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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회 구성

문서에서 독일의 감사회와 근로자 경영참여 (페이지 80-103)

상기에서 본 바와 같이 근로자대표가 배제된 감사회의 구성에 대하여는 독일주식법에 명문규정을 두고 있다. 즉 주식회사의 감 사회는 주식법 제95조에 따라서 3인 이상의 감사로써 구성되며, 이 경우의 주주총회에서 감사를 선임 및 해임하고, 특정 주주에게 는 정관의 규정을 통해 감사의 3분의 1까지를 파견할 수 있는 감 사파견권을 인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주식법 제101조 2항). 이 처럼 노사동권사상이 지배하고 있는 독일주식회사에 근로자대표 를 배제하는 법규정을 둔 목적은 원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법인이 자본참가를 하는 경우 당해 기업에 대하여 영향력을 행 사하고자 하는 데 있었으나 오늘날에는 콘체른의 모회사나 가족 회사의 경우에도 이를 이용하고 있다.115)

그러나 이처럼 소규모주식회사에 근로자대표를 감사회 구성시 배제한 것은 얼마 오래되지 않았으며, 종래에는 500명 미만의 주 식회사에 대하여도 경영조직법에 의거하여 근로자대표를 감사회 에 참여시켜야 했었다. 그러나 자본시장의 확대라는 시대적 흐름

115) Raiser, a.a.O., S.128.

에 발맞추기 위하여 1994년 8월 2일에 “소규모주식회사 및 주식 법의 규제완화법Gesetz für kleine Aktiengesellschaften und zur Deregulierung des Aktienrechts116)을 제정하여 주식법과 감사회의 구성에 관한 경 영조직법의 일부규정을 개정하도록 하였고, 그 결과 소규모주식회 사가 500명 이하의 근로자를 둔 경우에는 유한회사와 동일하게 근로자대표 없이 주주대표만으로 감사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 였다.117) 그러나 현재 이로 인한 가시적 효과는 나타나고 있지 않 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116) 독일주식법의 현대화의 시작은 1994년 8월 2일 제정된 “소규모주식회사 및 주식법의 규제완화법Gesetz für kleine Aktiengesellschaften und zur Deregulierung des Aktienrechts을 제정하면서 시작되었다(BGBl. I 1994, S.1961.). 동법은 세 가지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첫째는 주식법상의 규제를 완화하였다 는 점이며, 둘째로는 주식법에서 처음으로 상장회사와 비상장회사로 구분하 였다는 점이다. 그리고 셋째로는 종업원이 500명 이하인 주식회사에 대하여 는 공동결정제도의 적용을 배제하였다는 점이다. 동법에 대하여 전문가들은 일반적으로 학문적인 관점에서는 특별히 주목할 것은 없지만 실무상으로는 주식화사의 설립과 운영을 매우 편리하도록 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따 라서 동법을 통하여 비로소 독일주식법의 개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고 한다. 동법을 통한 주식법의 개정 중 특별히 관심을 갖게 하는 부분은 주식 법과 감사회의 구성에 관한 경영조직법의 일부규정이 개정되었다.

117) Lutter, Das neue Gesetz für kleine Aktiengesellschaften und zur Dere- gulierung des Aktienrechts, AG 1994, S.445.

제 3절 근로자대표를 포함한 감사회 구성

Ⅰ. 1951년 광산업공동결정법상의 구성

1. 법적용대상기업

1951년에 제정된 광산업공동결정법Montan-Mitbestimmungsgesetz118)

은 감사회에 근로자대표가 주주대표와 동수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정된 최초의 법률로서 경제민주주의와 자본과 노동의 동등권

Gleichberechtigung을 그 기본이념으로 하고 있다(동법 제4조). 물론 1920년의 사업장협의회법Betriebsrätsgesetz에서도 1∼2명의 근로자대 표가 감사회Aufsichtsrat에 참가한 바는 있었으나, 노사동수로 근로 자대표가 감사회에 참여하도록 한 동법은 근로자 경영참여에 획 기적인 전환점이 된 법률이다. 또한 동법은 중립감사제도를 두어 결정자의 역할에 중요한 비중을 두어 갈등의 여지를 최소화하도 록 법제도화 하였다는 평가를 받기도 하였다.119)

동법의 적용대상은 근로자의 수가 1,000명 이상인 석탄·철광 및

118) 소위 몬탄공동결정법이라고 불리는 광산업공동결정법은 1950년 11월과 1951년 1월 두 차례에 걸친 철강근로자들의 파업, 위협 등의 파탄을 겪고 나서 독일노동자총연맹(DGB)의 대표와 정부간의 타협 결과 제정된 법률 로서 광산 및 철강업의 감사회 및 임원회에 종업원대표가 참여할 수 있도 록 명문화된 법률이다.

