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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손실보상 청구 사례 개요 결과 관 할

13 휴대폰 절도 용의자를 체포 후 도품(盜品)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과정에서 핸드폰을 떨어뜨려 액정 파손, 수리비 손실보상 청구 인용 부산

’16.10월

14

촛불집회 관련 경찰의 교통통제로 식당 진출입을 방해받아 매출이 감소되었다는 이유로 손실보상을 청구하였으나 기각(인과관계 불인정)

※ 집회시위 활동으로 인한 영업손실로 볼 여지는 있음

기각 서울

’16.11월

15

재래식 화장실 변기 안에 사람이 죽어 있다는 신고 접수, 시신을 부검하기 위하여 전문 업체의 협조를 받아 화장실을 파손 후 변사자를 인양, 업체에서 관련 비용을 손실보상 청구

인용 경북

’17.4월

16

경찰관이 주취자를 숙박업소로 안내하였으나, 주취자가 넘어져 카펫 등에 피를 흘려 숙박업소 주인이 청소비용을 손실보상 청구

일부 승인

경기(남)

’17.6월

17

고가도로 가로등에 설치된 ‘끼어들기 영상단속 안내 현수막’이 강풍에 날아가 주행 중이던 차량을 파손, 차량 소유자가 손실보상 청구

인용 서울

’17.7월

18

음주측정 대상 차량 보닛 위에 장비 가방을 올려놓고 장비 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가방 바닥 받침에 차량 보닛이 긁힘, 수리비 등 손실보상 청구

일부 승인

서울

’17.8월

19 절도사건 수사 중 CCTV 자료를 ‘디지털 포렌식(Digital

Forensic)’하던 중에 메인보드가 파손, 수리비를 손실보상 청구 인용 경기(남)

’17.9월

20

경찰관이 교통사고 피해 차량을 이동하기 위해 운전석에 앉 는 순간, 소지하고 있던 노면표시용 스프레이가 분사되어 운전석 시트를 훼손, 차량 소유자가 손실보상 청구

인용 전북

’17.11월

(자살기도 등)의 구조 과정에서 재산상 손실이 발생한 경우이다. 구조 요청(112신 고)을 누가 했는지, 즉 구조를 요청한 사람과 청구인(재산상 손실을 입은 자)과의 관계에 따라서 청구인 적격 여부가 결정된다. 본인이나 가족이 직접 구조 요청을 한 경우라면 구조 여부와 상관없이 청구인 적격이 인정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제3자나 공공기관에서 구조 요청을 한 경우에는 구조 신고를 하게 된 경위 및 실 제 구조 여부 등에 따라서 손실보상 여부가 결정된다. 그런데 119, 자살예방상담기 관 등 공공기관에서 구조 요청을 하여 경찰관이 구조를 위해 출입문 등을 훼손한 사안에 대해서는 지방경찰청별로 심의 결과가 다른 경우도 있었다. 생각건대, 공공 기관은 전문 식견을 가지고 요구조자와의 상담 과정에서 자살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합리적 의심)에 구조 요청을 하고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해보 면, 실제로 경찰관의 구조 여부와 상관없이 요구조자에게 손실발생에 있어서 원인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두 번째로 체포(영장집행 등) 과정에서 재산상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손실보상 을 청구한 주체가 누구인지에 따라서 손실보상의 여부가 결정된다. 손실보상 청구 인이 피의자나 그 가족인 경우에는 청구인 적격이 인정되지 않을 것이다. 다만,

‘손실이 발생한 목적물’을 피의자가 제3자로부터 법률상 계약(예, 건물․자동차 등 임대차 계약) 등을 통해 빌린 경우가 문제가 된다. 손실이 발생한 목적물의 소유자 인 제3자의 피해는 손실보상의 법리상 보상을 해줘야 마땅하다. 하지만 피의자에게 손실발생에 있어서 원인 책임이 있고, 손실이 발생한 목적물을 빌릴 당시 상태 그 대로 반환해야할 의무가 있다는 점에서 1차적 보상 책임은 피의자에게 있다고 생 각한다. 따라서 제3자가 손실보상을 청구한 경우에 경찰(국가)이 손실보상은 해주 되, 피의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규정 이 없다는 점이 문제로 대두된다. 경우에 따라서는135) 이중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 다는 점에서 손실보상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세 번째로 가정폭력 현장 확인 과정에서 출입문 훼손 등 손실이 발생한 경우이 다. 가정폭력이라는 사건의 특성상 가해자와 피해자가 모두 가족관계에 있고 경제

135) 전술한 ‘제 3장. 제 3절. 2. 체포(영장집행 등) 과정에서 재산상 손실이 발생한 경우(손실보상 청구 주체 문제) : 다. 재산상 손실이 발생한 물건에 대해 손실보상 청구인과 피의자가 계약 관계에 있는 경우 <사례6>

적 이해관계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가·피해자 모두 청구인 적격이 인정되기 어렵 다. 그러나 법률상 가족관계에 있더라도 경제적 이해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손 실보상이 가능한 경우도 있어 손실보상 심의 과정에서 유의가 필요하다.

네 번째로 풍속업소(불법 사행성 게임장, 성매매업소) 등 단속 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한 경우로 업주(업소 사장)와 손실보상 청구인의 관계에 따라 손실보상 인정 여부가 달라진다. 불법행위를 한 업주에게는 ‘청구인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다 만, 앞서 살펴본 체포(영장집행 등) 과정에서 재산상 손실이 발생한 경우와 같이, 업주(업소 사장, 임차인)와 손실보상 청구인(건물주, 임대인) 사이에 임대차 계약 등 법률관계가 존재한다면 건물주에게 경찰(국가)이 손실보상을 해주더라도 업주 (업소 사장, 임차인)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이 법리상 타당해 보인다. 또 한, 손실보상 청구인(건물주, 임대인)이 풍속업소의 운영 사실을 알고도 임대해 준 경우라면 건물주(임대인)에게도 불법행위에 대한 방조책임이 인정되어 청구인 적격 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외에도 ‘출입문’ 수리 시간 동안 ‘숙박비’ 지급 사례, ‘디지털 자료’의 소실을 재 산상 손실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비전형적인 손실보상의 유형을 살펴보았다.

이상에서 손실보상 사례를 유형화하여 살펴보았다. 2014년 손실보상 제도가 도 입된 이래 1천여 건에 달하는 손실보상이 이뤄지고 있으며, 경찰청의 지속적인 노 력(직원 교육, 대국민 홍보 등)으로 손실보상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어 가고 있 다고 생각된다.136) 하지만, 일부 유형(사례)에 있어서 각 지방경찰청별로 심의 결 과가 다르다는 문제점이 나타나고, 손실보상 제도의 운영상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 하지 않고 가급적 보상을 해주려는 경향이 엿보이기도 하였다. 또한, 사안에 따라 구상권 행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이중(중복) 보상의 우려가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할 것이다. 이제 손실보상 제도가 도입된 지 4년이 넘은 만큼 각 지방 경찰청이 ‘공통된 기준’과 ‘체계적인 법 해석’을 통해 손실보상 심의 결과에 대한 신뢰도 제고 및 손실보상 제도 운영에 있어서 내실을 다질 시기라고 생각된다.

136) 제 4장 제 2절 손실보상제도 정착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 분석(경찰청 자료) 참고

제 4장 손실보상 제도의 한계 및 문제점

제1절 ‘경찰청 설문조사 결과’의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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