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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서자격의 법적 요건

문서에서 385 2011 (페이지 124-128)

2. 일본의 현행 사서자격제도

2.2 사서자격의 법적 요건

약하다는 비판과 단점을 보완하였다. 일본은 도서관법 제정 이래 사서자격 취득을 위한 최저 학점 수가 15학점(1950년), 19학점(1968년), 20학점(1997년)으로 늘어났으며, 이번에 24학 점으로 늘어난 것이다. 학점 수 상향조정에 대한 논의 및 검토를 통해 도서관계에서는 정부 에 대해 끊임없이 법률 개정을 요구함으로써, 정부의 규제완화 추세 속에서도 최저 학점 수 를 일부 상향 조정하는데 성공하였다고 할 수 있다.

넷째, 전통적 도서관학에 치중되어 있던 강의과목을 보완하였다. 즉, 이수과목에 ‘도서관정 보기술론’을 필수과목으로 지정함으로써 그동안 반영되지 않았던 정보기술에 관한 지식을 습득하도록 하고 ‘자료’를 ‘정보자원’으로 표현하여 대상범위를 확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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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본 의 사 서 자 격 제 도 에 관 한 연 구 도 서 관 현 장 연 구

표-3 대학의 도서관학 과목

군(群) 과목 학점 수

甲群(필수과목)

생애(生涯)학습 개론 2

도서관 개론 2

도서관제도·경영론 2

도서관정보 기술론 2

도서관서비스 개론 2

정보서비스론 2

아동서비스론 2

정보서비스 연습 2

도서관정보자원 개론 2

정보자원 조직론 2

정보자원 조직 연습 2

乙群(선택과목)

도서관기초 특론 1

도서관서비스 특론 1

도서관정보자원 특론 1

도서·도서관사 1

도서관 시설론 1

도서관 종합연습 1

도서관실습 1

표-4 사서강습 과목

군(群) 과목 학점 수

甲群 (필수과목)

생애학습 개론 1

도서관 개론 2

도서관 경영론 1

도서관 서비스론 2

정보서비스 개설 2

참고봉사 연습 1

정보검색 연습 1

도서관자료론 2

전문자료론 1

자료조직 개설 2

자료조직 연습 2

아동서비스론 1

乙群 (선택과목)

도서 및 도서관사 1

자료 특론 1

커뮤니케이션론 1

정보 기기론 1

표-5 사서보 강습 과목

과목 학점 수

생애학습 개론 1

도서관의 기초 2

도서관서비스의 기초 2

참고봉사 1

참고자료 해제 1

정보검색 서비스 1

도서관 자료 2

자료 정리 2

자료 정리 연습 1

아동서비스 기초 1

도서관 특강 1

이상과 같이 사서자격을 취득하려면 (1)대학에서 도서관에 관한 과목을 이수하거나, (2)대 학에서 사서강습을 집중 이수해야 한다. 학력요건은 기본적으로 대학(단기대학 포함) 졸업 이상이며, 재학 중 과목 이수 또는 강습 수료 후 최종 학력요건에 부합할 경우에 사서자격 이 발생한다.

(1)의 경우, 필수과목(갑군)으로 11과목 22학점을 취득해야 하며, 선택과목(을군)에서 2과목 2학점 이상을 취득해야 하므로 최저 13과목 24학점을 이수해야 사서자격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본격 시행에 앞서 2년간의 경과조치를 두었으므로, 2010년 4월부터 2012년 3 월까지는 기존의 사서강습 상당 과목과 학점을 이수할 수 있다. (2)의 경우, 필수과목(갑군) 12과목 18학점에 선택과목(을군) 2과목 2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하므로 최저 14과목 20학점 이상을 취득해야 한다.

사서보 자격은 기본적으로 고등학교 졸업 학력에 강습 필수과목 11과목 15학점을 이수하면 자격증을 받을 수 있다.

