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1 .일본의 이력 추적법

법률 제26호 미곡류 거래에 관계되는 정보의 기록 및

산지 정보 전달에 관한 법률

(목적)

제1조 이 법률은 미곡 사업자에 대해 미곡류의 양수, 양도에 관계한 정보 기록 및 산지 정보의 전달을 의무화하여 안전성이 결여된 미곡류의 유통을 방지하고 표시의 적정화를 의도한다. 또한 적정하고 원활한 유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함과 동시 에 미곡류의 산지 정보 제공을 촉진함으로써 국민 건강 보호, 소비자 이익 증진, 농 업 및 관련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 이 법률의 「미곡류」란 미곡 및 미곡을 원재료로 하는 음식료품(미곡 및 약사 법(1960년 법률 제145호)에 규정하는 의약품 및 의약부외품을 제외하고 요리를 포함한다. 이하 동일)이고 정령에서 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2. 이 법률에서 「미곡 사업자」란 미곡 등의 판매, 수입, 가공, 제조 또는 제공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3. 이 법률의 「지정 미곡류」란 유통 및 소비 상황에서 미곡 사업자 또는 일반 소비자 가 구입 등에 있어 산지를 식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미곡류로서 정령에 서 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4. 이 법률에서 지정 미곡 등에 대해 「산지」란 지정 미곡류가 미곡인 경우에는 해당 음식료품의 원재료인 미곡의 산지(음식료품으로서 수입되는 지정 미곡류로 그 원 재료 미곡의 산지가 명확하지 않은 것, 기타 주무성령(主務省令)에서 정하는 지정 미곡류에 있어서는 주무성령(主務省令)에서 정하는 사항)를 의미한다.

(거래 기록의 작성)

제3조 미곡 사업자는 미곡류에 대해 양수 또는 다른 미곡 사업자에게 양도를 한 때 는 주무성령(主務省令)에서 정한 바에 따라 명칭(지정 미곡 등은 그 명칭 및 산 지), 수량, 연월일, 상대방의 이름 또는 명칭, 반입 또는 반출을 한 장소 및 기타 주무성령(主務省令)에서 정한 사항에 관한 기록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2. 미곡 사업자가 다른 미곡 사업자에게 위탁을 하고 미곡류의 양도를 하는 경우, 전 항의 규정 적용에 관해서는 같은 항 중의 「양수 또는 다른 미곡 사업자에게 양도」

하는 것은 미곡류 양도 위탁을 하는 미곡 사업자에게 있어서 「양수 또는 다른 미곡 사업자에게 양도 위탁」과 미곡류 양도 수탁을 하는 미곡 사업자에게 있어서 「양도 수탁 또는 미곡 사업자에 대한 양도」이다.

(미곡 사업자간에 있어서의 산지 정보의 전달)

제4조 미곡 사업자는 지정 미곡류에 대해 다른 미곡 사업자에게 양도를 할 때는 주 무성령(主務省令)에서 정한 것에 의해 포장, 용기 또는 송장에의 표시 및 기타 방 법에 의해 해당 지정 미곡류의 산지를 다른 미곡 사업자에게 전달하지 않으면 안 된다.

2. 미곡 사업자가 다른 미곡 사업자에게 위탁을 하고 지정 미곡류의 양도를 하는 경 우, 지정 미곡류의 양도 위탁을 하는 미곡 사업자에 대한 전항 규정 적용에 대해서 는 같은 항 중의 「양도」라고 하는 것은 「양도의 위탁」이다.

(반출, 반입 등의 기록 작성)

제5조 미곡 사업자는 미곡류에 대해 반출, 반입, 폐기 또는 분실했을 때는 제3조 제 1항(같은 조 제2항의 규정과 바꾸어 적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동일)의 규정 에 의해 해당 행위에 대해 기록을 해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주무성령(主務省令) 에서 정하는 대로 그 명칭, 수량, 연월일(분실한 경우로 연월일이 명확하지 않을 때 는 시기), 반출 및 반입을 한 장소(다른 미곡 사업자와의 사이에서 반출입을 한 때 는 상대방의 이름 및 반출 또는 반입을 한 장소) 및 기타 주무성령(主務省令)에서 정하는 사항에 대해 기록하지 않으면 안 된다. 단, 소량의 미곡류에 대해 폐기 또는 분실한 경우 기타 주무성령(主務省令)에서 정하는 경우는 이에 한하지 않는다.

(기록의 보존)

제6조 미곡 사업자는 제3조 제1항 및 전조 규정에 의한 기록을 해당 기록을 작성한 날로부터 주무성령(主務省令)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지 않으면 안 된다.

(미곡 사업자의 효력)

제7조 미곡 사업자는 제3조 제1항 과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기록 외에 미곡류에 관 해 보관 시의 온도 및 습도, 잔류 농약 또는 품위 등에 대한 검사를 행한 경우, 해당 검사 결과 기타 식품으로서의 안전성이 결여되었으나 유통의 방지, 표시의 적정화, 원활한 유통 확보에 도움이 되는 사항에 관해 기록하고 그것을 보존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일반소비자에 대한 산지 정보의 전달)

제8조 미곡 사업자(다른 미곡 사업자에게 위탁하고 지정 미곡 류를 판매 또는 제공 하는 경우 위탁을 한 미곡 사업자는 제외한다.)는 지정 미곡류를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 또는 제공하는 경우 농림물자의 규격화 및 품질표시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 (1950년 법률 제175호) 제19조-13의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정해 진 품질에 관한 표시 기준 또는 주세 보전 및 주류업 조합 등에 관한 법률(1953년 법률 제7호) 제86조-6의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해진 주류 표시 기준에 맞추어

해당 지정 미곡류의 산지를 표시해서는 안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주무성령(主務省 令)이 정한 대로 포장 또는 용기에 대한 표시, 기타 표시에 의해 해당 지정 미곡류 의 산지를 해당 일반 소비자에게 전달하지 않으면 안 된다.

