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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 금액의 체계적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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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 심의위원회가 개최되기 전에 청구금액에 대한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

일부 지방경찰청에서는 청구 금액이 과다하다고 생각될 경우에 재조사(견적서 재확 인)를 통해 청구 금액의 일부만 지급한 사례도 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 상당수는 청구인이 제출한 간이영수증 등에 적힌 금액을 그대로 신뢰하고 보상하고 있는 것 으로 추정된다.

특히, ‘디지털 도어락’의 경우에는 제품의 브랜드, 사양에 따라서 가격이 천차만 별이나, 손실보상 심의 과정에서 기존의 제품과 동일 수준의 제품으로 교체했는지 등 확인 없이 대부분 청구 금액을 그대로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215)

그러나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제9조(손실보상의 기준 및 보상금액)216)

215) 경찰관이 손상시킨 도어락과 동일한 제품인지, 동일한 제품이 없다면 비슷한 가격대의 제품으 로 수리가 이뤄졌는지까지 확인한 바 없으며, 도어락 교체 비용은 많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영수증에 기재된 금액을 그래도 신뢰한다.(모 지방경찰청 손실보상 담당자)

216) 경찰관직무집행법 시행령 제9조(손실보상의 기준 및 보상금액)

①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손실보상을 할 때 물건을 멸실·훼손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보상한다.

의하면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손실을 입은 당시의 해당 물건의 교환 가액’을 보상토록 하고 있다. 따라서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당시 중고 가격 수준에서 보상 금액을 산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예컨대, 경찰 실무상 흔히 발생하는 디지털 도어락 훼손의 경우에 “언제 설치했는지, 설치 당시 가격은 얼마였는지, 파 손 전에 작동 상태는 양호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이에 대한 검토 없이 ‘새 제품 설치비’를 전액 보상해주는 것은 지양해야 할 것이다.

<청구금액 과다 청구 사례>

모 호텔 303호에 벌금수배자가 있다는 신고 접수, 수배자 검거를 위해 부득이하게 출입문을 부수고 호텔 내부로 들어가 수배가 검거, 호텔 주인이 수리비 874,500원 청구(대구청, ’17.7월)

☞ 청구 금액 과다, 현장 조사 및 견적서 재확인 후 50만원 지급

또한, 손실보상 과정에서 청구인에게 일부 책임을 물어 청구 금액 가운데 일부만을 보상하는 경우에 책임 인정 비율 등을 산정하기가 쉽지 않다. 이는 심의위원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요구되며, 특히 일부 보상의 경우에는 ‘선례’가 될 수 있는 만큼

‘정확한 기준’을 마련하여 책임 인정 비율 등을 산출하려는 노력도 필요할 것이다.

예컨대, 2018.1월 광주지방경찰청 손실보상 심의위원회에서 검토한 사례를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경찰의 감정 의뢰)에서 버스 운전자(관광버 스 회사 소속)가 교통사망사고 후 도주한 사건의 증거 조사(버스에서 증거물 채취 등)를 26일 동안이나 하여, 그 기간 동안 버스를 운행하지 못해 영업 손실이 발생 하였다며 보상을 청구한 사례이다. 심의위원회에서는 통상적인 국과수 검증 기간을

1. 손실을 입은 물건을 수리할 수 있는 경우: 수리비에 상당하는 금액

2. 손실을 입은 물건을 수리할 수 없는 경우: 손실을 입은 당시의 해당 물건의 교환가액

3. 영업자가 손실을 입은 물건의 수리나 교환으로 인하여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기간 중 영업상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

② 물건의 멸실·훼손으로 인한 손실 외의 재산상 손실에 대해서는 직무집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 는 범위에서 보상한다.

15~20일 정도로 산정하여 “최소한 일주일 정도는 감정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었 을 것이다.”라고 결론을 짓고, 7일분의 버스 임차료에 대해서는 ‘자기 책임에 상응 하는 정도를 초과하는 손실’217)로 인정하여 보상토록 한 바 있다. 다만, 이 사례에 서 보상의 핵심 기준이 되는 국과수의 통상적인 감정 기간(15~20일)의 산출을 정 학한 통계에 의하지 않고 단순히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경찰관의 경험을 바탕으로 산출하였다는 점에서 다소 아쉬움이 남는다. 그러나 이와 유사한 사례가 없었음에 도 심도 있고 체계적인 논의를 통해 합리적인 수준의 보상을 결정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심의였다고 판단된다.218)

<자신의 책임에 상응하는 정도를 초과하는 손실을 보상한 사례>

관광버스 회사 소속 운전자의 교통사망사고 도주 사건 관련,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에서 사고 버스를 감정하는 기간(26일) 동안 해당 버스를 운행하지 못하여 영업 손실이 발생, 버스 임차료 손실 보상 청구(광주청, ’18.1월)

