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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 제도에 대한 인지도

문서에서 저작자표시 (페이지 109-114)

<표 29> 근무 경력별 응답자 현황

빈도(명) 퍼센트(%) 비 고

5년 미만 1,443 16.8

5년이상~10년미만 489 5.7

10년이상~15년미만 609 7.1

15년이상~20년미만 1,208 14.0

20년이상~25년미만 1,799 20.9

25년 이상 3,055 35.5

합 계 8,603 100.0

소속 기관별 손실보상 제도의 인식 수준을 분석해 본 결과, 지구대·파출소에서 근무하는 경찰관들(지역경찰)의 33.2%가 ‘민원인에게 안내해 줄 수 있을 정도’로 손실보상 제도에 대해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치안현장(최일선)에서 112 신고 처리 및 초동 조치를 주된 업무로 하고 있는 지역경찰의 손실보상 인지 수준이 응 답자 평균치인 29.2%를 상회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다만, 근무형태를 외근과 내근으로 구분하여 분석해 보았을 때 그 결과는 크게 차이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31> 소속 기관별 손실보상제도 인지 수준 단위 : % 잘 알고,

민원인에게 안내 가능

알지만,

민원인에게 안내는 불가능 알지 못함

전 체 29.2 57.2 13.5

경찰청 본부 26.1 59.1 14.8

지방경찰청 본부 24.6 59.7 15.7

경찰서 본부 26.8 58.6 14.6

기동부대 19.9 57.2 22.9

지구대, 파출소 33.2 55.5 11.3

교육기관 29.7 45.9 24.3

기 타 21.7 39.1 39.1

<표 32> 근무형태(내·외근)별 손실보상제도 인지수준 단위 : %

잘 알고,

민원인에게 안내 가능

알지만,

민원인에게 안내는 불가능 알지 못함

전 체 29.2 57.2 13.5

내 근 28.1 58.9 13.0

외 근 29.8 56.5 13.8

계급별로는 계급이 높을수록 민원인에게 안내할 정도의 지식수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총경 이상의 계급에서는 손실보상 제도에 대해 모르는 응답 자는 없었으며, 경정 계급은 모든 계급을 통틀어서 가장 높은 인식 수준으로 조사 되었다. 하지만, 일선 현장에서 사건을 직접 처리하고 민원인들을 접하는 경감 이 하의 계급에서 인지 수준이 다소 낮게 나타났다는 점은 아쉬운 대목이다. 따라서 경감 이하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한 직무 교육의 내실화가 시급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경찰에 입문한지 얼마 되지 않은 순경 계급(5년 이내)137)의 경우에는 그동안 받아온 직무 교육의 횟수가 적고, 업무에 대한 자신감 등이 부족하여 손실보상 제 도에 대해 알고는 있으나 자신 있게 민원인에게 안내하기는 어렵다고 답변했을 가 능성이 높을 것으로 추정해 본다. 이러한 사실은 근무 경력별 인식 수준에서도 차 이를 나타내고 있어 이러한 추정을 뒷받침 해 준다. 근무 경력이 5년 미만인 경우 에 9.9%만이 민원인에게 손실보상 제도를 안내할 수 있다고 답변한 반면에 근무경 력이 25년 이상의 경찰관들은 41.3%가 손실보상 제도를 잘 알고 있고, 이를 민원 인에게도 안내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사실상 근무경력이 많을수록 민원인에게 상세히 안내해 줄 수 있는 그 비율도 점차 상승한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표 33> 계급별 손실보상제도 인지 수준 단위 : % 잘 알고,

민원인에게 안내 가능

알지만,

민원인에게 안내는 불가능 알지 못함

전 체 29.2 57.2 13.5

총경 이상 50.9 49.1 ·

경 정 55.6 39.4 5.0

경 감 44.6 49.5 5.9

경 위 34.5 56.3 9.2

경 사 17.8 62.7 19.5

경 장 16.7 56.2 27.1

순 경 9.1 64.4 26.5

137) 순경 계급에서 5년을 근무하게 되면 경장 계급으로 자동 승진(시험·심사 승진 별도)

