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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본의 이력추적법의 정성령 개요

미곡류 거래에 관련된 정보 기록 및 산지 정보 전달에 관한 법률, 정성령(政省令41)의 개요

Ⅰ. 거래 등의 기록·보존(Traceability: 이하 추적) 관계

1. 대상품목(미곡류)에 관하여(법 제2조)

(정의)

제2조 이 법률에서 「미곡류」란 미곡 및 미곡을 원재료로 하는 음식료품(미곡 및 약사법(1960년 법률 제145호)에 규정하는 의약품 및 의약 부외품을 제외한 요 리를 포함한다. 이하 동일)으로 정령에서 규정한 것을 가리킨다.

추적 대상이 되는 「미곡류」는 법률상 추적이 의무화되어 있는 미곡(벼, 현미, 정미, 싸라기) 외에 아래와 같은 항목이 있다.

① 주요 식량에 해당하는 것

쌀가루, 미곡을 굵게 쪼갠 것, 굵게 빻은 곡식, 쌀가루 조제품(찹쌀가루 조제품 포함), 쌀과자 반죽, 쌀누룩 등

법령 제1조 제1호, 제2호, 제7호 고시 제1항

② 미반(쌀밥)류

(미곡 등에 관해서 미리 가열하여 조리한 것으로 낱알 상태의 것(이것을 포함하 는 요리 기타 음식료품을 포함)

각종 도시락, 각종 주먹밥, 라이스 버거, 팥찰밥, 찰밥, 쌀밥을 조리한 것, 포장 쌀밥, 발아현미, 건조 쌀밥 등의 쌀밥류(모든 냉동식품, 레토르트 식품 및 통조림 류를 포함한다)

41정치상의 법령,내각의 각 성(省)의 대신이 내리는 행정명령

(주) 쌀밥류에 관해서는 소위 「흰 밥」으로 일반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것 외에 죽, 스시, 볶음밥, 오므라이스, 카레라이스, 도리아 등 식사로서 제공되는 요리 가 대상.

법령 제1조 제5호

③ 떡, 경단, 쌀과자, 단식증류 소주, 미림

(주) 이들 쌀 가공품은 기본적으로 미곡 또는 쌀가루 등이 원재료 중 비중이 제 일 높을 경우 일본 표준 상품 분류(주류에 관해서는 주세법)를 기본으로 선정.

법령 제1조 제3호, 제4호, 제6호, 제8호, 제9호, 제10호

2 거래 기록에 관해(법 제3조, 법 제5조)

(거래 기록 작성)

제3조 미곡 사업자는 미곡류에 관해서 양수 또는 미곡 사업자에게 양도를 했을 때는 주무성령(主務省令)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그 명칭(지정 미곡 등에 있어서는 그 명칭 및 산지), 수량, 연월일, 상대방의 이름 및 명칭, 반입 또는 반출을 한 장소와 주무성령(主務省令)에서 정한 사항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지 않으면 안 된 다.

2. 미곡 사업자가 다른 미곡 사업자에게 위탁을 하고 미곡류 양도를 하는 경우, 전항 규정 적용 시 같은 항에 있는 「양수 또는 미곡 사업자에 대한 양도」라고 하는 것은 미곡류 양도의 위탁을 하는 미곡 사업자에게는 「양수 또는 다른 미곡 사업자에게 양도 위탁」하는 것이고, 미곡류 양도의 수탁을 하는 미곡 사업자에게 는 「양도 수탁 또는 다른 미곡 사업자에게 양도」이다.

(반출, 반입 등 기록 작성)

제5조 미곡 사업자는 미곡류에 관하여 반출, 반입, 폐기 또는 분실한 때는 제3조 제1항(같은 조항 제2항의 규정을 적용시키는 경우를 포함. 이하 동일)의 규정에 의해 당해 행위에 관해 기록을 작성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주무성 령(主務省令)에서 정하는 바에 의해 그 명칭, 수량, 연월일(분실한 경우 연월일이 명확하지 않을 때는 그 시기), 반출 및 반입을 한 장소(다른 미곡 사업자와의 사 이에서 반출입을 한 때는 상대방의 이름 또는 명칭 및 반출 또는 반입 한 장소)와 주무성령(主務省令)에서 정하는 사항에 관한 기록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단, 소 량의 미곡류에 관하여 폐기 또는 분실을 한 경우 그리고 주무성령(主務省令)에서 정하는 경우는 이에 한하지 않는다.

