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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 심의위원회 결정에 대한 불복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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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손실을 증명할 수 있는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었음을 소명”한 경우에 한 하여 재심의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를 근거로 각하 처리되기 때문에 그 실익은 없다고 생각된다.76)

나. 행정심판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경찰청의 ‘손실보상 결정’은 행정처분으로 볼 수 있다.

손실보상 심의위원회의 법적 성격에 관한 판례는 없으나, 이와 유사한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대법원은 “국민의 권리의무 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에 해당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77) 따라서 경찰청 의 손실보상 결정에 대하여 불만이 있는 경우에 경찰청장 등을 상대로 이러한 결

1. 청구인이 같은 청구 원인으로 보상신청을 하여 보상금 지급 여부에 대하여 결정을 받은 경우.

다만, 기각 결정을 받은 청구인이 손실을 증명할 수 있는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었음을 소명(疎 明)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손실보상 청구가 요건과 절차를 갖추지 못한 경우. 다만, 그 잘못된 부분을 시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76) 임광문, “경찰작용상 손실보상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2016. 99면.

77) 대법원 2008. 4. 17. 선고 2005두16185 판결 : “(가)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 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제2호 본문, 제4조, 제10조, 제11조, 제13조 규정들의 취지와 내 용에 비추어 보면, 같은 법 제2조 제2호 각 목은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피해 유형을 추상적으로 규정한 것에 불과하여 제2조 제1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민주화운동의 내용을 함께 고려하더라도 그 규정들만으로는 바로 법상의 보상금 등의 지급 대상자가 확정된다고 볼 수 없고, ‘민주화운 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을 받아야만 비로소 보상금 등의 지급 대상자로 확정될 수 있다. 따라서 그와 같은 심의위원회의 결정은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 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관련자 등으로서 보상금 등을 지급받고자 하는 신청에 대 하여 심의위원회가 관련자 해당 요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정하지 아니하여 보상금 등의 지 급을 기각하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신청인은 심의위원회를 상대로 그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보상금 등의 지급대상자가 될 수 있다.

(나)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는 보상금 등의 지급에 관한 소송의 형태를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위 규정 전단에서 말하는 보상금 등의 지급에 관한 소송 은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심의위원회’의 보상금 등의 지급신청에 관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한 불복을 구하는 소송이므로 취소소송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며, 후단에서 보상금 등의 지급신청을 한 날부터 90일을 경과한 때에는 그 결정을 거치지 않고 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관련자 등에 대한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위 기 간 내에 보상금 등의 지급 여부 등에 대한 결정을 받지 못한 때에는 지급 거부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아 곧바로 법원에 심의위원회를 상대로 그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 정한 취지라고 해석될 뿐, 위 규정이 보상금 등의 지급에 관한 처분의 취소소송을 제한하거나 또는 심의위원회에 의하여 관련자 등으로 결정되지 아니한 신청인에게 국가를 상대로 보상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이행소송을 직접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취지라고 풀이할 수는 없다.”

정에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의 제기가 가능할 것이다.78)

다. 행정소송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행정심판을 필요적 전치주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손실보상 결정에 불만이 있을 경우에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행정소 송을 바로 제기할 수 있다. 다만 행정소송이 취소 소송의 형태인 ‘항고소송79)’이 되는지, 당사자 소송80)의 형태가 되는지에 대해서는 견해81)82)가 나뉘고 있다. 특 히, 손실보상금 지급 결정(전부 지급, 일부 지급 등)에 대한 취소 소송의 경우에는 인용판결이 나더라도 경찰청에서 반드시 손실보상 청구인이 요구한 금액을 그대로 지급해야하는 것이 아니라, 보상금을 재산정할 수 있고 그 결과에 대해 청구인이 다시 불만을 가질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경찰청장 등의 결정에 불만이 있는 경우에는 항고소송 보다는 바로 보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당사자소송’을 제기 하는 것이 청구인의 권리구제 있어서 보다 실효적이라고 생각된다.83)84)85) 이와 관

78) 김영식, “경찰 손실보상제도 운영실태와 개선방안”, 「영남법학」 제43집, 2016, 108면.

79) 행정소송법 제4조(항고소송) 항고소송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취소소송: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등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소송

2. 무효등 확인소송: 행정청의 처분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여부를 확인하는 소송 3. 부작위위법확인소송: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소송 80) 제3조(행정소송의 종류) 행정소송은 다음의 네가지로 구분한다.

1. 항고소송: 행정청의 처분등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

2. 당사자소송: 행정청의 처분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 밖에 공법상의 법 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

81) 박균성·김재광 공저, 경찰행정법 입문, 박영사, 2014, 275면.

82) 김남진, 「행정법I」, 법문사, 2008, 571면.

83) 황순평, “경찰의 손실보상절차 및 그 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경찰학연구」 제15권 3호, 2015. 89면 8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5조(행정소송의 제기)

①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제34조에 따른 재결에 불복할 때에는 재결서를 받 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거쳤을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30 일 이내에 각각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제84조에 따라 늘어난 보상금을 공탁하여야 하며, 보상금을 받을 자는 공탁된 보상금을 소송 이 종결될 때까지 수령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제기하려는 행정소송이 보상금의 증감(增減)에 관한 소송인 경우 그 소송을 제기하는 자가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일 때에는 사업시행자를, 사업시행자일 때에는 토지소유 자 또는 관계인을 각각 피고로 한다.

85) 대법원 2006. 5. 18. 선고 2004다6207 전원합의체 판결 [보상청구권확인] : “[2] 하천법 부칙 (1984. 12. 31.) 제2조와 ‘법률 제3782호 하천법 중 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

련하여, 대법원은 “구 공익사업법에서 정한 농업손실보상청구권은 손실보상의 일종 으로 공법상 권리임이 분명하므로 행정소송절차에 의하여 한다.”고 판시한바 있다.86)

제 3장 경찰 실무상 손실보상 사례 연구

제1절 손실보상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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