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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미 및 정미 품질표시 기준

제정 2000년 3월 31일 농림수산성 고시 제515호 개정 2002년 5월 2일 농림수산성 고시 제1008호 개정 2009년 1월 9일 농림수산성 고시 제25호 최종개정 2011년 7월 1일 소비자청 고시 제6호

(적용 범위)

제1조 이 기준은 신선식품 품질 표시(2000년 3월 31일 농림수산성 고시 제514 호)의 별표에 게재하는 농산물 중 현미, 정미(용기에 넣거나 포장된 것에 한한다) 에 적용한다.

(정의)

제2조 이 기준에서 다음 표 왼쪽 용어의 정의는 오른쪽과 같다.

용어 정의

현미 겉겨, 겉겨를 제거해서 조제한 것.

정미 현미의 누룩층 전부 또는 일부를 제거해서 정백한 것.

찹쌀 정미 전분에 아밀로스 성분을 포함하지 않는 정미.

멥쌀 정미 찹쌀 정미 이외의 정미.

현미 원료 제품의 원료로서 사용되는 현미.

(표시 사항)

제3조 현미, 정미의 품질에 관해 판매업자(정미 공장이 표시되어 있는 경우는 정미 자. 이하, 「판매업자」라고 한다.)가 표시해야 하는 사항은 신선 식품 품질 표시 기 준 제3조의 규정과 상관없이 다음과 같다.

(1) 명칭 (2) 현미 원료 (3) 내용량

(4) 정미 연월일(현미 원료를 정백한 연월일을 의미한다. 이하 동일) (5) 판매업자의 이름, 명칭, 주소, 전화번호

2. 현미는 판매업자가 표시해야 할 사항은 전항 제4호의 사항을 대신하여 조제 연월 일(현미 원료를 조제한 연월일을 의미한다. 이하 동일)이라고 한다.

3. 수입품으로 정미 연월일, 조제 연월일이 명확하지 않은 것에 있어서는 제1항 제4 호 또는 전항에 규정하는 사항을 대신하여 수입 연월일로 한다.

(표시 방법)

제4조 전조 제1항 제1호에서 제5호까지의 사항 표시에 대해서는 판매업자는 신선 식품 품질표시 기준 제4조의 규정과 상관없이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

(1) 명칭

현미는 「현미」로, 찹쌀 정미는 「찹쌀 정미」로, 멥쌀 정미는 「멥쌀 정미」 또는

「정미」로 기재할 것. 단 멥쌀 정미 중 배아를 포함하는 정미 제품의 중량 비율이 80% 이상인 것은 「배아 정미」로 기재할 것.

(2) 현미 원료

현미 원료 표시를 다음을 따라 기재할 것.

(가). 산지, 품종, 생산년도가 동일한 현미 원료를 사용하고 해당 현미 원료의 산 지, 품종 및 생산년도에 대해 증명(국산품은 농산물 검사법(1951년 법률 제 144호)에 의한 증명을 말하고 수입품은 수출국의 공적 기관에 의한 증명을 말 한다. 이하 동일)을 받은 현미 원료는 「단일 원료미」라고 기재하고, 산지, 품종, 생산년도를 병기하는 것으로 한다. 산지는 국산품은 도도부현(都道府県)명, 시 정촌(市町村)명, 기타 일반적으로 알려진 지명을, 수입품은 원산국명 또는 일 반적으로 알려지지 않는 지명을 기재할 것.

(나). (가)에 규정하는 현미 원료 이외의 현미 원료를 사용할 경우는 「복수 원 료미」 등 현미 원료의 산지, 품종 또는 생산년도가 동일하지 않거나 산지, 품 종 또는 생산년도의 전부나 일부가 증명 받지 않은 취지를 기재하고 산지 및 사용 비율(현미 원료 제품에 있는 중량 비율을 의미한다. 이하 동일)을 병기할 것. 이 경우 국산품은 「국내산 △%」으로, 수입품은 원산국마다 「○○산 △%」

로, 국산품 및 원산국의 사용 비율이 많은 순으로 기재하고 「○○」에는 국가명,

「△」에는 사용 비율을 표시하는 숫자를 기재할 것((나)에서 (라)까지 동일.).

(다) (나)의 경우는 (나)의 규정에 의한 「국내산 △%」 또는 「○○산 △%」 표시 다음에 괄호를 하고 산지, 품종, 생산년도 3개의 표시항목에 대해 증명 내용에 입각하여 각각에 대응하는 현미 원료의 사용비율과 더불어 기재할 수 있다. 단, 산지에 대해 증명을 받지 않은 현미 원료의 산지에 대해서는 미곡류의 거래에 관한 정보 기록 및 산지 정보 전달에 관한 법률(2009년 법률 제26호) 제4호에 입각하여 전달되는 산지를 기재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또한 이 경우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경우는 각각 해당 각 호가 정하는 것에 의해 기재할 것.

(1) 복수의 현미 원료에 대해 표시하는 경우는 해당 현미 원료의 사용 비율이 많은 순으로 기재할 것.

(2) 복수의 현미 원료에 대해 표시할 수 있는 경우는 해당 현미 원료 중 일부 현미 원료만 표시할 수 있다.

(3) 산지, 품종, 생산년도의 3개 표시항목의 일부를 표시하는 경우는 표시하는 모든 현미 원료에 대해 표시항목을 기재할 것.

(4) 산지 표시를 하는 경우는 (1)에 규정하는 대로 기재하고 산지에 대해 증명 을 받지 않는 현미 원료에 대해 산지 표시를 하는 경우는 해당 산지 다음에 괄호 속에 「산지 미검사」라고 기재할 것.

