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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법의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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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본의 현행 사서자격제도

2.1 도서관법의 개정

(1) 도서관법 개정의 배경

현행 도서관법 제4조(도서관의 전문 직원)에는 “도서관에 둘 수 있는 전문 직원을 사서 및 사서보라 칭한다.”라고 하고, 사서는 “도서관의 전문적 사무에 종사”하고 “사서보는 사서의 직무를 돕는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사서 및 사서보의 자격과 그 교육에 대해서는 각각 도 서관법 제5조와 제6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자격취득을 위한 강습과목 및 학점 수 등에 관해 서는 문부과학성령(文部科學省令) 도서관법시행규칙에 의해 대학에서 20학점 이상을 이수 하도록 되어 있다.

그동안 일본의 도서관계에서는 도서관법에 규정된 최저 이수 학점 수가 지나치게 낮다는 점 을 비롯하여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해 왔다. 즉, 도서관법 제5조 제1항 제1호에

(1) 일본의 도서관 관련법은 도서관법 이외에 국립국회도서관법(國立國會圖書館法), 학교도서관법이 있다. 국립국회도서관법은 도서관법의 적

는 “대학 또는 고등전문학교를 졸업한 자로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사서 강습을 수료한 자”, 제 2호에는 “대학을 졸업한 자로 대학에서 문부과학성령에 규정된 도서관에 관한 과목을 이수 한 자”로 강습이 우선시되어 있었다. 이것은 법률제정 당시 기존 도서관 직원의 부족 및 시 급한 사서양성을 위해 유예조치로 취해진 것이었다. 또한, 강습에 관한 과목은 도서관법시 행규칙에 규정되어 있으나, 대학에서의 도서관학 과목은 별도로 제정되어 있지 않았다. 따 라서 도서관학 과목이 개설된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문부과학성으로부터 그것이 사서강습과 목에 상당한다는 인정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다.

이처럼 일본의 사서 양성 교육은 법률상 대학의 도서관학 교육보다 단기 사서강습이 표준화 되었다는 데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다. 2008년에 개정된 도서관법(2)은 2차대전 이후 고착 화되어 버린 이러한 모순을 바로잡고자 하는 일본 학계의 대정부 요구가 수용된 것이었다.

문부과학성에서는 2006년 교육기본법 개정 후 그 후속조치로 학교교육, 교육행정의 개혁에 이어 교육 관련법 즉, 사회교육법, 도서관법, 박물관법 등에 대한 검토에 착수하였다. 문부 과학성 주최로 열린 수차례의 회의에서 일본의 학계에서는 일본도서관정보학회를 중심으로 한 LIPER(Library and Information Professions and Education Renewal)(3)의 연구 성과 를 토대로 문부과학성에 법률 개정을 요구하였으며, 문부과학성은 그것이 정부방침에 역행 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법률 개정이 가능했던 것이었다. 즉, 상위법인 도서관법에 규정된 대학에서의 도서관에 관한 과목에 대해 하위법인 도서관법시행규칙에 해당사항을 제정하는 것이 기존 사서강습 규정에 대한 규제강화가 아니라고 해석한 것이다.

(2) 개정 도서관법의 주요내용

문부과학성은 2008년 6월 도서관법 제5조(사서 및 사서보의 자격)에서 사서자격을 <표 1>

의 신 조문과 같이 개정하고, 2009년 4월 동법시행규칙을 개정하였다. 또한 개정된 도서관 법시행규칙 제1장에는 ‘도서관에 관한 과목’이 법제정 60여 년만에 새로 제정되었다. 즉, 도 서관학 과목이 개설된 대학에서 사서자격을 취득하려면 필수과목 11과목과 선택과목 7과목 중 2과목을 이수하여 총 24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사서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이는 종래의 20학점에서 24학점으로 4학점이 증가된 것이다. 사서자격 취득에 필요한 도서 관학 전문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법률상 인정받은 것이라 할 수 있다.

갑군(甲群)에 속하는 도서관학 과목은 도서관정보 기술론, 정보서비스 연습(演習) 등 각각 2학점으로 필수과목에 해당하며, 을군(乙群)에 속하는 선택과목은 도서·도서관사, 도서관

(2) 그 후 2011년 8월 도서관법 제15조 및 제16조의 도서관협의회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었다.