2. 전항의 경우 미곡 사업자가 판매 또는 제공하는 지정 미곡류에 대해 산지 정보를 일반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하는 조치로서 주무성령(主務省令)에서 정하는 대로 해당 미곡 사업자가 해당 일반 소비자에게 정보를 전달한 때는 해당 미곡 사업자는 같은 항의 규정에 의해 전달 한 것으로 간주한다.

3. 앞 2항의 규정은 주무성령(主務省令)에서 정하는 규모, 기타 요건에 해당하는 미 곡 사업자가 지정 미곡류(요리, 주류, 기타 주무성령(主務省令)에서 정하는 것에 한 한다.)에 대해 일반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권고 및 명령)

제9조 주무대신(主務大臣)은 미곡 사업자가 제8조 제1항의 규정을 준수하고 않은 것을 인정할 때는 해당 미곡 사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는 취지 의 권고를 할 수 있다.

2. 주무대신(主務大臣)은 전항의 규정을 권고 받은 미곡 사업자가 정당한 이유가 없 이 권고에 맞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때는 해당 미곡 사업자에게 대해 권고에 따른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보고 및 현장검사)

제10조 주무대신(主務大臣)은 이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한도에서 미곡 사업자 또는 미곡류 운송업자나 창고업자에 대해 업무에 대한 보고를 요청하고, 또는 직원에게 이들의 사무소, 사업장, 점포, 창고, 선박, 차량, 기타 미곡류의 판매, 수입, 가공, 제조, 제공, 수송, 보관 업무에 관계있는 장소에 들어가 업무 상황 또는 장부, 서류 기타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2. 전항 규정에 의해 현장검사를 하는 직원은 그 신분을 나타내는 증명서를 휴대하고 관계자에게 제시하지 않으면 안 된다.

3. 제1항 규정에 의한 현장검사의 권한은 범죄 수사를 위해 인정된 것으로 해석해서 는 안 된다.

(주무대신(主務大臣) 등)

제11조 이 법률에서의 주무대신(主務大臣)은 다음 각 호에 게재되는 사항의 구분에 따르고, 해당 각 호에 정하는 대신으로 한다. 단, 주류의 판매, 수입, 가공, 제조, 제 공 사업에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는 재무대신으로 한다.

一.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 및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의 징수와 현장검사(제4조, 제8조, 제9조의 규정을 시 행하기 위해서 행하는 것에 한함.)에 관한 사항

내각총리대신 및 농림수산대신

二.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의 징수, 현장검사(지난 호에 게재하는 것은 제외)에 관한 사항

농림수산대신

2. 제9조 제1항과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무대신(主務大臣)의 권한은 앞 항 본문(제1호에 관련된 부분에 한한다.)의 규정에 관계없이 내각 총리대신 또는 농림 수산대신이 각각 단독으로 행사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

3. 다음 각 호의 대신(大臣)은 전항 규정에 따라 단독으로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 한 권고를 하려고 할 때는 미리 권고 내용에 대해 제각기 해당 각 호에 정한 대신에 게 통지하는 것으로 한다.

一. 내각총리대신, 농림수산대신 二. 농림수산대신, 내각총리대신

4. 전항 각 호의 대신(大臣)은 제2항 규정에 의해 전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권한을 단독으로 행사한 때는 신속하게 그 결과에 대해 제각기 해당 각 호에 정한 대신에게 통지하는 것으로 한다.

5. 다음 각 호의 대신(大臣)은 이 법률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할 때는 각각 해당 각 호에 정한 대신에 대해 전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一. 내각총리대신 또는 농림수산대신, 재무대신 二. 재무대신, 내각총리대신 또는 농림수산대신

6. 전항 규정에 의해 요청을 받은 대신은 해당 요청을 받아 강구한 조치를 내각총리 대신 또는 농림수산 대신의 요청을 받아 강구한 것에 대해서는 내각총리대신과 농 림수산 대신에게, 재무대신의 요청을 받아 강구한 것에 대해서는 재무대신에게 통 지하기로 한다.

7. 이 법률에서 주무성령(主務省令)은 내각부령(内閣府令)·농림 수산성령(農林水産 省令)·재무성령(財務省令)으로 한다. 단 제3조 제1항, 제5조, 제6조에 규정하는 주 무성령(主務省令)은 농림 수산성령(農林水産省令)·재무성령(財務省令)으로 한다.

8. 내각총리대신은 이 법률에 규정하는 권한(정령(政令)에서 정하는 것은 제외)을 소비자청 장관에게 위임한다.

9. 재무대신은 정령에서 정하는 대로 이 법률에 규정하는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세청 장관에게 위임할 수 있다.

10. 이 법률에 규정하는 농림수산대신의 권한 및 전항의 규정에 의해 국세청 장관에 게 위임된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는 정령에서 정하는 대로 이것을 지방지분부국장 (地方支分部局 の長)에게 위임할 수 있다.

11. 이 법률에 규정하는 농림수산대신의 권한 및 제8항의 규정에 의해 소비자청 장관

11. 이 법률에 규정하는 농림수산대신의 권한 및 제8항의 규정에 의해 소비자청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