(라) (나)의 경우, 현미 원료에 산지, 품종, 생산년도 전부에 대해 증명을 받지 않은 현미 원료(이하, 「미검사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는 해당 미검사쌀에 대해 (나)의 규정에 의한 「국내산 △%」 또는 「○○산 △%」 표시 다음에 괄호 속에 「미검사쌀△%」라고 기재할 수 있다.

(3) 내용물

내용물의 중량을 그램이나 킬로그램의 단위로 단위를 기재할 것. 단, 정맥(정미 보리)나 잡곡을 혼합한 것은 정맥이나 잡곡을 합한 내용물의 중량으로 하고 내용 물의 중량 표시 다음에 괄호 속에 정맥 또는 잡곡 중 가장 일반적인 명칭에 중량 및 단위를 병기할 것.

(4) 정미 연월일

[가] 조제 연월일, 정미 연월일 또는 수입 연월일을 다음 예 중에서 기재할 것.

단, (나), (다), (라)의 경우이고, 「.」을 적는 것이 곤란할 때는 「.」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는 월, 일이 한 자릿수인 경우, 두 번째 자릿수는 「0」으로 할 것.

(나) 2000년 4월 1일 (다) 12.4.1

(라) 2000.4.1 (마) 00.4.1

[나] 제조 연월일, 정미 연월일, 수입 연월일이 다른 것을 혼합한 것은 가장 오 래된 조제 연월일, 정미 연월일, 수입 연월일을 기재할 것.

2 앞 조에 규정하는 사항의 표시는 전항 제2호 [가]의 경우는 별도 양식 1에 의해 같은 호 [나]의 경우는 별도 양식 2에 의해 용기 또는 포장이 보기 쉬운 곳에 일괄 적으로 표시하지 않으면 안 된다.

(표시 금지 사항)

제5조 신선 식품 품질 표시 기준 제6조 제1호 및 제3호에 기재하는 것 외에 다음에 기재하는 사항은 표시해서는 안 된다. 단, (4)와 (5)에 기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전조의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제3조의 규정에 의해 표시가 필요한 사항의 내용과 모순되는 용어 (2) 미검사쌀의 현미 원료는 품종 또는 생산년도를 나타내는 용어

(3) 「햅쌀」(현미 원료가 생산된 해당 연도의 12월 31일까지 용기에 포장되거나 포 장된 현미나 현미 원료가 생산된 해당 연도의 12월 31일까지 정맥되어 용기에 포장된 정미를 제외한다.)

(4) 현미 원료 중 사용비율이 50% 미만인 경우 해당 현미 원료의 산지(국산품, 수입품을 포함. 이하 동일), 품종 또는 생산년도를 표시하는 용어(사용 비율을 산 지, 품종, 생산연도 보다 동일한 크기 이상으로 표시한 것을 제외한다.)

(5) 산지, 품종, 생산연도를 표시하는 경우는 「브랜드」를 다른 항목 보다 작게 표시한 경우와 산지, 품종, 생산연도가 동일하지 않은 현미 원료를 이용하는 경우 이다.

별기 양식 1(제4조 관계) 명칭

현미 원료 산지 품종 생산연도

내용량 정미 연월일 판매자

별기 양식 2(제4조 관계) 명칭

현미 원료 산지 품종 생산연도 사용비율

내용량 정미 연월일 판매자 비고

1. 표시에 쓰는 글자와 테두리 색깔은 배경 색과 대조적인 색으로 할 것.

2. 표시에 쓰는 글자는 일본공업규격 Z8305(1962)에 규정하는 12포인트(내용량 이 3킬로그램 이하는 일본공업규격 Z8305(1962)에 규정하는 8포인트) 활자 이상의 크기가 통일된 활자로 해야 한다.

3. 이 양식 중의 「명칭」 대신에 「품명」으로 기재할 수 있다.

4. 산지, 품종, 생산연도를 표시하지 않았다면 양식 중 해당 항목을 생략할 수 있다.

5. 생산연도, 정미 연월일을 양식에 따라 표시하는 것이 곤란할 경우에는 양식의 생 산연도와 정미 연월일 란에 기재할 곳을 표시하고 다른 정한 곳에 기재할 수 있다.

6. 현미는 양식 중에 「정미 연월일」을 「조제 연월일」로 할 것.

7. 수입품이고 조제 연월일 또는 정미 연월일이 명확하지 않은 것은 이 양식 중에

「조제 연월일」 또는 「정미 연월일」을 「수입 연월일」이라고 할 것.

8. 표시를 하는 자가 정미 공장인 경우는 양식 중에 「판매자」를 「정미 공장」으로 할 것.

9. 이 양식은 세로쓰기로 할 수 있다.

10. 이 양식의 틀을 기재하는 것이 곤란할 경우는 틀을 생략할 수 있다.

부칙

이 고시는 농림물자의 규격화와 품질표시 적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개정하는 법 률 시행일로부터 시행하고 2001년 4월 1일 이후에 판매되는 현미, 정미에 적용한다.

부칙(2002년 5월 2일 농림수산성 고시 제1008호) 1. 이 고시는 공시일부터 시행한다.

2. 2003년 8월 31일 이전에 판매되는 현미, 정미의 품질에 관한 표시에 대해서는 종 전의 예에 따른다.

부칙(2009년 1월 9일 농림수산성 고시 제25호) 1. 이 고시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2. 2010년 3월 31일 이전에 판매되는 현미, 정미의 품질에 관한 표시에 대해서는 이 고시의 개정 전의 현미, 정미 품질표시 기준 규정의 예에 의한다.

부칙(2011년 7월 1일 소비자청 고시 제6호) 이 고시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