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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일본 공익형 직불제 시행 경과 및 시사점」 연구 23)

2.3.2. 일본형 직접지불제도 개요

가. 다면적기능지불

1) 다면적기능지불교부금 창설 배경

❍ 과소화, 고령화, 혼주화 등의 진행에 따른 집락 기능의 저하에 따라 곤란해지고 있는 농지·

농업용수 등 자원의 보전관리를 지역 전체로 실시함과 아울러, 이들 자원을 기초로 영위 되는 농업 생산활동에 대해 환경 보전을 중시하는 것으로 전환하는 것을 목적으로 2007년도에 「농지·물·환경보전향상대책」을 창설했다. 2011년도에 환경보전형농업 직접지불을 분리하고, 명칭 변경을 하여 「농지·물 보전관리지불」로 지원을 해 왔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2013년 12월에 「농림수산업·지역의 활력창조 플랜」이 결정되고, 그 중에 「강한 농림수산업」,「아름답고 활력 있는 농산어촌」을 지향한 4개의 기둥(핵심)이 제시되어, 그 중의 하나인 「다면적 기능의 유지·발휘」를 도모하는 대응으로 「일본형 직접지불제도의 창설」이 자리 잡았다.

- 이를 받아 2014년도에 농지·물 보전관리를 재편한 다면적기능지불교부금(이하 「본 교부금」이라고 함)과 아울러, 중산간지역등직접지불교부금 및 환경보전형 농업 직접 지불 교부금으로 이루어진 일본형 직접지불제도가 창설되고, 다음에 이들 제도를 법률에 근거한 조치로 하기 위해 2014년 3월 7일에 「농업이 갖는 다면적 기능의 발휘 촉진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고, 동년 6월 13일에 성립했다. 2015년 3월에 결정된 「신 식료·농업·농촌기본계획」에서 농촌의 진흥에 관한 시책의 하나로 일본형 직접지불제도가 명확히 자리매김하고, 2015년도부터 본 교부금은 「농업이 갖는 다면적 기능의 발휘 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사업으로 실시되었다.

2) 다면적기능지불 교부금의 구성

❍ 다면적기능지불교부금은 농지유지지불교부금과 자원향상지불교부금으로 구성된다

<그림 2-18>.

<그림 2-18> 다면적기능지불교부금 구성

농지유지지불교부금

다면적 기능을 지탱하는 공동활동을 지원한다.

※ 후계자에게 집중하는 수로·농로 등의 관리를 지역에서 지원하고, 농지집적을 뒷받침한다.

지원 대상

· 농지 경사면의 예초, 수로의 흙걷어내기, 농로의 노면 유지 등의 기초적 보전활동 · 농촌의 구조변화에 대응한 체제의 확충·강화, 보전관리 구상의 작성 등

자원향상지불교부금

지역자원(농지, 수로, 농로 등)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공동활동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

· 수로, 농로, 저수지의 경미한 보수(補修) · 식재에 의한 경관 형성, 비오톱 만들기 · 시설의 장수명화를 위한 활동 등

3) 지원 대상이 되는 조직

❍ 다면적기능지불교부금 활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아래에 제시하는 활동조직, 또는 광역 활동조직의 어느 하나를 설립할 필요가 있다<그림 2-19>. 구(舊) 시정촌 단위의 광역 지역에 대해 집락(활동조직), 토지개량구, 지역의 관련 단체 등, 지역의 실정에 대응한

사람들로 구성된다. 구성원 간의 협정에 근거한 조직이다. 더욱이, 광역활동조직의 설립에 대해 지원을 받을 수 있다(조직의 광역화·체제 강화 4∼16만 엔/년·조직). 협정의 대상으로 하는 구역이 1950년 2월 1일 시점의 시구정촌 구역 정도, 또는 협정의 대상으로 하는 구역 내의 농용지면적이 200ha 이상(북해도에서는 3,000ha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기본이지만, 도도부현이 별도로 대상구역의 조건을 정하는 경우가 있다.

