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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MB 가이드라인에 대한 Hahn의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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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OMB 가이드라인에 대한 Hahn의평가

규제영향분석에서 정보는 명확하고 간결하게 제공되어야한다. 비용편익분석이 의사결정자에 게 정보를 주려한다면 투명성은 필수적이다.

모든 중요한 가정과 불확실성이 명확히 기술되고, 실무적 요약과 보고서 본문 자체도 기본 적인 경제학적 지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중요한 측정치의 근거도 제시되어야한다. 한편 기초 사례에 대한 주요 가정과 결과 그리고 민감도 분석도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모든 사례의 편익과 비용의 순현재가치와 편익과 비용의 흐 름이 제시되어야 하며, 계량화의 여부를 불문하고 중요 요인들은 명백히 밝혀야 한다. 최종 적으로 서로 다른 대안간의 순편익의 차이도 확인해야 한다.

하나의 독립된 규제기관은 주요변수에 대한 나름대로의 경제적 가치를 사전에 평가해야 하 며, 규제영향분석의 결과를 제시할 수 있는 표준적인 형식을 개발하여야 한다.

규제를 생산하는 부처들이 규제영향분석에 나름대로 사전투자를 수행하여야 함을 지적하는 원칙이다. 부처와 관련된 주요변수, 이를테면 노동부의 경우 노동자의 안전의 가치, 산업안 전의 가치 등을 사전에 포착, 경제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부처나름의 표준화 된 규제영향분석 절차와 관례를 개발하여, 부처가 생산하는 규제들에 대한 비교의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편익과 비용을 화폐화하는데 있어 그 근거는 가능한한 노동시장이나 주택시장 등 시장에서 의 직․간접적인 교환(tradeoffs)의 내용과 결과에 기초하여야 한다.

비용편익분석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까다로운 과정의 하나는 무형의 가치에 대한 평가일 것 이다. 이러한 경우 개인들의 시장에서의 행태에 대한 관찰에 기초하여 가치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며, 평가자의 주관적인 판단은 배제되어야 한다는 것이 이 원칙의 요점이다. 또한 사망 또는 생명의 가치를 측정함에 있어서도, 특정한 한 사람의 생명의 가치 를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통계적인 확률에 기초한(예를 들면 백만명중의 한사람) 생명, 또 는 연장된 수명에 초점을 두어 그 가치를 평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할인율에 불확실성이 있다면 할인율 값의 범위를 제시하는 것이 적절하다. 모든 규제 분석 에서 똑같은 범위의 할인율이 사용되는 것이 이상적이다.

경제적 효율성과 세대간 형평성의 차원에서 볼 때 할인율의 결정은 대단히 중요한 판단의 문제이다. 원칙은 개인이 미래 소비의 흐름을 어떻게 현재로 교환하는가에 기초하여 할인율 이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의 OMB는 기존의 연방규제비용편익분석 가이드라인을 개선하여 1999년에 새로운 가 이드라인의 초안을 발표한 바 있다. Hahn(1999)은 이 OMB 가이드라인의 발전 방향에 대하 여 이론과 실무의 차원에서 균형 있는 몇가지 권고를 밝히고 있는데 그 권고를 그대로 제시 한 후 필자나름의 해석을 부가하면 다음과 같다.

보편적인 가정들의 집합을 활용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주요 파라미터들에 대해서는 가장 보편적인 가정들(예를 들면 사망 위험감소의 가치, 할인 율 등)을 각 부처가 채택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그 이유는 첫째, 기관간 비교 분석을 더욱 쉽게 해주며. 둘째, 행정기관들이 자체적으로 선호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분석들을 조 작하는 재량권에 제약을 줄 수 있는 점을 들 수 있다. 물론 부처나름대로의 원칙과 이론적 배경에 입각한 가정과 전제를 사용하는 방식도 장점이 있다. 그러나 보편적인 원칙에 입각 한 분석을 수행한 후에 추가적인 정보로서 부처 나름의 입장을 제시하게 하면 균형있는 판 단을 가능케 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시장 실패를 보다 세밀하게 설명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단순한 시장실패의 존재가 정부개입을 정당화시키지는 않는다. 규제입안부처는 시장실패가 질적인 면에서나 양적인 면에서 얼마나 심각한지를 규제영향분석서에서 상세하게 설명해야 한다.

