무연한이 짧고, 세계적으로 조종사가 귀해서 앞으로 발전하는 항 공산업에서는 조종사들의 수요는 증가할 전망임

참조

관련 문서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 박사 아동복지 , 사회복지

·국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고교 재학기간 동안에 대학이 인정하는 전국 규모 이상의 대회에 최상위 등위로부터 3위 이내에 입상한 실적이 있는

·국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고교 재학기간 동안에 대학이 인정하는 전국 규모 이상의 대회에 최상위 등위로부터 3위 이내에 입상한 실적이 있는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평생교육과 관련된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고, 전문대학

·국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고교 재학기간 동안에 대학이 인정하는 전국 규모 이상의 대회에 최상위 등위로부터 3위 이내에 입상한 실적이 있는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평생교육과 관련된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고, 전문대학

②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에서의 제1호에 해당하 는 학교와 같은 수준 이상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외국의 해당 의료기사 등의 면허를

지정 전염병 : 제1군 내지 제4군 전염병 외에 유행여부의 조사를 위하여 감 시활동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보건복지부장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