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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도서관협회 인정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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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일본의 사서자격제도 개혁

4.1 일본도서관협회 인정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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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본 의 사 서 자 격 제 도 에 관 한 연 구 도 서 관 현 장 연 구

3.2 사서자격증 발급

사서(보) 자격증의 발급은 1953년부터 1967년까지 문부성(文部省)에서 담당하여, 대학에 개 설되어 있는 도서관학 과목을 사서강습 과목으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자격증을 교부하고 있 었다.

그러나 1967년 이후부터 문부성은 별도의 자격증 발급을 하지 않고 있다. 해당대학이 발행하 는 졸업증명서와 도서관학에 관한 학점취득증명서로 자격증을 대체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문부성의 사무절차 간략화를 위한 개선책으로 취해진 조치이다. 단, 대학 재학 중 도서관에 관한 과목을 이수할 경우에는 해당대학 졸업과 동시에 자격을 취득하며 총장(학장)이 발행하 는 자격증명서를 받을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자격증을 별도로 발행하지는 않는다. 대학 졸업 후 통신교육, 야간, 강습 등으로 이수할 경우에도 자격증을 별도로 발급하지 않는다.(14) 이처럼 단일한 자격증 발급기관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최대의 전문직단체인 일본도서관협 회에서조차 정확한 자격증 발급자수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일본도서관협회가 도서관법에 규정된 사서자격 이외에 인정사서제도를 시행하게 된 직접 적인 계기는 1996년 문부성 생애학습심의회 사회교육분과 심의회의 지적에서 비롯되었다.

문부성 심의회의 지적을 요약하면, 법규제 강화가 어려운 현실 속에서 고도의 전문성을 평 가하는 사서의 명칭 부여제도를 창설하라는 것이었다(生涯學習審議會 社會敎育分科審議會 1996, 416-425).

이에, 일본도서관협회는 1998년 ‘전문성 확립과 강화를 목표로 하는 연수사업 검토 워킹그 룹’(專門性の確立と强化を目指す硏修事業檢討WG)을 결성하여 전문직원 인정제도에 관한 프로젝트에 착수하였다. 이에 따라 전문직원 연수의 일환으로 2000년부터 ‘중견사서 스텝 업 연수(Librarian Step up Training; LIST)’(15)를 매년 실시하고, 2002년부터는 ‘전문직원 인정제도 특별검토팀’을 구성하여 설문조사 및 전국도서관대회 발표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반 영하면서 다양한 검토를 실시해 왔다. 2008년의 앙케이트 조사결과에서는 응답자의 73%

가 이 제도의 창설을 찬성하고, 예비조사 응모자수도 81명에 달하는 등 현장 사서들의 적극 적인 지지와 관심 표명이 있었다(秋本敏 2010, 266-267; 日本圖書館協會 專門職員認定制 度 特別檢討チ-ム(第四次) 2009, 305-307). 이와 같은 여론의 성숙도를 반영하여 일본도 서관협회는 2010 3월 ‘인정사서’ 제도 사업을 승인하고 인정사업위원회를 조직, 동년 11월 1 개월간 서류접수를 하여 2011년 3월 합격자를 발표하였던 것이다(日本圖書館協會 認定事業 委員會 Homepage).

국가자격인 사서자격과 달리, 일본도서관협회가 인정사서제도를 법제화하지 못한 것은 일본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 및 민간개방 정책과 관련이 있다. 2000년 12월에 각의(閣議) 결정된 ‘ 행정개혁 대강’(行政改革大綱)에서는 공익법인이 위탁이나 추천 등을 받아 실시하고 있는 검 사, 인정, 자격부여 등의 경우 굳이 국가가 실시할 필요가 없는 것은 국가가 관여하지 않도록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2001년 4월에 설치된 일본 내각부의 종합규제개혁회 의에서는 국가자격 중 업무독점자격과 필치(必置)자격에 대한 검토 지침이 제시되었다. 그 검토지침은, ①자격자 이외에도 실시 가능한 전문성이 낮은 것, ②자격취득 시 시험합격 등 특단의 요건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 ③시험 합격률 또는 강습 수료율이 지극히 높은 자격에 대해서는 폐지를 포함하여 그 존재를 검토한다는 것 등이었다. 이어서 종합규제개혁회의의 후신으로 탄생한 규제개혁·민간개방추진회의(16)에서는 2004년 8월 중점적으로 민간에 개 방해야 할 국가사업 중의 하나로 ‘허가 인가 등과 관계되는 심사·검사·검정, 자격시험 등’

(15) LIST(1)의 수강자격은 기본적으로 사서자격 취득 후 도서관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LIST(2)는 7년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한다. 전자는 2000년 이후 매년 1회 12과목 30시간, 후자는 2004년 이후 매년 1회 24과목 60시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2000~2009년의 수료자수는 LIST(1)이 279명, LIST(2)가 80명으로 총 359명이며, 인정사서 응모자 대부분이 LIST 수강자이다.