2009년 법률 개정은 대학에서의 도서관에 관한 과목이 처음 명시되고 이수학점 또한 4학점 이 추가되어 사서자격 소지자가 도서관에 관한 식견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는 높이 평가 할 만하다. 또한, 대학에서의 도서관에 관한 과목이 신설되어 사서강습 과목보다 선택 범위 가 더 넓어졌으며, 개념의 확대 및 최신지식의 습득 기회를 제공했다는 데에 큰 의의가 있 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주로 여름방학 기간 중 2~3개월간 집중 강의를 실시하는 사서강 습은 종전과 다름없이 20학점 이수만으로도 자격취득이 가능하기 때문에, 단순한 자격취득 을 위해서라면 대학에서의 도서관학 과목 이수보다는 강습에 의한 자격취득이 더 용이해졌 다고 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수강생들의 강습 선호경향이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점을 문제 로 지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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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본 의 사 서 자 격 제 도 에 관 한 연 구 도 서 관 현 장 연 구

(2) 사서자격 취득의 예외 요건

사서자격의 일반적 취득요건 외에도 도서관 근무경력, 관련분야 자격증 소지, 공무원시험 합 격 여부에 따라 사서자격을 보다 수월하게 취득할 수 있는 예외요건이 있다. 즉, 상기 요건에 따라 도서관학 특정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간주하여 강습과목을 면제해 주는 규정이 1996년 에 제정되었다. 문부과학성 고시 제149호 ‘사서 및 사서보 강습에서 이수해야 할 과목의 학 점 취득에 상당하는 근무경력 및 자격 등을 정하는 건’(7)에 의하면, 사서(보) 강습 이수 면제 과목과 학점 조건은 다음과 같다(표 6, 표 7 참조).

표-6 사서강습 면제 과목 및 학점 수

구분 평가 내용 면제 과목 학점 수

근무 경력

도서관법에 의한 도서관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

(단순노무 고용자 제외) 도서관서비스론 2

국립국회도서관 또는 대학 혹은 고등전문학교 부속도서관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단순노무 고용자 제외) 자료조직 개설 2

도서관법에 의한 도서관에서 2년 이상 사서보로 근무한 경력 (단순노무 고용자 제외)

생애학습 개론 도서관서비스론

자료조직 개설 자료조직 연습

1 2 2 2 국립국회도서관 또는 대학 혹은 고등전문학교 부속도서관에서 2년 이상

사서보 상당 직원으로 근무한 경력 (단순노무 고용자 제외)

생애학습 개론 자료조직 개설 자료조직 연습

1 2 2

경력

사서보 생애학습 개론

자료조직 개설

1 2

사서교사 아동서비스론

커뮤니케이션론

1 1

사회교육주사 생애학습 개론 1

박물관 학예원 생애학습 개론

정보기기론

1 1

시험 국가공무원 II종시험 도서관학 구분 합격자가 합격 후 3년을 경과한 날 이후 최초 3월 31일까지 사서자격을 취득할 경우

도서관 개론 도서관자료론 자료조직 개설

2 2 2

(7) 文部科學省. “司書及び司書補の講習において履修すべき科目の単位の修得に相当する勤務経験及び資格等を定める件,”

표-7 사서보 강습 면제과목 및 학점 수

구분 평가 내용 면제 과목 학점 수

근무 경력

도서관법에 의한 도서관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

(단순노무 고용자 제외) 도서관서비스 기초 2

국립국회도서관 또는 대학 혹은 고등전문학교 부속도서관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단순노무 고용자 제외) 자료 정리 2

자격

사서교사 아동서비스 기초 1

사회교육주사 생애학습 개론 1

박물관 학예원 생애학습 개론 1

시험 국가공무원 II종시험 도서관학 구분 합격자가 합격 후 3년을 경과한 날 이 후 최초 3월 31일까지 사서보 자격을 취득할 경우

도서관 기초 도서관자료 자료 정리

2 2 2

즉, 도서관 실무경험과 관련분야의 자격증 소지자, 국가공무원 도서관학 구분 시험에 합격 한 자에게 보다 용이한 자격취득의 길을 열어주고 자격취득의 규제를 완화해 주었다는 점이 큰 특징이다. 특히 국가공무원 시험 합격자의 경우, 필수과목 12과목 18학점 취득을 요건으 로 하는 사서강습에서 1/3에 해당하는 6학점을 면제해 주고, 사서보강습의 필수과목 11과목 15학점 중 40%에 해당하는 6학점을 면제해 주고 있다. 도서관학을 수험하여 합격한 자에게 는 전공 여부를 떠나 이미 도서관학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다는 것을 시험 결과로써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자격취득의 용이성과 지나친 규제완화는 사서자격의 전문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낮추는데 일조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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