<그림 2-19> 다면적기능지불교부금 지원대상 조직

농지유지 지불교부금

활동조직

① 농업인만으로 구성된 활동조직 ② 농업인 및 기타(지역주민, 단체 등)로 구성된 활동조직

광역활동조직

① 농업인만으로 구성된 광역활동조직 ② 농업인 및 기타(지역주민, 단체 등)로 구성된 광역활동조직

활동조직의 예

자원향상지불교부금

○ 공동활동

농업인 및 기타의 자(지역주민, 단체 등)로 구성된 활동조직 또는 광역활동조직

○ 시설의 장수명화, 조직의 광역화·체제 강화

농지유지지불과 마찬가지의 활동조직 또는 광역활동조직

4) 대상 활동

❍ 다면적 기능지불에서는 아래에 제시한 활동이 대상이 된다.

□ 농지유지지불교부금

① 지역자원의 기초적인 보전활동

❍ 활동계획서에 포함된 농용지, 수로, 농로 등에 대해 점검·계획 책정, 실천활동을 매년 실시한다(실천활동의 일부는 점검 결과에 근거해 실시의 필요성을 판단한다).

<그림 2-20> 지역자원의 기초적인 보전활동

주: 연수는 활동기간 중에 조직운영에 관한 것과 기계의 안전 사용에 관한 것을 각 1회 이상 실시(2020년도 개정)

② 지역자원의 적절한 보전관리를 위한 추진활동

❍ 지역에서의 합의에 따라 지역자원의 보전관리의 목표를 정하고, 목표에 맞는 대응을 실 시하면서 장차 지역자원의 보전관리에 관한 구상을 책정한다.

<그림 2-21> 지역자원의 적절한 보전관리를 위한 추진활동

농촌의 구조변화에 대응한 보전관리의 목표의 설정

보전관리의 내용과

방향의 설정 추진활동 실천 지역자원보전관리 구상

책정

※ 추진활동의 예(매 연도 실시) : i) 농업인(출입농가, 토지보유 비농가를 포함)에 의한 검토회, ii) 부재지주와의 연락체제의 정비, 조정, 이에 필요한 조사, iii) 지역주민등과의 의견 교환·워크숍·교류회 등

※ 추진활동을 통해 지향할 지역자원 보전관리의 모습, 대응할 활동·방책을 통합정리하게 되지만 활동기간 중에 본 구상을 책정할 필요가 있음.

□ 자원향상지불교부금(공동) ① 시설의 경미한 보수

❍ 활동계획서에 포함된 농용지, 수로, 농로 등의 기능 진단과 보수 등을 매년 실시한다.

「계획 책정·기능진단」 「실천활동」 「연수」로 구성된다.

<그림 2-22> 시설의 경미한 보수

② 농촌환경보전활동

<그림 2-24> 시설의 장수명화

※ 2019년도부터 교부금의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집행의 관점에서 원칙적으로 「공사 1건 당 비용은 200만 엔 미만」으로 함. 200만 엔 이상의 공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장수명화정비계획서※」를 책정하고, 활동계획서에 첨부하여 시정촌에 제출하여 심사를 받을 필요가 있음. 장수명화정비 계획서란 장수명화 대책을 시행하려고 하는 시설의 명칭, 기능진단결과, 활동내용, 개산사업비, 위치 등을 기재하는 것을 의미함.

<그림 2-25> 장수명화대책의 실시 Flow도(圖)

5) 대상이 되는 농용지

❍ 교부금 산정 대상이 되는 농용지는 다음과 같다.

<표 2-22> 농지유지 지불 및 자원향상지불교부금의 산정 대상

① 농진(農振)농용지 구역 내의 농용지

② 도도부현지사가 다면적 기능 발휘의 관점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농용지( ②에 대해서는 아래의 (a), (b), (c)를 참고로 하여 농업생산의 계속성, 다면적 기능 발휘의 촉진을 도모하는 효과와 필요성 등을 토대로, 도도부현지사가 정하는 요강 기본방 침에 그 관점을 기재할 수 있다)

(a) 생산녹지법에서 정해진 생산녹지지구 내에 있는 농용지

(b)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조례 등에 의해, 다면적 기능 발휘의 관점에서 적정한 보전관리가 도모되고 있는 농용지 (c) 다면적 기능의 발휘 도모를 위한 대응을 농진농용지구역 내 농용지와 일체적으로 대응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농용지 ②의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가까운 시정촌에 문의하면 된다.