(16) 이 회의는 2007년 1월에 폐지되고, 이후 ‘규제개혁회의’를 거쳐 2010년 4월부터 ‘행정쇄신회의’ 내에 ‘규제·제도개혁에 관한 분과회’로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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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본 의 사 서 자 격 제 도 에 관 한 연 구 도 서 관 현 장 연 구

을 지적하였다. 여기서 대표적인 예로 든 것이 바로 사서자격 강습이었다(總合規制改革會議;

內閣府 規制改革·民間開放推進會議; 行政改革推進本部의 각 Homepage). 심사 결과, 사서 자격이 민간개방 사업에서는 제외되었으나(17) 논란이 재점화될 소지는 남아 있다.

이처럼 정부의 규제완화 및 행정개혁 움직임에 따라 현재 일본에서는 검정시험이나 인정시 험 등에서 정부기관의 인정이라는 문구를 사용하지 않는 추세이다. 이러한 국가정책 하에서 인정사서 자격을 법제화된 국가자격으로서 신설하거나 정부기관인 ‘문부과학성 인정’을 받 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인 것이다.

(2) 인정사서의 자격요건 및 내용

인정사서는 그동안 가칭 ‘상급사서’(上級司書)로 통용되어 왔던 전문사서의 정식명칭으로, 지난 10여 년간 일본도서관협회에서 기존 사서자격과 차별화되는 상위 자격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 온 야심찬 결과물이다.

표-12 ‘일본도서관협회 인정사서’의 자격요건

구분 자격요건 내용

인정대상 도서관법에 규정된 공립도서관 또는 사립도서관 직원 혹은 이에 준하는 자로, 비정규직 고용자 포함 사서자격 도서관법 제4조에 규정된 사서 또는 사서자격 소지자

근무경력

① 공공도서관 근무경력이 사서자격 취득일로부터 10년 이상, 또는 ②사서자격 취득일로부터 공공도서관, 공공도서관 이외의 도서관, 기타 유연기관의 근무경력 합계가 10년 이상인 자로, 신청 시 과거 10년간 중 최소 5년은 공공도서관 근무경력이 있어야 함

경력개발 활동 신청일 현재 과거 10년간 일본도서관협회 주최 중견 스텝업 연수(2), 문부과학성 주최 도서관사서 전문강좌 등의 연수를 포함하는 경력개발 활동을 지속하고 있는 자

저작물

지난 10년간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저작물을 저술한 자 - ① 신청을 위해 집필한 독창성 있는 저작물

② 10년 이내에 공개된 도서, 잡지기사·논문, 보고서 등으로 단독 저작물 또는 담당부분이 확실한 분담 저작물

③기타 심사회가 인정하는 저작물 중의 하나여야 함

- 단일 또는 복수(5점 이내) 저작물의 문자수가 8,000자 이상일 것.

복수 저작물은 각각 일정 저작물로서 성립해야 함

- 도서관 업무, 운영 등 도서관경영에 기여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단순한 사례소개는 제외) - 문장에 논리적 정합성이 있어야 함

(17) 사서자격 강습은 국가가 직접 실시하는 사업이 아니라 대학에서 실시하는 것이며, 대학의 사서자격 강습비는 총 360시간의 강의가 평균 약 10만엔(약 140만원)이라는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되고 있고, 대학과 동등한 수준 및 내용으로 사서자격 강습을 싼 요금으로 실시할 수 있는 민간 사업자는 없으리라 판단되므로 민간에 개방해도 장점이 있다고 할 수 없다는 문부과학성의 의견이 받아들여졌다.

인정사서의 기본자격은 공공도서관에 10년 이상 근무한 사서로서 일정 연수경험과 8,000자 이상의 저작물이 있어야 한다. 이처럼 인정사서제도의 특징은 그 평가기준에 현장 실무경 력, 지속적인 경력개발활동과 함께 연구능력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와 마찬 가지로 일본도 현장사서들의 연구 저작물은 일부에 한정되어 있다. 이론(연구)과 실무(현장) 에 능한 사서를 전문사서로 인정함으로써 실무에서 얻은 집적된 경험이 저술활동으로 나타 나 장차 도서관 경영에도 많이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상세한 자격요건은 <표 12>

와 같다(日本圖書館協會 認定司書事業委員會 2010, 681-683).

인정사서 심사회는 협회 사무국장, 인정사업 담당 상무이사 등 이사장이 지명한 5명 이상 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매년 1회 심사 후 인정증 교부 및 명단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다. 자 격증 유효기간은 10년이며, 기간 경과시에는 유효기간 내에 자격갱신 심사를 받아야 한다 (日本圖書館協會 2010).

2011년 3월 일본도서관협회가 공표한 제1회 인정사서는 총 응모자 54명 중 37명이 합격하 여 69%의 합격률을 보였다. 특기할 만한 사항으로 비정규직 1명이 포함되어 있다. 성별 분 포는 여성이 21명, 남성이 16명으로 일반적인 사서의 여초현상을 반영하고 있다. 근무지는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으며 도도부현립(都道府縣立)도서관보다 시립 및 구립도서관 근무 자가 더 많아 지역주민에 밀착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서관 사서가 더 적극적임을 알 수 있 다. 연령은 최연소자가 36세, 최고령자가 60세로, 평균연령은 48.2세였다(絲賀雅兒 2011, 270-271). 인정사서의 주된 연령층은 실무를 담당하면서 관리직을 보좌하는 중간관리자급 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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