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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 심의위원회의 법적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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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있지만, 그 결정에 반하여 배상금액을 삭감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 등은 없는 것이다.68)

‘보건복지부의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 조69)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보건복지부 장관 등으로 하여금 손실보상 심의위원회 의 심의·의결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도록 강제하고 있다(1항). 또한 손실보상 심 의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하여 경찰상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는 법률에 “손실보상신청 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두고”라고 설치 근거 규정만을 둔 반면, 보건복지부의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위원 구성에 관한 기본적인 형태까지 법률에 명시(2~4항)되어 있다는 점에 차이가 있다.

위와 같이 각종 위원회의 법적 근거 등을 「경찰관 직무집행법」과 비교해 볼 때 경찰청장 등이 손실보상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대로 ‘보상 여부 및 보상 금액’

을 결정하지 않더라도 법률 자체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재량권 일탈·남용 문제는 별론) 현행법상 손실보상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없는 만 큼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는 ‘경찰청 자문위원회’ 정도의 법적 지위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70) 또한, 경찰청에서 마련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개정 안(대통령령)71)’ 초안에는 경찰청에 중앙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두고, 지방위원회

68) 국가배상법 제15조(신청인의 동의와 배상금 지급),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지급시기) 등 69)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손실보상)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실을 입은 자에게 제70조의2의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 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2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보건복지부에 설치된 심의 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과 민간위원이 공동으로 되며, 시ㆍ도에 설치된 심의위원회 의 위원장은 부시장 또는 부지사와 민간위원이 공동으로 된다.

③ 심의위원회 위원은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관계 공무원 중에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의ㆍ의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자에게 출석 또는 자료 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⑤ 그 밖의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0) 박대식, “경찰상 손실보상제도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청구 논문, 2016. 79면.

71) 경찰위원회 제327회 정기회의(’13.7.15) 시 ‘경찰관직무집행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대통령령)’

상정 내용

제9조(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법 제11조의2에 따른 손실보상청구 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찰청에 중앙손실보상심의위 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각 지방경찰청에 지방손실보상심의위원회(이하 “지방

및 중앙위원회 심의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을 심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나, 대통 령령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손실보상 위원회의 법적 성격 등이 문제가 되어 현재와 같은 형태로 규정72)되었다는 점도 이를 뒷받침 하고 있다.

<표 4> 각종 위원회 법적 성격 비교

경찰청

손실보상심의위원회

법무부 배상심의회

보건복지부

손실보상심의위원회 법률

근거

경찰관직무집행법 11조의 2

국가배상법 제10조~15조의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 70조의 2

법률상 규정 범위

단순한 설치 근거 구성 및 운영 사항 등은 대통령령에 위임

기본 구성 형태, 권한 및 위원의 법적 지위 규정 기타 대통령에 위임

기본 구성 및 위원 자격 규정

기타 대통령령에 위임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둔다.

~ 지구심의회를 둔다

~ 공무원으로 본다

~ 20인 이내의 위원으 로 구성하되~

심의 결과의 구속력

없음 있음(15조) 있음(70조)

심의를 거쳐 보상여부 등을 결정하되~

~그 결정에 대한 동의 서를 첨부하여 청구~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에 따라~

이의

신청 규정 없음 재심 가능(15조의2) 규정 없음

기타 자료 제출 요청권(4항)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중앙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직무수행으로 인한 손실보상청구 사건 2. 지방위원회 및 중앙위원회의 심의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

3. 그 밖에 경찰청장이 중앙위원회에서 손실보상청구 사건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지방위원회는 관할 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직무수행으로 인한 손실보상청구 사건

을 심의한다.

72)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제11조(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법 제11조의2제3항 에 따라 소속 경찰공무원의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보상청구 사건을 심의하기 위하 여 경찰청, 해양경찰청, 지방경찰청 및 지방해양경찰청에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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