6) 다면적기능지불교부금 교부단가 (단위: 엔/10a)

3,000 2,400 5,400 4,400 9,200

2,000 1,440 3,440 2,000 5,080

초지 250 240 490 400 830

북해도 ① + ② ① + ② + ③

2,300 1,920 4,220 3,400 7,140

1,000 480 1,480 600 1,960

초지 130 120 250 400 620

8) 교부 순서

❍ 교부금은 국가로부터 도도부현, 도도부현으로부터 시정촌으로 교부되며, 활동조직 또는 광역활동조직에는 시정촌으로부터 교부된다.

<그림 2-27> 다면적기능지불교부금 교부 순서

국가

(지방농정국등) 국비 도도부현 국비+도도부현비 시정촌 국비+도도부현비 +시정촌비

활동조직 광역활동조직

9) 교부금의 탄력적인 활용

❍ 다면적기능지불교부금은 탄력적인 활용이 가능하다.

① 필수활동을 실시한 후의 교부금의 탄력적인 활용

- 필수활동(활동계획서에 정해진 활동)의 실시를 전제로, 농지유지지불교부금에 의한 자원향상지불(공동) 및 자원향상지불(장수명화)의 활동실태와 자원향상지불교부금 (공동)에 의한 농지유지지불 및 자원향상지불(장수명화)의 활동 실시가 가능하다. 단, 자원향상지불교부금(장수명화)에 의한 농지유지지불과 자원향상지불(공동)의 활동은 실시할 수 없다.

② 교부금의 계획적인 활용

- 계획적인 활동을 위해 조직에서 활동기간 내는 교부금의 이월이 가능하다.

- 활동기간 종료년도의 다음 해를 시기(始期)로 하여 새로 사업계획의 인정을 받는 조 직에 대해서는 교부금의 잔액을 다음해의 경리에 포함할 수 있다.

※ 단, 조직에서 활동기간 내 및 새로 사업계획의 인정을 받는 경우 어느 쪽이라도 교부금의 이월을 하는 경우에는 필요액을 정사(精査)하고, 활동의 원활한 계속을 위해 필요최소한의 금액으로 할 필요가 있음. 다만, 이월액이 연 교부액의 3할을 초과하고, 아울러 100만 엔 이상이 되는 경우는 이월금의 사용예정표의 제출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함(2020년도 개정).

③ 심대한 재해 시의 교부금의 탄력적인 운용

- 심대한 자연재해가 발생한 경우 재해 입은 대상 농용지 주변 시설의 응급조치와 보수·

갱신 등에 대응할 수 있다.

- 심대한 자연재해에 의해 활동계획서에 정해진 활동이 곤란한 경우는 지방농정국장 등의 승인을 받고, 활동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특례를 받을 수 있다.

- 다음에, 위에서 언급한 특례를 받은 활동조직은 여타 활동조직으로부터 예산의 융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활용하고 싶은 경우는 시정촌과 상담한다(2020년도 개정).

<그림 2-28> 연 교부액이 300만 엔인 조직에서의 예산 융통의 구체 예

나. 중산간지역등직접지불 1) 제도의 창설

❍ 유럽 각국에서는 조건불리지역에 대한 지원책으로 직접지불이 다른 지원책과 함께 채택되고 있으며, 1975년에는 EU 레벨에서도 공통농업정책 중의 하나의 지원수법으로

❍ 유럽 각국에서는 조건불리지역에 대한 지원책으로 직접지불이 다른 지원책과 함께 채택되고 있으며, 1975년에는 EU 레벨에서도 공통농업정책 중의 하나의 지원수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