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이익집단의 인식과 문제점

다. 7)

3. 이익집단의 인식과 문제점

(1) 이익집단의 인식

제2장에서 언급한 표준소매가격규제가 의약품 판매에서 왜 필요한 지에 대하여 과거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관련의약단체 등 이 제도의 옹호자들이 주 장하던 논리는 아래와 같다.

우선, 의약품은 여타 상품과 달리 소비자가 구매정보를 전문가이자 최종 판매자인 약사에게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고, 사실상 의약품 소비는 이들 최종 판

7) “의약품가격 사후관리 운영기준” 제3조는 사후관리소위원회가 약사법과 공정거래법, 공정거래 위원회가 정한 “불공정 행위의 유형 및 기준”에 규정된 사항, “의약품 가격표시 및 관리기준”

에 규정된 사항, 관련의약단체와의 합동조사 및 업무협의에 관한 사항을 주 업무로 활동하도 록 하고 있었다. 또한 동 기준의 제10조는 사후관리대상이 되는 7개 경우를 규정하고 있었다.

그 내용은 협회에 제출한 공장도가격보다 20%이상 낮게 출하하는 경우, 제조원가보다 낮게 출 하하는 경우, 표준소매가격을 협회로부터 통보받지 않고 판매하는 경우, 표준소매가격을 협회 로부터 통보받은 내용과 다르게 표시한 경우, 관련 의약단체장이 요청한 경우, 가격질서가 문 란하거나 가격질서 유지에 필요하여 협회장이 요청한 경우 및 기타 관련사항으로 되어 있었 다.

매자들의 대리 소비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정보의 비대칭성 (information asymmetry)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판매자간 가격경쟁을 허용할 경우 소비자는 의약품의 구매에 필요한 구매전정보(presale information) 서비스를 충 분히 제공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의약품에 대한 가격경 쟁이 허용되면 소비자는 구매전정보를 제공하는 약국에서 무료로 이를 제공받은 다음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나 대신 가격을 싸게 받는 다른 약국 등 판 매업소에서 그 약을 구매할 인센티브를 가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 소비자에 게 가치있는 구매전정보를 제공한 약국은 그 정보제공을 위해서 비용을 부담하게 되지만 소비자에게 제공한 정보에 대하여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하므로 이러한 구매에 필요한 정보제공을 축소하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러한 무임승차자 (free rider) 문제와 도덕적해이(moral hazard)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소비자 판 매가격을 일정한 수준에 고정시킴으로써 판매자가 획득할 수 있는 유통마진을 충 분히 보장하여 소비자에게 가치있는 구매전 정보의 제공을 충분하고도 원활하게 하려는 것이 표준소매가격규제라는 논리이다.

둘째, 약사 등 의약품 공급자들이 가지는 의약품 가격‧품질 등에 관한 정 보를 소비자들은 충분히 가지고 있지 못하고 여타 상품들과는 달리 의약품 수요 는 대단히 비탄력적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가격을 자율화하는 경우 약국 등 의약 품의 판매자들이 소비자들에게 불필요한 의약품을 끼워 팔거나 가격을 터무니없 이 높게 받을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즉, 소비자가 자주 사용하거나 알고 있는 의 약품에 대해서는 판매가격을 제약회사의 출하가격 이하로 인하하여 소비자를 유 인하는 반면, 여타 인지도가 낮은 의약품들에 대해서는 아주 높은 가격에 판매하 여 높은 부당이익을 챙기는 등의 소비자를 기만하는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는 것이다.

8)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개입하여 의약품의 공장도 가격에 적정 유통마진을 합한 표준소매가격을 표시하게 함으로써 소비자에게 구 매를 위해서 필수적인 가격정보를 제공함은 물론 기만행위로부터 보호를 한다는 것이다.

