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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의 선임‧해임권

문서에서 독일의 감사회와 근로자 경영참여 (페이지 128-132)

독일의 감사회는 이사를 선임하고 해임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주식법 제84조), 업무집행기관인 이사회에 중요한 영 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를 법적으로 보장받고 있다.

이러한 이사 선·해임권은 1937년 독일주식법이 상법전에서 분 리되기 이전까지는 주주총회의 권한이었으나 주식법을 제정하면 서 감사회에게 이사의 인사권을 부여하여 감독의 기능을 강화하 였을 뿐만 아니라 회사경영에 대한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 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감사회의 이사 선‧해임권은 기관인 전체 감사회에 속하

는 것이므로 감사회는 이 권한을 감사회 산하의 인사위원회에 위 임할 수 없도록 명백한 규정을 두고 있다(주식법 제107조 3항 2 문).

그러나 독일주식법의 특성 중 하나는 감사회가 이사를 선임함 에 있어 단체법상의 이사와 계약법상의 이사를 구분하여 선임하 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단체법상의 이사에 대하여는 선임Bestellung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계약법상의 이사에 대 하여는 임용Anstellung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즉 감사회에 의하여 단체법상 이사로 선임된 자에게는 회사의 기관으로서의 업무집행권과 회사대표권이라는 단체법상의 지위를 부여하고 있 는 반면에, 임용계약을 통하여 임용된 이사에 대하여는 이사의 보 수 등에 관한 사항만 규정함으로써 개인법상의 권리의무에 관한 규정이 임용이사에게 적용된다.171) 이처럼 이사와의 임용계약체결 도 감사회의 권한에 속하지만, 단체법상의 이사선임과는 달리 임 용계약의 내용을 정하고 결정함에 있어서 감사회의 위원회, 예컨 대 인사위원회에 이를 위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172)

그리고 감사회는 이사의 임기만료 전이라도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사를 해임할 수 있다. 여기서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서는 이사가 업무상 중대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정상적인 업무집행이 불가능한 경우, 그리고 주주총회의 불신임을 받은 경 우 등을 들고 있는데, 이처럼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사를 해임할 수 있도록 하여 이사의 신분을 보장하고 있다.

또한 감사회는 이사의 선임과 재선임뿐만 아니라 임기의 연장, 이사회의장의 지명, 이사회의장의 해임 등을 할 수 있는 권한을

171) Hefermehl, Geßler/Hefermehl/Eckardt/Kropff, Kommentar zum Aktieng- esetz, §84 Rdn.64.

172) Raiser, Recht der Kapitalgesellschaften, S.99.

갖고 있다(주식법 제107조 제3항).

또한 독일주식법은 감사회가 감독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 도록 하기 위하여 이사의 선·해임권을 부여한 것 이외에도 주주총 회에서 감사회에 이사회업무규칙제정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 하고 있다(제77조 2항). 그리고 설령 주주총회가 이사회업무규칙 제정권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에도 감사회는 스스로 업무규칙을 제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이처럼 주식법이 감사회에 이사회업무규칙제정권을 부 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포기한다면, 그때야 비로소 이사회는 보조적 성격을 갖는 업무규칙제정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에도 감사회는 이사회가 제정한 이사회업무규칙을 폐지하고 자신 이 정한 규칙으로 대체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 감사회 의 이사업무규칙제정권은 그의 이사회임면권에 대한 보완적 기능 을 하고 있다고 해석된다.173)

2. 노무이사의 선·해임

독일의 감사회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업무집행이사를 선·

해임할 수 있는 권한 이외에도 일명 노무이사를 선임할 수 권한을 갖고 있다.

광산업공동결정법이 적용되는 기업에는 1명의 노무이사Arbeits- direckter를 두도록 하고 있으며, 노무이사는 다른 이사와 동등한 권 리를 갖는다(동법 제13조). 이러한 노무이사는 감사회에 의하여 임명되며, 선임시 근로자대표감사의 과반수의 찬성을 반드시 요하 도록 되어 있다(동법 제13조 제1항 2문). 그리고 이러한 노무이사

173) 권상로, 전게논문, p.60.

에 대하여 주주총회가 불신임 결의를 하더라도 근로자대표감사의 동의가 없으면 감사회는 노무이사를 해임할 수 없다. 또한 노무이 사는 기업의 기관으로서 대표권Vertretungsmacht을 가지며(주식법 제 78조), 기업경영에 대하여 일반 이사와 공동책임을 진다(동법 제77 조 제1항).

이러한 노무이사의 직무내용은 이사회의 업무규칙에서 정하나 (동법 제77조 제1항 2문), 일반적으로 근로자의 인사 및 사회복지 업무Personalund Sozialangelegenheit는 노무이사의 전속관할 직무사항이 며 다른 이사에게 분담시킬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이 다.174)

또한 공동결정법의 적용을 받는 기업의 감사회는 주식합자회사 를 제외하고 노무이사를 선임할 수 있다(동법 제33조 제1항, 제2 항). 그러나 노무이사를 선임‧해임함에 있어서는 근로자대표감사 들의 의견에 구속받지 않는다. 그리고 공동결정법은 이들 노무이 사가 업무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지만, 이들의 지위가 근로자들의 신뢰관계에 기초하여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볼 때에 그 업무범위는 근로자들의 인사 및 복지에 관련된 사항을 그 업무범위로 한다고 해석된다.

이때 공동결정의 실현을 위하여는 출자자대표감사와 근로자대 표감사의 동등한 지위는 필수적으로 보기 때문에, 근로자대표감사 의 지위를 제한하는 정관은 무효라고 보고 있다.175) 그러나 경영 조직법은 광산업공동결정법과는 달리 노무이사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경영조직법의 적용을 받는 기업의

174) 서규석‧박수영, 전게논문, p.8 참조.

175) 공동결정법 제26조에서는 근로자대표가 직무활동을 함에 있어 이를 방해하 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직무활동으로 인한 인사상의 불이익을 가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경우에는 단체협약이나 경영협정을 통하여서도 노무이사를 선임 할 수 없다는 것이 지배적인 견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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