119) 동법에 힘입어 금속노조의 경우 1954년 이후 노사협상에서 단 한 번도 밀린 적이 없었으나 2003년 6월 28일에 4주 동안 주당 근무시간 3시간 감축을 목 표로 강행한 파업이 실패함으로써 처음으로 금속노조가 단체협상에서 후퇴 하는 모습을 보였다.

철강산업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Aktiengesellschaft, 유한회사

Gesellschaft mit beschränkter Haftung와 광산조합bergrechtlichen Gewerkschaft

등이다(동법 제1조).

동법의 적용을 받는 기업을 구체적으로 보면, 업종별로는 석탄, 갈탄, 철강의 채굴업 외에 선광, 코우스코, 연탄제조업 등의 연관 산업 부문과 제철 및 제강산업이 이에 해당한다.

따라서 석탄·철광 및 철강산업을 사업목적으로 한다 하더라도 근로자의 수가 1,000명 미만인 기업의 경우에는 동법의 적용대상 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동법은 1976년 공동결정법에 대한 특별법 으로서 우선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공동결정법 제1조 제2항 1 호), 1976년 공동결정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체라 할지라고 동법의 규율대상인 사업체의 경우에는 동법이 적용되고 동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는 1976년 공동결정법이 적용된다.

2. 감사회의 구성

동법이 적용되는 기업의 경우 감사회 구성 시 출자자대표와 근 로자대표 동수로 구성하여야 한다(동법 제4조). 이때 감사회의 구 성원 수는 원칙적으로 11명이며, 이들 중 출자자대표 5명, 근로자 대표 5명, 그리고 추가적 중립감사인 11번째 감사 1명으로 각각 감사회가 구성된다. 그리고 양측대표들 중에는 각각 기타감사

weiteres Mitglied로 불리는 중립적 지위에 있는 감사가 1명씩 포함된 다(동법 제4조 제1항). 그러나 명목자본금Nennkapital이 1,000만 유 로 이상 2,500만 유로 이하인 경우에는 감사회가 총 15명으로 구 성되며, 이들 중 출자자대표 7명, 근로자대표 7명, 그리고 15번째 추가적 중립감사 1명으로 각각 구성된다(동법 제9조 제1항). 그리 고 명목자본금이 2,500만 유로 이상인 경우에는 감사회의 구성원

이 총 21명이며, 이들 중 출자자대표는 10명, 근로자대표도 10명, 그리고 21번째 추가적 중립감사 1명으로 각각 구성된다(동법 제9 조 제2항).

그리고 상기에서 본 바와 같은 추가적 중립감사zusätzlich neutrales Mitglied 또는 제11감사, 제15감사, 제21감사라고 표현되는 중립감 사와 양측에서 추천한 각각의 1명씩의 기타감사들의 자격요건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다. 즉 ① 노동조합, 사용자단체 또는 그 상부기관의 대표자 또는 단체와 계속적 상근 또는 위임관 계에 있지 아니한 자 ② 선거 전년중에 출자자대표의 지위를 가 지고 있지 않았던 자 ③ 당해 기업에서 근로자 또는 사용자로서 활동하지 않았던 자 ④ 당해 기업과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자이어야 한다(동법 제4조 제2항).

이러한 엄격한 자격요건을 갖춘 중립감사들은 양측의 견해가 팽팽하게 대립될 때 결정투표를 함으로써 가부동수의 문제를 해 결하는 중재자Schiedsrichter로서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그러나 중립감사가 반드시 감사회의 의장이 되는 것은 아니다.

