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자격취득 요건
< 특수학교>
특수학교 준교사 자격검정에 합격한 자
특수학교 실기교사로서 5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지고 소 정의 재교육을 받은 자
< 유치원>
유치원 준교사 자격검정에 합격한 자 초등학교 준교사자격증을 가진 자
응 시 자 격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 중등학교 준교사자격 검정 중 남자교련담당교사의 자격시 험 검정에 있어서는 고등학교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 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예비역장교 또는 예비역편입예정 장교, 여자교련담당교사의 자격시험 검정에 있어서는 고 등학교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퇴역여군장교 또는 퇴역예정여군장교와 간호계 또는 보건 계 전문대학졸업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
검 정
시행기관 각 시도 교육청
연간검정 회 수
시험검정은 교사자격의 종별에 따라 교원수급계획상 필요에 의하여 시행
검정시행 실 적
총 합격자수
' 96년 합격자수: (중등) 121명, (초등) 0명, (특수) 0명, (유치원) 0명
검 정 방 법 무시험
시험: 학력고사, 실기고사, 구술고사
검 정 과 목
중등학교 및 특수학교준교사의 자격시험 검정의 학력고사 과목 : 자격검정령시행규칙 별표 1의 표시과목 중 그가 담당할 과목 및 교육학
초등학교 준교사자격시험 검정의 학력고사 과목 : 도덕・국어・사회・산수・자연・체육・음악・미술・
실과・교육학
유치원 준교사자격시험 검정의 학력고사 과목 : 사회정서발달영역・인지발달 영역・언어발달영역
・신체발달영역・건강영역・교육학
시험 면제 사항
< 중등학교 준교사>
각급학교 준교사이상의 자격증을 가지고 3년 이상의 교 육경력이 있는 자 : 교육학
전문대학 졸업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로서 국가기술자격 법에 의한 기사 1급 이상의 자격취득자 : 전공과목 고등학교 졸업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로서 국가기술자격 법에 의한 기능사 2급 이상의 자격취득자 : 실기고사
대학이상의 학교에서 농업・공업・상업・수산・해운계 의 학과를 졸업하고 공공기관 또는 산업체에서 그 전공 학과에 관련되는 분야의 직무에 5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전공과목・실기고사
전문대학 졸업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로서 실기교사로 5 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교육학・실기고사 예・체능계대학 졸업자로서 전공과정의 성적평균이 80 점이상이거나 다음 기준에 해당되는 자 : 전공과목・실 기고사
–체육: 공인된 전국규모대회에서 단체경기는 준결승이상, 개인경기는 6위까지 입상하였거나 국제대회에 출전한 실적이 있는 자
–음악: 국내외의 공인된 음악단체가 인정하는 발표회에서 발표한 실적이 있는 자
–미술: 국제전・대한민국미술대전 또는 상공전에서 입선 된 자
< 특수학교 준교사>
각급학교 준교사이상의 자격증을 가지고 3년이상의 교 육경력이 있는 자 : 교육학
합 격 기 준
학력고사: 매과목 100점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이 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실기고사, 구술고사: 100점 만점에 40점 이상
자격취득자의 진로
오늘날은 교사양성체제가 안정되고, 정규 교사양성기관 졸 업자가 대량 배출되면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준교 사 자격을 수여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실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