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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문서에 기록된 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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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메이지(明治) 시대의 독도 관련 문헌과 지도

3.1 국가 문서에 기록된 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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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본 의 고 문 헌 과 고 지 도 에 서 본 독 도 영 유 권 특 별 기 획 고 지 도

하야시 시헤이의 「삼국접양지도」는 그 법적 성격상 관찬도서가 아닌 민간도서에 첨부된 지 도로서 공식기록, 문서에 첨부·부속된 예시지도의 지위를 가질 수 없으며 단독지도의 성격 에 가깝다. 이 지도는 독도가 의문의 여지없이 조선 영토임을 증명하는 증거이나, 비공인지 도라는 점에서 그 증명력은 제한될 수 있다(박현진, 2007).

비록 이 지도는 관찬이 아니지만, 영유권을 인정받은 적이 있다. 호사카 유지(2006)에 의하 면, 이 지도는 일본에서 공식적으로 사용된 적이 있다. 독일의 클라프로트는 1832년에 『삼국 통람도설』을 프랑스어로 번역하여 출판했다. 에도 막부는 여기에 실린 프랑스어판 「삼국접 양지도」를 1854년 미국과 오가사와라를 둘러싼 영유권 분쟁이 발생했을 때 공식 지도로 사 용하여 미국으로부터 영유권을 인정받았다. 결국 하야시 시헤이의 「삼국접양지도」는 사찬지 도에 해당하지만, 지도의 증거력을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림 4. 조선국교제시말내탐서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 부속으로 되어 있는 사정

이 건에 대해서 독도는 울릉도의 인접 섬으로 독도 건에 대해서는 이제까지 기재된 서류도 없 습니다. 울릉도 건에 대해서는 원록(元祿) 무렵 이후 잠시 조선에서 거류(居留)를 위해 사람을 보낸 적이 있으나, 당시에는 이전처럼 사람이 없습니다. 대나무 또는 대나무보다 굵은 갈대가 자라며, 인삼 등도 자연적으로 자랍니다. 그 밖에 물고기도 어느 정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위의 내용을 통해 메이지 정부는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의 부속 영토임을 거듭 확인하게 되 었다. 외무성 관리들은 조사 사항 가운데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 부속으로 되어 있는 사정’

에 대해서 특이한 보고를 하지 않았고, 독도는 울릉도의 인접 섬으로 울릉도의 부속도서라 는 사실을 언급했다. 또한 독도영유권과 관련된 일본 측의 문서는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결 국 당시 메이지 정부는 독도를 시마네현 오키 섬의 부속도서로 인정하지 않았으며, 일본령 과 무관하다는 인식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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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본 의 고 문 헌 과 고 지 도 에 서 본 독 도 영 유 권 특 별 기 획 고 지 도

(2) 태정관의 문서

일본은 메이지 유신 이후 근대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서구의 문물과 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하였다. 메이지 정부는 행정 체제를 정비함과 동시에 서구에서 도입된 지도와 지지 자료 를 바탕으로 지적편찬 및 지도제작을 하게 되었다.

일본 정부는 지적 편찬과 관련하여 『공문록』과 『태정류전』에서 울릉도와 독도는 일본과 무관 한 섬이라고 공식적으로 인정하였다. 그것은 이른바 태정관 지령으로 1987년 호리 가즈오 (掘和生) 교수에 의해 그 내용이 알려지게 되었다. 시마네현은 울릉도와 독도를 지적에 포함 시킬 것인가에 대해 내무성에 질의했고, 내무성은 최고 국정 기관인 태정관에 품의하였다.

그 과정은 다음과 같다.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과 무관하다는 태정관 지령의 발단은 1876년 내무성 지리료(地理療)의 일본 전역의 지적편찬 사업과 관련있다. 다지리 겐신(田尻賢信) 등 내무성 지리료의 직원이 시마네현을 순회했을 때, 과거 이 지역의 사람들이 울릉도에 도해한 사실과 왕래했던 항로 등을 듣고 10월 5일자로 시마네현 지적 편제계에 울릉도에 대한 기록과 고지도 등을 조사하 여 알려주도록 요청했다. 이 문서에 울릉도는 보이지만, 독도는 언급되지 않는다.