3. 감사의 선임 및 해임

광산업공동결정법상 출자자대표감사는 선거기관Wahlorgan에 의 하여 선임된다(동법 제5조, 주식법 제101조 제1항). 그리고 선거기 관이 출자자대표감사를 선임함에 있어 결의방식은 정관에 정한 바가 없으면 단순다수결로 하며(주식법 제133조 제1항), 근로자대 표감사의 경우 형식상으로는 선거기관에 의하여 선임되나, 실질적 으로 동법상의 사업장협의회가 추천한 후보자를 선임하게 된다 (동법 제6조 제6항).120) 이때 사업장협의회의 근로자위원과 직원

120) 서규석‧박수영, 「독일의 공동결정제도와 그 수용논의」, ꡔ상사법학ꡕ 제2집,

위원은 각각 선거인단Wahlkörper을 구성하고, 당해 기업의 근로자 대표 4명 중에 근로자Arbeiter 1명과 직원Angestellte 1명을 선출한다 (동법 제6조 제1항). 나머지 2명은 노동조합의 상부조직Spitzenor- ganisation der Gewerkschaften이 사업장협의회에서 추천한다(동법 제6 조 제3항). 그리고 사업장협의회는 당해 추천받은 자 중 후보자를 선출하여 선거기관에 후보자로 지명한다(동법 제6조 제5항). 근로 자대표감사 중 기타감사는 노동조합의 상부기관의 추천에 의하여 사업장협의회가 후보자를 지명할 수는 있지만(동법 제6조 제4항), 이때 사업장협의회는 이러한 임명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 는 권한을 갖고 있지 못하다.121)

그리고 결정투표권을 갖는 중립감사는 출자자 및 근로자 측에 서 각각의 선거위원으로 선임하여 구성된 선거기관의 구성원 10 명 중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선거기관에 의하여 선임된다(동법 제 6조, 제8조). 다만 감사회의 결의에 있어서 최소한 양측 감사들 중 각 3명의 동의를 요한다(동법 제8조 제1항). 후보자지명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후보자가 주주총회에서 선출되지 않은 경우에 는 양측 감사의 각 2명씩으로 구성되는 조정위원회Vermittlung- sausschuß가 3명의 후보자를 지명하여 선거기관이 그 중에 1명을 선출한다. 이때 선거기관이 추천된 3인의 후보 중 선출을 거부할 경우 법원이 당해 거부를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선 거기관은 자유롭게 제3자를 중립감사로 선출할 수 있다(동법 제8 조 제2항, 제3항). 이때 출자자 측에게 유리한 중립감사가 선출되 는 것이 일반적이다. 만약 법원이 정당성을 인정하여 선거기관에 제3자를 선출하도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선출하지 못하는

1995, p.6 참조.

121) Brox, Rüthers(번역 : 이학춘), ꡔ독일노동법ꡕ, 한국경영자총협회, 2002. 8, p.386 참조.

경우에는 관할법원이 개입한다. 이러한 11번째 기타감사인 중립감 사는 일반적으로 은행가, 변호사, 전직임원 등의 경력소유자가 선 출되는 경우가 많다.122) 그밖에 양측의 기타감사들은 출자자대표 감사와 근로자대표감사의 선출과 같은 방법으로 선출되며(동법 제6조 제4항, 제5항), 출자자대표감사와 근로자대표감사 모두는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가지며, 위임이나 지시에 구속받지 않는다 (동법 제4조 제3항).

그리고 감사를 해임하고자 하는 경우, 우선 출자자대표인 감사 는 주주총회의 4분의 3 이상의 결의로 해임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정관에 특별한 정함이 있으면 이에 따른다(동법 제11조 제1항, 주 식법 제103조 제1항). 물론 근로자대표를 해임하는 경우에도 출자 자대표와 동일하게 주주총회의 결의를 통하여 해임할 수는 있지 만, 그 전제조건으로 사업장협의회의 해임요구를 필요로 한다(동 법 제11조 제2항 1문). 또한 근로자대표감사 중 노동조합의 상부 조직이 사업장협의회에 추천한 감사를 해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기의 요건 이외에도 당해 노동조합의 상부조직이 해임요구라는 요건이 필요하며, 이러한 해임요구에 의하여 사업장협의회가 주주 총회에 당해 감사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동법 제11조 제2항 2 문). 그러나 11번째 기타감사의 해임은 최소한 3명 이상의 감사의 신청으로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원이 해임할 수 있다 (동법 제11조 제3항).

122) 서규석‧박수영, 「독일의 공동결정제도와 그 수용논의」, ꡔ상사법학ꡕ 제2집, 1995, p.5 참조.