(3) 정식명칭은 ‘정보전문직 양성을 위한 도서관정보학 교육체제의 재구축에 관한 종합적 연구’(情報專門職の養成に向けた圖書館情報學敎育體

07

일 본 의 사 서 자 격 제 도 에 관 한 연 구 도 서 관 현 장 연 구

실습 등 각각 1학점으로 구성되어 있다.(4)

표-1 도서관법 제5조 제1항 사서자격의 신구 조문 비교(5)

구분 구 조문 신 조문

제1호 대학 또는 고등전문학교를 졸업한 자로 제6조의 규정 에 의한 사서 강습을 수료한 자

대학을 졸업한 자로 대학에서 문부과학성령에 규정된 도서관에 관한 과목을 이수한 자

제2호 대학을 졸업한 자로 대학에서 도서관에 관한 과목을 이수한 자

대학 또는 고등전문학교를 졸업한 자로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사서 강습을 수료한 자

제3호

3년 이상 사서보(국립국회도서관 또는 대학 혹은 고 등전문학교의 부속도서관 직원으로 사서보에 상당하 는 자를 포함한다.)로 근무한 경력을 갖는 자로, 제6 조의 규정에 의한 사서 강습을 수료한 자

다음의 직위에 있던 기간이 통산 3년 이상인 자로 제6 조의 규정에 의한 사서 강습을 수료한 자

가. 사서보

나. 국립국회도서관 또는 대학 혹은 고등전문학교 부속 도서관의 사서보에 상당하는 자

다. 관공서, 학교 또는 사회교육시설의 사회교육주사, 학예원, 기타 사서보와 동등 이상으로 문부과학대 신이 지정하는 자

단, 부칙에 의한 경과조치로 2년간의 유예기간을 두었으므로 2011년 현재 20학점 이수만으 로도 사서자격 취득이 가능하며, 2012년 4월부터는 24학점 이상을 취득해야만 사서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이 개정 도서관법 및 동법시행규칙에 나타난 주요내용의 특징 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서양성의 가장 실질적이며 표준화된 방법은 대학에서의 도서관학 교육으로 이루어 진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즉, 도서관법 제5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의 순서를 바꾸어 대학 의 도서관학 과목 이수를 상위 규정에 두고, 도서관법시행규칙 제1장 제1조에 해당과목을 새 로 규정함으로써, 대학에서의 도서관학 교육이 기본으로 설정되어 사서자격 취득방법의 표 준이 사서 강습이라는 비판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

둘째, 도서관법 제5조 제1항 제3호에서 사서보에서 사서로 승급하기 위한 자격 취득방법의 범위를 확대했다는 점이다. 기존에는 국립국회도서관, 대학도서관, 고등전문학교 도서관에 서 사서보로 3년 이상 근무한 자가 사서 강습을 수료하면 사서자격을 부여했는데, 그밖에 관 공서, 학교 또는 사회교육시설에서 사회교육주사, 학예원, 사서보로 3년 이상 근무한 자도 사서강습을 수료하면 사서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어 규제를 완화하였다.

셋째, 도서관법시행규칙 제1장 제1조에서 사서자격 취득을 위한 최저 이수 학점 수를 20학 점에서 24학점으로 늘림으로써 도서관에 관한 식견을 높이도록 하였고 전문지식 습득에 취

(4) 학과목은 강의, 연습(演習), 실습으로 구성되며, 연습(演習)은 보고, 토론, 강독으로 이루어진 세미나를 말한다. 1학점 당 강의는 15시간, 연습은 15~30시간, 실습은 30~45시간을 필요로 한다.

약하다는 비판과 단점을 보완하였다. 일본은 도서관법 제정 이래 사서자격 취득을 위한 최저 학점 수가 15학점(1950년), 19학점(1968년), 20학점(1997년)으로 늘어났으며, 이번에 24학 점으로 늘어난 것이다. 학점 수 상향조정에 대한 논의 및 검토를 통해 도서관계에서는 정부 에 대해 끊임없이 법률 개정을 요구함으로써, 정부의 규제완화 추세 속에서도 최저 학점 수 를 일부 상향 조정하는데 성공하였다고 할 수 있다.

넷째, 전통적 도서관학에 치중되어 있던 강의과목을 보완하였다. 즉, 이수과목에 ‘도서관정 보기술론’을 필수과목으로 지정함으로써 그동안 반영되지 않았던 정보기술에 관한 지식을 습득하도록 하고 ‘자료’를 ‘정보자원’으로 표현하여 대상범위를 확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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