대안들의 합리적 집합을 공정히 평가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가이드라인은 순편익 최대화 측면에서 가장 경쟁적인 대안들을 행정기관이 선택하도록 촉구 하여야한다.

비용과 편익을 계량화하고 화폐화하는 경우를 보다 명확히 규정해주어야 한다.

가이드라인 초안은 "모든 가능한 경우에(whenever possible)" 비용과 편익을 계량화하고 화 폐화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OMB는 가이드라인에서 whenever possible을 보다 명료하게 정의하고 예시들(examples)을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즉 계량화 및 화폐화대상에 대한 부처의 자의적인 해석의 가능성을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불확실한 비용과 편익에 대하여는 가능하면 그 분표의 중앙추정치(central tendencies)를 측정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행정기관은 위험 추정치들을 밝히는데 있어서 보수적인 가정들을 이용함으로써 일반적인 경

향보다 위험을 과대추정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적절한 경계가 필요하다.

모든 확인가능한 규제의 영향을 평가하고 계량화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계량화할 수 없는 편익에 대해서는 상세한 세부 정보를 제공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계량화할 수 없는 편익의 존재가 부처의 정책 선택에 영향을 주는 경우에 규제영향분석서는 그것의 이론적 근거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제공해야 한다.

불확실성에 대한 보다 차원 높은 분석을 유도해야 한다

미국에서 제출되는 규제영향분석서들의 반수 미만만이 불확실성의 원인을 확인하고 있으며, 대부분은 "합리적 영역(reasonable range)"의 제시 이상의 더 자세한 확률분포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데, OMB는 더욱 구체적인 길잡이(불확실성을 어떻게 계산하고 나타내는지에 대한 예)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조건부가치측정법(Contingent Valuation Method)은 신중하게 적용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무형의 비용이나 편익을 측정하는데 있어, 규제기관은 1994년 NOAA 패널의 권고에 따르는 방식과 절차로 조건부가치측정법을 사용해야만 하는데 이에 대한 OMB 가이드라인의 조치 는 미온적이라는 평가이다.8) 즉 규제의 비용과 편익중에서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무형의 항목을 평가하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중의 하나인 조건부가치측정법이 그릇된 방식과 절차로 오용되는 관행을 제어하는데 OMB가이드라인이 보다 적극적이어야 한다는 권고이다.

규제로 인하여 비용절약(cost savings)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비용․편익의 범주로부터 분 리하여 계상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Hahn은 이익집단들이 소위 비용절약에 대한 논쟁에 참여하는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비 용절약이 비용․편익으로부터 분리하여 독립된 범주로서 다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우 리나라 실무의 차원에서는 큰 함의가 없다.

잠복기 이후에 발생하는 건강 등에 대한 영향은 모든 다른 비용과 편익처럼 할인하도록 유

8) 조건부가치측정법(contingent valuation method: CVM)은 시민-소비자에게 특정 평가대상의 가치를 직접 물어보는 가치 측정기법으로, 존재가치나 선택가치 등 무형의 가치를 평가하는데 유용성이 있음이 폭넓게 인정되고 있다. 특히 CVM은 평가대상을 실제로 사용해서 누리게 되 는 사용가치(use value)가 아닌, 수동적 사용가치(passive use value)를 측정할 수 있는, 보편 적으로 인정된 거의 유일한 기법이라는 측면에서 각별한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다.조건부가 치측정법의 이론과 이슈 및 우리나라 현실에서의 적용방법 등에 대한 소개를 위해서는 김태 윤(1998a) 참조.

도해야 한다.

환경부등의 부처의 경우 장기적으로 발생하는 편익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낮은 할인율을 적 용하여, 그 편익을 과대측정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가이드라인이 이를 용인해서는 안된다는 원칙이다.

순응의 합리적 수준을 제시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규제에 대한 완전한 순응은 통상적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예외적인 것이기 때문에, 순응수준 에 대한 합리적인 예측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Ⅲ. 미국 규제영향분석 사례분석: 우리나라 규제영향분석에의 함의를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