이에 대해 시마네현의 참사 사카이 지로(境二郞)는 10월 16일, 내무성의 내무경 오쿠보 도시 미치(大久保利通)에게 「일본해 내 울릉도 외일도 지적편찬방사」라는 품의서를 제출했다. 이 문서의 마지막 부분에는 지적 편입과 관련하여 이 건을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지 지령을 바 란다고 했다. 또한 여기에는 울릉도의 부속도서라는 의미에서 ‘외일도(外一島)’가 추가된 점 이 특징이다.

시마네현으로부터 품의서를 받은 내무성은 독자적으로 5개월 동안 원록(元祿) 연간의 「竹島 一件」에 관한 기록 등을 조사하여 이 문제는 17세기에 끝난 문제이고, 울릉도와 독도는 일본 과 관계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판도의 취함과 버림은 중대한 사건’이므로 내무성 의 내무소보 마에지마 히소카(前島密)는 3월 17일 태정관의 우대신 이와쿠라 도모미(岩倉具 視)에게 아래와 같은 품의서를 제출하여 최종 결정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일본해 내 울릉도 외일도 지적편찬 방사

울릉도 소속 관할의 건에 대해 시마네현으로부터 별지와 같이 조회가 있어 조사한 바, 해당 섬 의 건은 1692년(원록5) 조선인이 입도한 이래 별지 서류에 진술한 대로 1696년(원록9) 정월 제 1호 구 정부의 평의(評議)한 취지나, 제2호 역관에 대한 서장, 제3호 해당국(조선)에서의 서신, 제4호 본방(일본)의 회답 및 구상서 등에 있듯이 1699년(원록12)에 이르러 서로 서한의 왕복이 끝나 본방과 관계가 없다고 들었는데, 판도의 취함과 버림은 중대한 사건이므로 별지 서류를 첨부해 확인하기 위해 이것을 품의하나이다.

우대신에게 제출된 품의서는 태정관에 의해 심사되었고, 태정관 조사국에서는 다음과 같이 내무성과 동일한 입장의 태정관 지령이 작성되었다(그림 5).

그림 5. 태정관 지령

별지에 내무성이 제출한 조회서 일본해 내 울릉도 외일도 지적 편찬의 건, 이것은 1692년(원록 5) 조선인이 입도한 이래 구 정부(에도 막부)가 당해국(조선)과 교섭한 결과, 최종적으로 본방 과 관계가 없다고 알고 있다는 의견에 관해 조회서의 취지를 검토하고, 다음과 같이 지령이 내 리도록 이 건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령 안

조회서의 건, 울릉도 외일도의 건은 본방과 관계없다는 것을 명심할 것 1877년 3월 29일

태정관의 이러한 결정은 3월 29일자로 내무성에 전달되었지만, 내용이 중대한 만큼 관계 서 류와 함께 『태정류전 제2편』에는 「일본해 내 울릉도 외일도를 판도외로 정한다」는 명칭으로 그 과정이 정리되어 있다. 여기에서 ‘외일도’가 독도라는 것은 뒤에서 언급하듯이 공문서에 첨부된「기죽도약도」에서 파악할 수 있다. 한편 내무성은 이러한 결정을 4월 9일 시마네현에 전달하여 울릉도와 독도를 시마네현 지적에 포함시키지 않도록 했다.

이와 같이 메이지 시대 국정의 최고 기관인 태정관이 이전과 같이 독도를 울릉도의 부속도서 로 보아 일본 영토와는 무관하다고 공식 결정하였다. 이러한 결정으로 당시 일본 정부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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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본 의 고 문 헌 과 고 지 도 에 서 본 독 도 영 유 권 특 별 기 획 고 지 도

부서에서 발간한 지도에는 울릉도와 독도가 시마네현 또는 일본 영토에서 제외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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