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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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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 사건의 처리 절차는 ‘당사자의 신청’ → ‘경찰관서 접수’ → ‘손실보 상 심의위원회 심의’ → ‘보상금 결정 통지 및 지급’ 순이다. 통상적으로 손실보상 청구서 접수일로부터 보상금 지급까지는 2개월이 소요되고 있어, 사전에 민원인에 게 처리 절차 및 소요기간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요구되며 진행사항을 단계별로 통보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표 3> 손실보상 처리 절차

※ 출처 : 서울지방경찰청 ‘손실보상 기각 사례집’, 2018, 14면.

가. 당사자의 신청

손실보상 청구는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 행위로 인하여 재산상 손실을 입은

당사자가 보상금 지급 청구서와 손실내용·금액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영수증·견적 서·통장사본 등을 첨부하여 손실보상 청구 사건 발생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 출하면 된다(「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제10조).

재산상 손실을 입은 당사자가 경찰관서에 직접 보상금 지급 청구서를 제출하거 나 인터넷(경찰 민원포털, http://minwon.police.go.kr)을 통한 접수가 가능하다.

경찰 실무적으로는 손실보상 사건이 발생하면 현장 경찰관이 재산상 손실을 입은 당사자에게 손실보상 청구 절차에 대해 안내를 하면서 청구서를 교부해주거나 청 구서를 대신 작성해주는 경우도 있으며, 인터넷을 통한 접수는 많지 않을 것으로 추측된다.63)

나. 경찰관서의 접수

손실보상 청구서가 접수되면 해당 경찰서에서는 사건 당시 직무집행을 한 경찰 관의 근무일지 사본 또는 현장조치 확인서(경위서), 현장 사진 등 당시 상황을 객 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여, 그 자료를 손실보상 심의위원회 운영 부서인 지방경찰청 경무과(기획예산계)로 송부하게 된다. 이 자료는 이후 손실보상 심의위원회에서 직무집행의 적법성, 손실발생의 원인 및 손실의 범위 등을 판단하 는데 활용된다.

다. 손실보상 심의위원회 심의

손실보상 청구 사건의 경우 지방경찰청 산하에 있는 ‘손실보상 심의위원회’의 심 의를 거쳐 보상금 지급 여부가 결정된다. ‘손실보상 심의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5~7명으로, 경찰청장(지방경찰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 자로 위원의 과 반수 이상은 경찰공무원(내부위원)이 아닌 외부위원으로 구성토록 되어 있다.

63) 전국적인 통계 자료는 없으나, 광주지방경찰청의 경우는 인터넷을 통한 손실보상 접수는 한 건도 없었음.

경찰공무원으로 구성된 내부 위원은 지방경찰청 소속 총경(수사·형사·생안·교통 과장 등)으로 임명된다. 외부 위원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11조(손실보상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따라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 경력자(5년 이상), 법학 또는 행정학과 교수(5년 이상) 등의 소정의 요건을 갖춘 사람을 위촉하여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한편, 손실보상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위원 또는 그 배우자 등이 청구인이거나, 위 원이 심의 안건에 대하여 자문, 감정 등을 한 경우에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 된다. 그리고 청구인은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기 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이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 의 심의·의결을 회피하도록 하고 있다.64)

라. 보상금 결정 통지 및 지급

손실보상 심의위원회에서는 손실보상 청구 사건에 대해여 ‘인용’, ‘기각’, ‘각하’

등을 통해 보상금 지급 여부 및 보상 금액을 결정하게 되며, 그 결과는 10일 이내 로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보상금은 현금으로 일시에 지급하여야 하나 예산 부족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청구인의 동의를 구하고 분할 지급도 가능하 다.(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제10조)

64)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제1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심의 안건의 청구인인 경우 2. 위원이 심의 안건의 청구인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심의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심의 안건 청구인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심의 안건의 청구인인 법인의 임원인 경우

② 청구인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 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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