※ 본 법에 기초를 둔 거래 기록은 사업자간 거래 시에 요구되는 것이고 일반 소비 자에 대한 판매·제공 기록은 불필요.

(1) 거래 기록에 관해서는 서면(장부 등) 또는 전자 기록 중 하나로 할 것.

기록성령(記録省令) 제1조 제1항 제1호 (주) 실제 거래에 있어서 교환되는 전표류라도 (5)에 게재하는 사항이 기재되

어 있으면 그것을 보존해 둠으로써 기록의무를 한 것이 됨.

(2) 기록은 사업소, 사업장 또는 점포마다 작성할 것.

기록성령(記録省令) 제1조 제1항 제2호 (주) 단, 본사에서 일괄 매입함으로 인해 기록이 본사에서 일괄 관리되고 있는

경우에 각 사업소에서 당해 사업소의 거래 기록 등을 본사에 조회하면, 그 기 록내용을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구조가 미리 강구되어 있으면 사업소 등 의 기록은 일괄해서 작성할 수 있다.

기록성령(記録省令) 제1조 제2호 단서

(3) 기록은 상품의 종류, 거래 기간 기타 구분에 따라서 알기 쉽게 작성한 후에 분 류, 정리(날짜별, 거래처별 등)해둘 것.

기록성령(記録省令) 제1조 제1항 제3호 (주) 본 법의 대상품목 거래만을 따로 정리할 필요는 없다.

(4) 반품 등의 이유로 기록 사항에 변경이 생겼을 때는, 지체 없이 그 내용에 맞게 기록을 변경할 것.

기록성령(記録省令) 제1조 제1항 제4호

(5) 거래를 할 경우의 구체적인 기록사항은 다음과 같다.

기록성령(記録省令) 제2조 제1항

① 명칭(거래에 있어서 통상 사용하는 명칭을 기재할 것)

기록 성령(記録省令) 제2조 제1항

② 산지(지정 미곡 등)

기록성령(記録省令)제2조 제1항 제2호 기록성령(記録省令) 제2조 제3항

(i) 산지가 국내의 경우에는 「국내산」이나 「국산」으로, 산지가 외국인 경우는 해당 국명으로 기재할 것. 단, 산지가 국내인 경우에는 도도부현(都道府県) 명칭, 시정촌(市町村) 명칭 또는 일반적으로 알려진 지명도 가능.

기록성령(記録省令) 제2조 제3항 제1호

(ii) 산지가 2개 이상일 경우는 원재료에 들어간 중량 비율이 많은 순으로 기재 할 것.

산지가 3개 이상일 경우는 원재료에 들어간 중량의 비율이 많은 순으로 2개 이상 기재하고 기타 원산지는 「기타」로 기재할 수 있다. 국산 원재료와 외국산 원재료를 혼합되어 있을 경우에는 국가를 세어 3개국 이상의 재료를 혼합한 경우에 「기타」로 기재할 수 있다.

기록성령(記録省令) 제2조 제3항 제2호 / 기록성령(録省令) 제2조 제3항 제3호 (주) 또한 쌀가루 등의 중간원료 제조업자는 공급처 사업자가 최종제품까지

보다 정확한 산지를 전달할 수 있도록 그 요구에 응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당 해 중간 원료의 원재료에 들어간 중량의 비율 등 필요한 정보(쌀 원료 등의 산지별 사용비율이 기재된 규격서 등)를 제공하는 등의 협력을 할 것.

전달 명령 제2조 제5항

(iii) (ⅱ)의 경우에 쌀 원료의 산지가 특정되어 있어도 쌀 원재료의 산지마다 원재료에 들어간 중량 비율의 순서가 변동하는 경우에는 일반 소비자에게 산 지를 오인시키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과거 일정기간 사용비율의 실적에 따라 산지 순서를 기재할 수 있다. 이 경우 「○○의 산지는 당사의 작년도 취급 실 적 중 많은 순서대로 기재합니다.」 등 주의사항을 덧붙일 필요가 있다.

기록성령(記録省令) 제2조 제3항 제4호 (주) 단, 당해 상품에 실제로 사용하지 않은 산지를 과거 실적으로서 기록하는

것은 우량 오인을 초래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과거 실적에 의한 기재를 할 경우라도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산지를 기재할 필요가 있다.