셋째, 의약품 가격을 자율화할 경우 가격에 의한 과당경쟁이 일어나서 소 비자들에게 인접하여 있는 소형약국들이 도산함으로써 약품구매의 편의성을 떨어 뜨리고 무분별한 난매를 통해서 의약품의 오‧남용이 가속화되고 의약품의 품질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즉, 가격경쟁이 격화될 경우 약국들은 가격의 인하 를 통해서 경쟁을 하게 될 것이고 이에 따라서 대형약국 등 저가격 판매에서도 경쟁력을 가지는 일부 판매업소만이 살아 남고 대부분의 소형약국이 도산하는 상 태가 초래되어 인근 약국에서 의약품을 필요에 따라 손쉽게 구입할 수 있었던 편 리성이 상실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가격경쟁의 과정에서 약국 등 판매업자들 에게는 가격인하가 중요하므로 가격이 비싼 고품질 의약품보다 가격이 저렴한 저

8) 이와같이 특정 제품에 대하여 가격을 자신들의 구입가격보다 낮게 책정하여 소비자들에게 자신 의 상점에서 판매하는 모든 제품들의 가격이 경쟁자들의 가격보다 싼 것처럼 보이게 하는 전 략은 유통업에서 흔히 발견되는 마케팅의 기법이고 이러한 마케팅 기법을 위해서 유통업자들

질 의약품을 선호하고 이는 의약품의 전반적인 품질저하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지나친 판매경쟁은 정상적인 가격이하로의 가격하락을 가져 와 가수요를 발생시 킴으로써 의약품의 오‧남용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표준소매가 격규제의 유지는 인접한 약국에서의 의약품 구매와 약사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 는 편리성, 의약품의 높은 품질, 그리고 오‧남용에서 오는 건강에의 악영향 방지 라는 이익을 소비자들에게 주기 위해서 고안된 소비자 보호수단이라는 것이다.

넷째, 표준소매가격규제가 약국마다 의약품에 대한 가격을 달리 책정함으 로 인해서 소비자가 지불해야 하는 탐색비용(search cost)을 줄이도록 해준다는 것이다. 만일 특정 의약품에 대한 가격을 약국마다 달리 책정할 경우 소비자는 자신이 구매하는 의약품의 가격이 적정한 수준인지 알기 위해서 여러 약국들을 방문하거나 또는 의약품 가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각종 정보지를 구입하는 등의 비용을 지출해야 한다. 그러나 표준소매가격규제의 유지는 의약품의 약국판 매가격을 일정한 한계 내에서 일치시킴으로써 소비자들이 탐색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또한 표준소매가격규제는 약국간 의약품 가격 차이로 인한 소비자들의 약사들에 대한 불신을 축소시키고 안정적인 이윤을 약사들에게 보장 하여 약국경영의 안정성 확보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는 주 장이다.

(2) 인식의 문제점

이와 같은 표준소매가격규제 유지 필요성에 대한 주장들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다. 우선 표준소매가격규제가 의약품의 소비자와 판매자들 사이에 존재하는 정보의 비대칭성에 기인한 구매전정보의 활발한 제공을 촉진하 는 제도라는 주장의 모순을 지적해야만 한다. 표준소매가격규제가 의약품의 구매 에 있어서 이러한 역할을 하려면 의사의 처방에 따라서 약사가 조제하도록 그 취 급이 규제되어 있는 전문의약품에 대해서 일정 수준 이상의 이윤을 보장하는 제 도를 시행하고 이러한 규제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의약품에 대해서는 가격규제를 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왜냐하면 전문의약품의 경우 전문가의 용법이나 용량 에 대한 지식을 제공받지 않으면 인체의 구조나 기능 등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반면 일반의약품의 경우 이러한 서비스 없이 소비자가 선호하는 의약품을 구매해 도 부작용이 우려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약국에서 매약의 형 태로 판매되는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 모두에 표준소매가격규제에 의한 규제가 가해지고 있으며 비교적 전문의약품을 판매하는 데 그 비중이 큰 대형약국들은 표준소매가격규제의 가격인하 판매금지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다.

