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손실보상 절차의 간소화

문서에서 저작자표시 (페이지 197-200)

손실보상 사건이 접수되면 손실을 발생시킨 경찰관은 당시 현장 상황 등을 기재한

224) 볼프 R. 쉔케 著 ; 서정범 譯. 「독일경찰법론」, 세창출판사 2001, 부록. ; 조태제, “적법한 경 찰활동중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보상방안에 관한 연구”, 치안정책연구소, 2002. 7면

‘확인서(간이양식)’를 작성해야 한다. 그런데 실무적으로는 확인서(간이양식)가 활 용되지 않거나 확인서(간이양식) 외에도 사건 경위서(명칭은 관서별로 상이) 등이 추가로 작성되고 있었다. 질적 인터뷰를 통해 현장 경찰관들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현장 상황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출동 경찰관이 확인서를 작성하는 것이 타당하며, 확인서 작성에 있어서 업무상 부담도 크지 않아 보인다. 따라서 ‘확인서’외에 실무적 으로 불필요하게 작성되고 있는 사건 경위서 등이 별도로 작성되지 않도록 손실보 상 제도를 운영하는 것만으로도 손실보상 업무를 간소화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한편, 경찰상 손실보상 절차의 간소화 연구를 위하여 소방 활동상 손실보상 절 차225)와 비교해보았다. 경찰상 손실보상 절차와 가장 큰 차이가 있다면 민원인(피 해자)에게 손실보상 절차 등을 안내(설명) 하는 주체가 다르다는 점이다. 경찰의 경우에는 현장에 출동 경찰관이 직접 설명을 하는 반면에, 소방의 경우에는 대장이나 팀장 등 관리자가 설명하도록 하고 있다. 소방의 이런 조치는 현장 직원이 민원인을 직접 상대해야 하는 부담감 등을 해소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다만, 팀별로 출동을 하고 있는 소방과 달리 경찰은 대부분 순찰차(2인 1조)별로 출동을 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팀장 등 관리자가 현장에서 피해자 에게 손실보상 제도에 대해 설명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손실을 유발한 경찰 관이 현장에서 1차로 손실보상의 청구가 가능하다는 정도만 안내한 후 팀장 등 관 리자가 세부 절차를 설명해 주는 방식으로 손실보상 제도를 운영한다면 현장 경찰 관의 부담은 줄어들 것이고 피해자 구제에 있어서도 보다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

<표66> 소방청의 손실보상 사건 발생시 처리 절차 손실보상

사건발생 ☞ 보상요구 ☞ 보상절차

진행 ☞ 보상심의

위원회 경위 설명

(대장, 팀장)

전담자에게 통보(현장대원

역할 종료)

사실조사, 보험 (전담직원 수행)

보상 가부 결정

해당 직원 직접 설명 X

본부 전담자 직접 조사

해당직원

호출 금지 기타 후속조치 ※ 출처 : 소방청방재청 내부 자료 재정리

225) 소방활동 장애요인 적극적 강제처분 시범 운영 계획(소방청 화재대응조사과-2175,’18.3.26.) 중 ‘손실보상 처리 절차’ 참고

5. 재심의 절차 신설

손실보상 심의 결과에 대한 불만과 함께 경찰 실무상 청구 사례가 비슷함에도 지방경찰청별로 심의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는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 만큼 손실 보상 청구인이 심의 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현재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1조의2(손실보상)에는 손실보 상 심의 결과에 대한 재심의 절차(이의 신청)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심의 결과에 불만이 있다면 ‘일반적인 행정쟁송 절차’를 통해 구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 다.

선행 연구를 통해 살펴본바 있듯이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거부처분 에 대한 이의신청)에 의한 ‘이의 신청’이 가능하더라도 이는 실효성이 없는 수단이 다. 왜냐하면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손실을 증명할 수 있 는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지 않으면 ‘각하’ 처리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행정심판이 나 행정소송을 통한 구제는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행정소송의 경우에는 취소 소송의 형태인 ‘항고소송’ 보다는 ‘당사자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청구인의 권리구제 에 있어서 보다 실효적일 것이다. 다만, 이러한 행정쟁송 절차들은 손실보상 청구 인은 물론 경찰의 입장에서도 다소 복잡하고 부담스러울 것이다. 따라서 재정적·시 간적 낭비를 초래할 수 있는 행정쟁송 보다는 경찰청 차원에서 재심이 이뤄질 수 있는 제도적 정비가 요구된다.

현재 「경찰관 직무집행법」226)에 의하면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경찰청(본부)과 지방경찰청에 각각 구성하여 운영토록 하고 있다. 이는 각각의 경찰관서(경찰청 본 부, 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들이 직무집행 과정에서 재산상 손실을 유발할 경우에 해당 관서에서 직접 보상 여부를 심의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즉, 현행 규정상 경찰청(본부)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는 경찰청 본부 소속 경찰관들에 의해 발생한 손 실보상 사건에 한하여 보상 여부를 결정할 뿐, 지방경찰청 손실보상 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있어서 지도·감독 권한이 없다. 따라서 지방경찰청 손실보상 심의위원회 의 심의 결과에 대해 ‘재심의’나 ‘조정’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는 없는 것이다. 다

226)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문서에서 저작자표시 (페이지 197-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