(ⅳ) 외국에서 가공 제조된 경우라도 원칙적으로 쌀 원료의 산지를 기재하기로 하고 가공품(제품, 반제품)으로 수입된 경우에 그 쌀 원료 산지가 명확하지 않을 때는 당해 가공품의 원산국을 기재할 것.

이 경우에는 기재된 산지가 그 쌀 원료의 산지가 아니라 가공품의 원산국임 을 알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전달명령 제1조 / 기록성령 제2조 제3항 제6호, 제7호

또한 사업자간 거래 시 산지 정보의 기록에 관해서는 미곡(벼, 현미, 정미, 싸 라기),쌀가루, 미곡을 굵게 빻은 것, 곡식을 거칠게 빻은 것, 쌀가루 조제품(찹쌀 가루 조제품을 포함), 쌀과자 반죽, 쌀누룩 이외의 것으로 최종적인 일반 소비자 판매용 용기로 포장되고 또한 해당 용기 포장에 쌀 원료의 산지가 인쇄되어 있 는 경우, 재포장이나 새로 붙이는 것에 의해 산지 위장이 사실상 곤란하다는 점 을 고려하여 산지 기록은 불필요하다.

또, 도시락과 같은 쌀밥 종류를 포함하는 음식료품에 대해서는 복수의 지정 미 곡류를 포함하는 경우라도 해당 쌀밥류의 산지에만 한한다.

기록성령(記録省令) 제2조 제1항 제2호

③ 수량(거래에 있어서 통상 사용되는 단위로 기재)

기록성령(記録省令) 제2조 제1항 제3호 / 기록성령(記録省令) 제2조 제4항

④ 연월일(반입 또는 반출한 날을 기재. 기재하기 어려운 경우는 주문받은 날 등, 거래 연월일로도 가능)

기록성령(記録省令) 제2조 제1항 제4호

⑤ 거래 상대방의 이름 또는 명칭

기록성령(記録省令) 제2조 제1항 제5호

⑥ 반입 또는 반출한 장소

(주) 반입 또는 반출한 경우만 기재. 구체적으로는 자신의 사업소, 창고와 타 인의 사업소, 창고를 불문하고 장소를 특정할 수 있도록 사업소, 창고, 공장 등의 장소의 명칭 및 소재지를 기재. 단, 사업소(반입 또는 반출한 장소)마

다 기록사항이 정리되어 있는 경우는 「반입 또는 반출한 장소」 기재는 생략 가능하다.

스스로 사업소를 경유하지 않는 경우 등 반입 또는 반출을 하지 않는 경우 에는 「반입한 장소」, 「반출한 장소」가 현재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부터 「반 입 또는 반출한 장소」 기재는 필요하지 않다.

기록성령 제2조 제1항 제6호

⑦ 용도가 한정되어 있는 미곡에 관해서는 용도를 기입

기록성령(記録省令) 제2조 제1항 제7호 (주) 용도 한정 미곡이란 식량법에 있어서 미곡 거래업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 에 용도 한정 미곡으로서 정해져 있는 미곡을 지칭하며 미곡 취급업자가 용 도 한정 미곡을 출하·판매할 때에는 해당 미곡이 용도 한정 미곡인 것이 명 확하도록 조치하는 것이 별도 준수해야 할 사항으로 의무화되어 있다(2010 년 4월 1일 시행).

(6) 거래(매매) 행위를 하지 않는 경우라도 사업소간(자신의 사업소인지 타인의 사업소인지를 불문)에 반입, 반출을 하고 미곡류를 이동시킨 경우는 기록할 것.

이러한 경우 구체적인 기록사항은 (5)에 준해 기재할 것.

기록성령(記録省令) 제4조 / 기록성령(録省令) 제5조 (주) 동일 사업소내에서의 미곡류 이동에 관해서는 기록 불필요. 이 경우의 「사

업소」란 하나의 통합된 기능을 가지는 장소를 가리킨다.

(주) 기록의 의무가 주어지는 것은 법률상 미곡의 판매, 수입, 가공, 제조 또는 제공하는 사업을 하는 자에 한하고 단순히 운송이나 보관 사업을 하는 사람은 기록의 작성・보존의 의무대상 제외(단, 운송이나 보관 사업을 하는 자도, 보

(주) 기록의 의무가 주어지는 것은 법률상 미곡의 판매, 수입, 가공, 제조 또는 제공하는 사업을 하는 자에 한하고 단순히 운송이나 보관 사업을 하는 사람은 기록의 작성・보존의 의무대상 제외(단, 운송이나 보관 사업을 하는 자도,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