약사법상의 의약품에 대한 분류체계를 볼 때 일반의약품은 전문가의 지식

이나 조언에 의지하지 않고도 구매할 수 있는 의약품들로 분류된 것들이므로 특

별히 이러한 구매전정보를 필요로 한다고 볼 수 없다. 일부 약사들은 일반의약품

으로 분류된 약품들도 각각 성분이 다르고 특정한 소비자의 신체적 특성이나 질

병의 증세에 따라서 적정하게 의약품을 사용해야만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약사의 추천에 따라서 일반의약품도 소비해야만 안전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실제로 소비자들의 대부분은 자신에게 필요한 의약품을 구매할 때 그러한 성분보다는 진통제, 해열제, 소화제, 드링크 등을 자신이 선호하는 대로 구입하고 자신이 구매할 특정 의약품에 대하여 약사에게 묻지 않는다. 더구나 약사들도 소 비자에게 특정 일반의약품이 왜 필요한 지에 대하여 묻고 적정한 의약품을 권고 하기보다는 대부분 자신에게 판매마진이 가장 높은 의약품을 권고하는 것이 보편 적이다. 또한 표준소매가격규제를 통해서 이러한 구매전정보 제공을 원활히 하려 는 의도에도 불구하고 약국들간의 경쟁은 서비스 제공보다는 가격경쟁에 치중하 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가격규제를 통해서 경쟁을 제한함으로써 정보의 비대칭성에 기인한 불충분한 서비스의 제공을 늘리려 할 것이 아니라 의약품이나 약국의 서비스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직접적으로 제공하여 서비스 경쟁과 가격 경쟁을 촉진하는 조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둘째, 소비자와 판매자 사이의 정보의 비대칭성과 비탄력적 의약품 수요로 인해서 소비자가 지나치게 높은 가격을 지불하거나 끼워팔기 등 각종 부당한 기 만행위에 피해를 당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의 모순이다. 소비자가 약국 등 의약 품의 판매자보다 아주 작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표준소매가격 또한 적 절한 가격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표준소매가격은 제조업자 가 보고한 공장도가격과 표준소매가격을 토대로 표시된다. 제약업체들이 이 가격 들을 진실하게 보고한다면 표준소매가격은 적정한 가격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제약업체들은 유사제품의 복제생산과 판촉활동 을 통한 영업실적의 제고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이러한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서 높은 표준소매가격의 표시를 통해서 약국 등 판매자들의 마진을 높게 보장하 는 정책을 취할 인센티브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실제로는 진실된 가격들을 보고 하기 보다 높은 표준소매가격과 공장도가격을 제출하게 될 것이다. 더구나 이들 의약품 가격들을 관리하는 제약협회는 이들 제약업체들이 설립한 이익단체이고 따라서 회원사들에게 불리한 가격의 결정을 하지 않으려고 할 것이 분명하다. 설 사 제약협회가 각 제약업체들이 보고한 가격들이 진실한 것인 지에 대하여 조사 하고 적정가격을 표준소매가격으로 표시하도록 할 의지를 가졌다고 할지라도 제 약협회와 제약업체 사이에 존재하는 정보의 비대칭성은 진실한 표준소매가격의 표시를 불가능하게 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20,000여종에 달하는 각종 의약품들에 대한 원가나 출하가에 대한 정보나 적정 마진의 수준에 대한 정보는 해당 의약품 을 출하하는 제약기업 이외에는 정확히 알 수가 없고 표준소매가격이 적절한 지 에 대하여 판단을 내리는 제약협회는 이와 같은 각 제약기업의 내부정보를 정확 히 알 지 못한다. 따라서 제약협회가 진실한 가격정보로서의 표준소매가격이 결 정되는 것을 보장하지 못한다.

또한 의약품 수요가 비탄력적이므로 소비자들이 표준소매가격을 표시하지

않을 경우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에 의약품을 구매해야만 하거나 끼워팔기 등의

부당한 기만행위를 당할 수 있다는 주장에도 문제가 있다. 의약품을 소화제, 진통

제, 해열제 등으로 분류할 경우 의약품의 수요는 물론 비탄력적이다. 소화제가 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