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자격명칭 : 경기지도자 관계법령 : 국민체육진흥법

문서에서 국가자격 요람 ( I ) (페이지 151-154)

Ⅰ . 법의 목적 및 자격 제도의 도입취지

구 분 비고

이 법은 국민체육을 진흥함으로써 국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명랑한 국민생활을 영위하게 하며, 나아가 체육을 통하여 국위선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 다.

법1조

자격제도 도입취지

체육지도자에 대한 공인자격부여로 생활체육 진흥 및 경기 력 향상을 위한 유능한 체육지도자의 양성과 국민체육활동 의 지도자 수요증가에 대처하기 위한 체계적 보급을 위해 자격제도 도입

Ⅱ . 자격 제도의 운영 실태

구 분 비고

자격체제

종목

< 45분야>

검도, 골프, 궁도, 근대5종, 농구, 럭비풋볼, 레슬링, 로울러스 케이트, 루지, 배구, 배드민턴, 보디빌딩, 복싱, 볼링, 빙상, 사격, 사이클, 산악, 세팍타크로, 소프트볼, 수상스키, 수영, 수중, 스키, 승마, 씨름, 아이스하키, 야구, 양궁, 역도, 요트, 우슈, 유도, 육상, 정구, 조정, 체조, 축구, 카누, 탁구, 태권 도, 테니스, 펜싱, 하키, 핸드볼

영23조, 24조

등급 경기지도자 1・2급

당해직의 직무내용

감 독: 운동훈련을 계획 지도하고, 선수단을 위해 선수를 추천하거나 선발하며, 선수의 기술을 평가하여 적 절한 위치에 배치시킴.

코우치: 운동시합을 분석하여 운동선수에게 작전을 지시하 거나 가르칠 운동기술의 시범을 보여주면서 선수 들을 개인적으로 또는 집단적으로 지도함.

제도운영 부 서

부서 생활체육과 연락처 734- 0811

문화관광부

자격취득 요건

법정자격요건 해당자로서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연 수과정 수료하고 자격검정에 합격

대학 해당학과 졸업자

영23조

만 18세 이상인 자

1급 경기지도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문화 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연수과정을 수료하고 검정에 합격 한 자.

–2급 경기지도자 자격을 가진 자로서 1년 이상의 경기지 도 경력이 있는 자

–체육분야에 관한 박사 또는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위에 규정된 자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문화관광

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2급 경기지도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문화 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연수과정을 수료하고 검정에 합격 한 자.

–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4년 이상의 경기경력이 있는 자

–체육분야에 관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전문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 로서 5년 이상의 경기경력이 있는 자

–고등학교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 로서 6년 이상의 경기경력이 있는 자

–고등학교이상의 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 력이 있는 자로서 국가대표선수의 경력이 있는 자 –위에 규정된 자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문화관광

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영22조, 23조

시행기관

주관: 한국체육과학연구원

연수 및 실기검정: 한체대・충남대・조선대・동아대・

국기원태권도 경기지도자연수원

연간검정

1급: 1회 2급: 2회

응시료 없음 검정시행

합격자 수 96년 현재 1급 252명, 2급 7,647명

검 정 방 법 1급: 서류, 면접, 필기 (주 객관식 혼용)

2급: 서류, 실기심사, 필기(4지 선다형 객관식)

검 정 과 목 (필기 )

< 1급 경기지도자>

교 양: 영어, 컴퓨터

체육일반: 스포츠심리학2, 스포츠생리학2, 스포츠생체역 학2, 스포츠사회학2, 트레이닝론2, 코우칭론, 스포츠의학

< 2급 경기지도자>

교 양: 영어, 한국체육사

체육일반: 스포츠심리학1, 스포츠생리학1, 스포츠생체역 학1, 스포츠사회학1, 트레이닝론1, 체력측정평 가

시험 면제 사항

전국대회이상 상위 입상자에게 2급 경기지도자 실기시험 면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2급 경기지도자의 자격시험 중 필기시험 면제.

–대학의 경기지도관련학과를 졸업한 자로서 교과성적이 70/ 100 이상인 자

–학교체육교사로서 해당전공종목의 경기지도경력 3년 이 상인 자

–경기지도분야 종사자로서 해당 전공종목의 경기지도경력 3년 이상인 자

–2급 경기지도자 자격 소지자

영23조

합 격 기 준 과목당 4할, 전과목 평균 6할 이상 득점자

자격취득자의 진로

대표선수 지도자, 대표후보선수 지도자, 각 기업체의 실 업팀 감독이나 코치, 또는 체육관련단체, 학교, 기업체, 스포츠센터의 직원 및 강사로 취업하거나 해당 종목 체 육시설의 운영도 가능

국가대표(후보), 실업팀 감독이나 코치는 경기지도자 자 격증을 취득하는 것을 성문화하고 있음

국민의 소득 및 여가시간의 증가에 따른 체육활동의 증 가로 체육지도자에 대한 수요는 계속 증가할 전망

문화관광부

자격명칭 : 관광숙박업지배인

문서에서 국가자격 요람 ( I ) (페이지 151-154)

Outline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