☞ 사용자에게도 손실발생 원인에 대하여 책임을 물을 수 있으나, 통상 국과수 감정 기간이 20일 내인 점을 감안하여 1주일 정도는 단축할 수 있었으므로 7일치 임차료 보상

그리고 하단의 사례와 같이 경찰관이 현장보존을 요청하여 호텔 객실을 사용하 지 못한 경우에 평상시 ‘공실률’을 감안하여 실제로 사용하지 못한 기간을 산출한 후, 이에 맞게 보상해주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된다. 청구인으로부터 객실 예약․

사용 현황 및 매출 자료 등 객관적인 자료를 협조 받아 공실률을 산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청구인이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에 손실보상 결정을 유보하거 나 통상의 숙박업소 공실률을 추정하여 보상 금액을 결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하단의 사례에서는 청구인이 처음부터 공실률을 감안하여 손실액을 청구하였고, 충 남지방경찰청 손실보상 심의위원회에서는 공실률에 대한 검증을 어떤 방법으로 하였 는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었다.

217)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1조의2(손실보상)

2. 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자가 자신의 책임에 상응하는 정도를 초과하는 재 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

218) 광주지방경찰청 손실보상 심의위원회에서는 전국 최초 사례에 해당하여, “사용자에게도 종업 원에 의해 발생한 경찰상 책임(손실원인 발생 책임)을 부여할 수 있는지”, “사용자에게도 경 찰상 책임을 부여할 수 있다면 그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회의록에 도 이 부분을 상세하게 기록하도록 요구

<청구금액의 합리적 산출 사례>

모 호텔 객실에서 발생한 변사사건과 관련하여, ‘경찰의 현장보존 요청’에 의해 해당 객실을 46일간 사용하지 못해 발생한 영업 손실에 대해 청구인이 공실률을 20%로 계산하여 보상 청구(충남청, ’15.1월)

☞ 청구인의 주장(공실률 20%)을 인정하여 보상 결정(184만원)

또한, 디지털 시대가 도래됨에 따라 핸드폰, PC 등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Digital Forensic) 분석은 수사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요소가 되었다. 실무적으로는 이에 상응하여 디지털 포렌식(Digital Forensic) 분석 과정에서 ‘메인보드’가 파손되거나

‘하드디스크’ 안에 저장된 디지털 자료가 삭제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디지털 자료가 삭제될 경우에 복구(수리)가 가능하다면 이에 소요되는 비용만을 보상해주 면 되지만, 복구(수리)가 불가능할 경우에 디지털 자료에 대한 재산적 가치가 문제 가 될 것이다. 즉 소실된 디지털 자료에 대하여 보상이 가능한지, 보상이 가능하다 면 얼마를 보상해주어야 하는지 등이 문제가 된다. 예컨대, 핸드폰에 단순히 저장 된 사진이나 전화번호 등의 재산적 가치를 인정하기는 어렵겠지만, 저작권료가 인 정되는 디지털 자료 등에 대해서는 재산적 가치가 어느 정도 인정될 수 있을 것이 다. 따라서 디지털 자료의 재산적 가치를 산정하기 위한 합리적인 검토가 필요하 다. 아래의 <표62>와 같이 디지털 자료를 크게 음원, 사진, 영상물, 전화번호, 운 영 프로그램(소프트웨어)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디지털 자료를 생성, 저장, 제작, 보관하는 과정에서 직접적으로 소요된 비용 정도는 손실보상이 가능하다고 생각한 다. 예컨대, PC에 저장되어 있는 음원(저작권을 지불하고 구입)이 삭제되어 복구 가 불가능하다면, 음원 구입에 소요된 비용(구입비)에 대해서는 손실보상을 해주 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다만, 손실보상 청구인에게는 해당 음원을 구입한 기록 (영수증) 등에 대한 입증 책임이 부여된다.

이 외에도 손실보상금 산정과 관련하여, 경찰관이 출입문을 훼손하였으나 새벽 시간에 출입문 수리가 불가능하여 손실보상 청구인이 안전 등을 이유로 인근 숙박 업소에 투숙한 경우에 ‘숙박비’를 ‘공무원 여비 규정’에 근거하여 보상한 사례 등은 참고할 만하다.219)

219) ‘출입문’ 수리 시간 동안 ‘숙박비’ 지급 사례(부산청, ’17.9월)