<표 34> 근무 경력별 손실보상제도 인지 수준 단위 : % 잘 알고,

민원인에게 안내 가능

알지만,

민원인에게 안내는 불가능 알지 못함

전 체 29.2 57.2 13.5

5년 미만 9.9 62.7 27.4

5년이상~10년미만 21.7 57.3 21.1

10년이상~15년미만 20.2 61.6 18.4

15년이상~20년미만 24.9 62.7 12.4

20년이상~25년미만 32.3 58.2 9.5

25년 이상 41.3 51.1 7.6

그리고 기능별로 응답자를 분석해보면, 손실보상 제도 활용 가능성이 비교적 낮은 경비(18.6%), 교통(15.5%), 정보(18.4%), 보안(19.1%), 정보화장비 기능(9.2%) 등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찰관들은 그 인지 수준이 상대적으로 저조(평균 29.2%)한 것으로 나타나 근무 부서(활용도)에 따라 인지 수준의 차이도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표 35> 기능별 손실보상제도 인지 수준 단위 : % 잘 알고,

민원인에게 안내 가능

알지만,

민원인에게 안내는 불가능 알지 못함

전 체 29.2 57.2 13.5

경 무 38.1 50.7 11.2

생 활 안 전 33.5 55.5 11.0

여성청소년 28.2 58.2 13.6

수 사 19.9 61.7 18.4

형 사 25.8 57.0 17.2

경 비 18.6 58.2 23.2

교 통 15.5 65.2 19.4

정 보 18.4 64.3 17.4

보 안 19.1 65.4 15.4

외 사 23.5 60.8 15.7

청 문 감 사 34.9 56.4 8.7

정보화장비 9.2 65.8 25.0

기 타 28.6 57.6 13.9

한편, 현장 경찰관들은 손실보상 제도를 경찰청 내부 인트라넷 공지사항(26.6%), 공문(36.7%), 직무 교육(14.7%) 등을 통해서 접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기타 의견 으로는 채용시험 준비 과정, 승진시험 공부 등을 통해서 등이 있었다.

다만, 특이했던 점은 계급별로 손실보상 제도를 알게 된 방법에 있어서 다소 차 이가 있다는 것이다. 총경 계급 이상의 경우에는 하달된 공문을 통해 알게 된 비율 이 50.9%로 모든 계급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였다. 반면 순경 계급의 경우는 공문 (12.9%)보다는 직무교육(18.8%),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 관련 정보(28.2%), 동료 경찰관(12.7%) 등을 통해서 손실보상에 대해 알게 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 며, 이는 계급별로 직무 관련 지식 및 정보를 접하는 방식에 있어서 차이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에서 보듯, 손실보상 제도의 홍보는 경찰청 내부 인트 라넷 공지사항을 통해 지속적으로 경찰관들에게 노출시키고, 직무 교육을 통해 심 화 학습을 유도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향이라고 생각된다.

손실보상 제도가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해에 대해서만 보상이 가능하다는 점을 응답자의 95.6%가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 이는 손실보상의 대상이 무엇인지에 대해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음을 시사 해주고 있으나, ‘손실보상’과 ‘손해배상’의 차이를 구분할 정도로 높은 수준의 인지 수준을 지니고 있는지 여부는 알 수 없었다. 그리고 경찰권 발동에 있어서 ‘책임있 는 자(경찰책임자)’, 즉 경찰권 발동의 원인이 된 상황을 유발시킨 책임이 있는 자 는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사실을 75.4%가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손실보상 제도 도입 2년 만에 경찰관들의 손실보상 제도에 대한 이해 수준이 상당히 높아졌음을 알 수 있었다.

<표36> 손실보상 제도를 인지하게 된 방법 (단위 : %)

<표37> 계급별 손실보상 제도 인지 경로 내부

게시판 공 문 직무 교육

주변 동료

언론 보도

법 개정

정보 기타

총경이상 35.1% 50.9% 7.0% 7.0%

경정 29.6% 44.7% 9.2% 2.6% 10.5% 3.3%

경감 29.0% 42.3% 12.2% 2.5% 1.1% 9.3% 3.5%

경위 29.6% 39.2% 16.0% 4.3% 1.7% 7.1% 2.1%

경사 29.1% 42.0% 10.9% 7.1% 3.2% 4.6% 3.1%

경장 21.4% 29.2% 12.3% 12.3% 6.0% 10.1% 8.8%

순경 8.1% 12.9% 18.8% 12.7% 5.4% 28.2% 13.9%

<표38> 손실보장 제도 세부 규정 인지 여부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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