Ⅱ. 1952년 경영조직법상의 구성

1. 적용대상기업

1952년에 제정된 경영조직법Betriebsverfassungsgesetz123)은 광산업공 동결정법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 일반기업들에도 공동결정제도 를 적용하고자 할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다. 동 법률은 1972년에 개정된 바 있으나, 개정 법률도 1952년 법의 가장 핵심적인 사항 인 공동결정에 관한 규정(1952년법 제76조, 제77조 a, 제81조, 제 85조, 제87조)을 그대로 승계한 바 있다(1972년법 제129조).

동법이 적용되는 기업형태는 2,00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 고 있는 주식회사와 주식합자회사Kommanditgesellschaft auf Aktien이다 (1952년법 제76조). 이러한 회사에는 선거권이 있는 근로자가 5인 이상 근무해야 한다(1972년법 제1조). 그러나 1인 회사 Einman- ngesellschaft, 가족회사Familiengesellschaft로서 50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1952년법 제

123) 1952년 제정된 경영조직법은 1952년에 입법된 이후 사업장협의회뿐 아니라 경영조직 전반에 관하여 새로운 차원에서 근로자가 경영에 참여할 수 있도 록 근거규정을 두고 있는 새로운 규제법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공동결정법 은 광산조합, 제철, 제강업의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에 대하여 적용되지만, 경영조직법은 기업 전반에 적용되고 아울러 농업, 임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 사에 대하여는 강행법으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다(동법 제1조 2항). 따라서 이러한 경영조직법은 기업 전반에 걸쳐 적용된다는 점에서 그 적용범위가 제한되는 공동결정법보다 그 적용범위가 넓다. 그러나 동법은 노동조합의 활동과 임무에는 아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동법 제2조). 이러한 경영조직 법상의 기구로는 감사회, 사업장협의회, 경제위원회, 사업장총회의 4가지를 들 수 있다. 이 중에서 근로자 경영참가에 핵심적인 기구는 감사회와 사업 장협의회이다. 전자는 경영의 전략적 의사결정에, 후자는 관리업무적 의사 결정에 각각 참여하여 경영참가제도를 확립시키고 있다.

76조 제6항). 그리고 유한회사, 광산조합, 상호보험회사Versicherun- gsvereine auf Gegenseitigkeit 및 협동조합Erwerbsund Wirtschaftsgenossenschaft

등은 그 회사의 근로자가 500명 이상인 경우에 동법이 적용된다 (1952년법 제77조). 그러나 정치적, 결사적, 종교적, 자선적, 교육 적, 학문적, 예술적 목적 및 이와 유사한 목적을 갖는 목적기업124)

Tendenzunternehmen에는 동법은 적용되지 않으며, 법인격의 존재 여 부와 관계없이 종교단체 및 그의 자선시설과 교육시설에도 적용 되지 않는다(1952년법 제81조).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경영조직법은 1972년 개정된 바 있으 나, 공동결정과 관련된 핵심적인 사항은 개정되지 않았다. 그러나 1972년 법은 1952년 법과는 달리 근로자의 이익을 위하여 사업장 협의회에 광범위한 권한과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즉 사업장협의 회위원수를 확충하고 수임자의 지위와 교육활동을 보장하고 있다.

그리고 개정법은 사업장내 공동결정, 특히 인사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도 공동결정의 적용을 확대함으로써 사업장협의회의 의견 에 반하는 신입 근로자의 채용과 해고에 대하여 엄격한 제한을 가 하고 있다.125) 또한 기업 내에서 사용자가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 는 권한을 대폭 제한하였으며, 경영과 관련된 대부분의 의사결정 에 근로자가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법적으로 부여하였다. 그리고 경영자에게는 구성원들간의 화합의 분위기를 조성할 의무를 부과 시킴으로써, 노사간의 동반자관계 구축을 강조하는 점이 특징이라 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감사회에의 근로자대표참가가 3분의 1만 차지하도록 규정한 것은 광산업공동결정법상의 노사동수의 원칙 에 비해 크게 완화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124) 우리나라에서는 “경향기업”이라고도 번역하고 있다.

125) Brox, Rüthers(번역 : 이학춘), ꡔ독일노동법ꡕ, 한국경영자총협회, 2002. 8, p.377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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