한편, 2019.6월부터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이 개정되어 생명·신체에 대한 손실 도 보상이 가능해진만큼 보상 기준을 보다 체계적으로 확립해 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보상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합리적 기준’이 요구된다. 예컨대, 생명·신 체에 대한 피해가 발생한 만큼 재산상 손실에 상응하는 ‘치료비’에 국한하여 보상 을 해 줄 것인지, 아니면 ‘위자료’ 등을 포함하여 보상을 해줄지 등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경찰청에서는 반드시 유형별 보상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해야 하 며, 이에 대한 판단을 전적으로 손실보상 심의위원회에만 일임해서는 안 될 것이 다. 예컨대, 경찰의 범인 검거를 도와주는 과정에서 범인으로부터 상해를 입어 후 유장애가 발생한 경우에 치료비 외에도 휴업손해, 일실손해의 지급 여부 등 구체적 인 기준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독일의 통일경찰법모범초안(제5절 손실보상, 구 상, 배상청구)에 의하면 “비재산적 손해에 대해서도 상당한 보상이 행해져야 한 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손해전보액의 산정에 있어서는 “제반 사정, 특히 손해의 종류와 예견가능성과 피해자와 그의 재산이 경찰의 조치에 의하여 보호되었는지의 여부가 고려되어야 한다.” 적시하고 있다. 이처럼 「경찰관 직무집행법」 및 경찰 실무상 손실보상 사례 등을 토대로 경찰청 차원의 보상 기준을 구체적으로 범례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법조인 등으로 손실보상 심의위원을 제한하고 있 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11조)을 개정하여 손해사정인, 감정평가사 등을 심의위원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제안하는 바이다.220)221) 더 나아가 손실보상 사건 의 다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심의위원회의 실효적인 운영을 위하여 특정 분야의 전 문가로 구성된 전문위원회의 설치도 점진적으로 검토해 나가야 할 것이다.222)223)

03:44경 범죄 의심 신고를 접수(제3자 신고), 불가피하게 출입문을 파손 후 거주자(청구인)의 안위(安危))를 확인하였으나 오인신고였으며, 거주자(청구인)가 “출입문이 부서져 집에 혼자 있기 무섭다.(새벽이라 수리 불가능)”는 이유로 특급호텔에 투숙 후 숙박비(35만원)를 청구, 공무원 여비 규정에 근거하여 6만원 보상 결정

220)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13조(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③보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소방청장등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이 경우 위원 의 과반수는 성별을 고려하여 소방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하여야 한다.

1. 소속 소방공무원,

2.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법학 또는 행정학을 가르치는 부교수 이상으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4. 「보험업법」 제186조에 따른 손해사정사

5. 소방안전 또는 의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21) 대전시 소방본부에서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외부위원으로 변호사(2명), 소방행정 분야 교수(2 명), 손해사정사(3명) 등 7명을 위촉(’18.8.31)

222) ’17.2.10 경향신문, “삼성서울병원 측 ‘메르스 손실보상금’ 607억 전액 못 받아” 제하 발췌 :

<표65> 디지털 자료에 대한 손실보상 가능 여부 검토

조 건 보상 여부 및 금액

음 원

저작권료를 지불하고 구입한 경우 가능 / 음원 구입비(구입 기록 필요) 불법 다운로드하여 사용 중인 경우 불가능

작곡가가 작곡하여 출시 前 음원 불가능 / 재산적 가치 산정 곤란

사 진

출품, 전시회, 판매 등을 위해 출사하여 촬영한 경우

가능 / 촬영에 소모된 직접 비용 (예) 출사 비용, 모델료, 출장비 등

·사진 자체에 대한 재산적 가치는 산정하기 어려움

핸드폰에 저장된 사진(일상 사진) 불가능

영 상 물

출품, 상영 등 상업적 목적을 위해 촬영한 경우

가능 / 촬영에 소모된 직접 비용 (예) 출연료, 장소사용료 등

·영상물 자체에 대한 재산적 가치는 산정하기 어려움

블랙박스, CCTV 등 단순 영상 기록 ·불가능

전화 번호

영업상 반드시 필요한 전화번호 ·불가능 / 재산상 손실 산정 곤란 핸드폰에 저장된 지인 전화번호 ·불가능

운영 프로 그램

저작권료를 지불하고 설치한 경우 ·가능 / 프로그램 설치비(설치 기록 필요)

불법 다운로드하여 사용한 경우 ·불가능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산을 초래한 삼성서울병원이 병원 부분폐쇄 등으로 손해 를 본 607억원을 한 푼도 보상받지 못하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10일 감염병 대응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열고 삼성서울병원에 대 한 손실보상금 607억원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삼성서울병원은 메르스 사태 당시 1개월간 신규 환자를 제한하고 수술 및 응급 환자 진료도 중단하는 조치를 취했다. 삼 성서울병원 측은 이로 인한 손해를 800억~1000억원가량으로 추산했으나 복지부는 손해사정 인을 통해 손실보상금 규모를 607억원으로 책정했다.”

223) 보건복지부 산하 손실보상심의위원회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의 3(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7항’에 의거하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되는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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