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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명칭 : 관광숙박업지배인 관계법령 : 관광진흥법

문서에서 국가자격 요람 ( I ) (페이지 154-157)

문화관광부

자격명칭 : 관광숙박업지배인

< 1급지배인 시험>

2급지배인 자격을 취득한 후 관광숙박업소에서 3년 이 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2급지배인 시험>

관광숙박업종사원(조리사 포함)자격을 취득한 후 관광 숙박업소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전문대학(고등기술학교 전공과 2년과정 포함)이상의 학 교에서 관광분야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 및 4년제대학이 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졸업예정자

규칙32 조

시행기관 한국관광공사

규칙33 연간검정

3회

응시료 20,000원

검정시행

응시자 수 91~ 97년 5,820명

합격자 수

98년 5월 현재 총지배인 271명, 1급지배인 648명, 2급지배 인2,648명 등 총 3,567명( 91년 이후 합격률 27% )

검 정 방 법

영어듣기평가(2급지배인 제외) 면접시험

필기시험

*영어듣기평가와 면접시험에 합격해야 필기시험 응시가능

검 정 과 목

< 총지배인>

영어듣기평가

면접시험 : 국가관, 사명감 등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응 용능력, 용모, 예의, 품행 및 성실성, 의사발 표의 정확성과 논리성에 관해 평가

필기시험 : 관광법규(10% ), 관광사업개론(10% ), 경영학 개론(40% ), 호텔관리개론(20% ), 영어(20% )

< 지배인1,2급>

영어듣기평가(2급제외)

면접시험 : 국가관, 사명감 등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응 용능력, 용모, 예의, 품행 및 성실성, 의사발 표의 정확성과 논리성에 관해 평가

필기시험 : 관광법규(20% ), 관광사업개론(20% ), 호텔관 리개론(30% ), 영어(30% )

문화관광부

시험 면제 사항

< 총지배인>

시험전부 면제: 호텔경영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이거나 관광호텔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문 화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인

필기시험 면제

–1급 지배인 자격을 취득한 후 특 2등급 이상 관광호텔의 부장급 이상 또는 1등급 이상의 관광호텔의 총지배인으 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특 2등급 이상 관광호텔의 임원으로 5년 이상 종사한 경 력이 있는 자

–호텔 경영 및 관광분야를 전공한 박사학위 소지자

< 1급지배인>

필기시험 면제: 2급 지배인 자격을 취득한 후 특 2등급 이상 관광호텔에서 과장급이상 또는 관광호텔의 부장급 으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2급지배인>

필기시험 면제: 문화관광부장관이 지정한 2급지배인 양성 과정이나 4년제 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호텔경영분야의 학과를 이수하고 졸업한 자 또는 졸업예정자

합 격 기 준

필기시험의 합격기준은 매과목 4할 이상, 전과목의 점수 가 상기 배점비율로 환산하여 6할 이상이어야 함

면접시험의 합격기준은 그 점수가 면접시험 총점의 6할 이상이어야 함

외국어 듣기시험의 합격기준은 그 점수가 총점의 6할 이 상이어야 함

자격취득자의 진로

총지배인은 특급관광호텔의 총괄지배인, 1급지배인은 1급 호텔의 총지배인, 특등급의 현관, 객실, 식당의 업장별 지 배인, 2급지배인은 2급 이하 호텔의 총지배인, 1급 호텔 의 업장 책임자로 진출

현재 관광호텔은 특1급, 특2급, 1등급, 2등급, 3등급이 있 으며, 국민호텔, 가족호텔, 한국전통호텔, 휴양콘도미니엄 이 있음

관광업의 활성화에 따라 관광호텔을 비롯한 일반 호텔의 수가 늘어날 전망이며, 호텔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사 라지고 전문적인 직업인으로 일반인들에게 인식되고 있 는 추세이므로 전망이 밝은 자격직종임

자격명칭 : 관광통역안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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