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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독일법상의 감사회는 최소 3인 이상의 감사로 구성되는 회의체 기관이므로 감사회의 권한은 감사 전원에 의해서 공동으로 행사 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주식법은 감사회의 권한 중의 일부는 이를 위원회나 개별적인 감사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회의체기관인 감사회가 그 직무를 어떻게 수행하여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주식법은 약간의 규정만 두고 있을 뿐이므로 구체적인 규정은 정관과 감사회의 운영규칙 등에서 상세하게 정하고 있다.

다만, 독일주식법은 감사회의 내부조직과 관련하여 감사회의 의장 과 위원회의 설치(주식법 제107조 1항, 3항) 및 감사회의 소집과 결의능력 등 감사회의 운영(주식법 제107조 2항, 제108조 내지 110조)에 관하여 일부 규정을 두고 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이를 고찰하여 보고자 한다.

2. 감사회의장 (1) 법적 지위

감사회의 내부조직을 보면 감사회의장과 감사회위원회가 그 중

심을 이루고 있다. 우선 감사회는 의장을 선출하여야 하는데 의장 의 선출에 관하여 주식회사의 경우 정관의 규정에 따라 감사 중에 서 1인의 의장을 선출하여야 한다(주식법 제 107조 제1항). 감사회 의장은 주식회사의 특별한 기관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단체의 의 장에 인정되는 권한이 부여된 감사회의 한 구성원일 뿐이다. 다만 감사회의장의 법률상의 지위는 정관이나 감사회 규칙이 그에게 어떤 권한을 부여하느냐에 따라 회사마다 각양각색이다. 주식법의 규정과 관련하여 감사회의장의 직무를 보면, 일반적으로 그 직무 영역을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즉 ① 감사회 내부의 절차 운영 ② 회사 내에서의 감사회 대표 ③ 특별한 경우의 회사대표 로서의 직무이다.

이처럼 감사회의장의 역할이 크기 때문에 감사회는 감사회의장 의 유고시 의장의 권리의무를 행사할 직무대행자를 1인 이상 선 임하여야 한다.

그리고 주식법상 특별한 규정은 없지만 대부분의 회사들이 감 사회의 내부조직으로 감사회의장단Aufsichtsratspräsidium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감사회의장단의 가장 중요한 업무는 이사 회와의 긴밀한 협조관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회합을 갖 는 것이며, 그밖에 감사회의 활동과 회의를 준비하고 감사회의 일 상적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다. 실무상으로는 감사회의장단이 감사 회위원회와 유사한 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감사회 내의 한 위원회와 동일한 규제를 받고 있다. 다만, 감사회위원회가 감 사회의 직무를 위임받아 처리하는 것과는 달리, 감사회의장단은 감사회의장의 직무를 보조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고유한 성질을 가진 감사회의 내부조직이라는 유력한 견해가 있다. 즉 이에 따르 면 감사회의장단에 대하여 위원회에 관한 규제를 적용할 것인지 는 그 공통점과 차이점을 감안하여 결정해야 한다고 한다. 그러나

감사회의장단이 그 고유한 직무 이외에 일정한 감사회의 직무를 위임받는 경우에는 감사회위원회와 동일하게 규제되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140)

(2) 선임

1) 독일주식법상의 선임

독일주식법상 감사회는 감사 중에서 1인의 의장과 최소한 1인 의 부의장을 선출하여야 한다(주식법 제107조 1항). 감사회의장을 선임하는 것은 전체 감사회의 권한사항이므로 이를 주주총회 등 의 다른 기관이나 감사회의 위원회에 위임할 수 없다.141) 그리고 공동결정법이 적용되는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감사회의장과 부의 장의 선임은 공동결정법 제27조에 따른다. 즉 감사회의장과 부의 장은 법률이 정하는 감사 정원의 3분의 2 이상의 다수결에 따라 선임된다. 그러나 1차 투표에서 후보자 중 어느 누구도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면 2차 투표가 개시되는데, 2차 투표에서 는 주주대표감사들이 의장을 선출하고, 근로자대표감사들은 부의 장을 선출하게 된다. 이때 결의는 각 그룹별로 투표자의 단순다수 결로 한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볼 때에 독일주식회사에 있어서 감사회 의 내부조직은 회사의 이익이나 주주의 이익을 유지하기 위하여 운영된다고 하기보다는 노사간의 화합을 위한 정치적 노력의 산 물이라는 인상을 갖는다. 이는 주식회사의 본질이 무엇인가 하는 점과 관련하여 자본시장 중심의 주식회사 지배구조하에서는 이해 하기 힘든 부분이다.142)

140) 정병석, 「우리나라 기업지배구조의 개선방향」, ꡔ민사법연구ꡕ, 7집, 1999, p.429.

141) Lutter/Krieger, Rechte und Pflichten des Aufsichtsrats, 3.Aufl., S.167.

142) 참고로 우리상법상의 감사위원회도 당해 위원회의 결의로 위원회대표를 선

2) 공동결정법상의 선임

감사회는 총 구성원 중 3분의 2의 찬성으로 의장Aufsichtsratsvor- sitzender과 의장대리Stellvertreter를 선출한다(동법 제27조 제1항). 1차 투표에서 3분의 2의 찬성을 못 하여 의장과 의장대리가 선출되지 못한 경우에는 2차 투표를 하되, 제2차 투표에서는 단순다수결(동 법 제29조 제1항)로 출자자대표 중 1인을 의장으로 선출하고 근로 자대표 중 1인을 의장대리로 선출한다(동법 제27조 제2항). 그리 고 의장과 의장대리의 선출시 감사회 구성원 중 2분의 1 이상이 결의에 참가한 경우에만 당해 결의가 유효하며(동법 제28조), 의 장과 의장대리를 선출함에 있어 찬반이 동수인 경우에는 당해 의 안은 부결되지 않고 제2차 표결시 감사회의 의장이 2개의 의결권

Zweitstimmrecht을 행사한다. 그러나 의장대리에게는 1개의 의결권만 주어진다(동법 제29조 제2항).

이처럼 감사회의장 선출시 출자자대표 중 1인에게 의장자격을 부여하고, 당해 자에게 2개의 의결권을 부여한 것은 노사동권이 사실상 부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노사동권사상을 중시하 는 견해들에 따르면 이처럼 출자자대표에게 결정권을 부여한 1976년의 공동결정법은 정치적 타협의 산물이라는 비판을 가하기 도 하였다.143)

(3) 권한

1) 독일주식법상의 권한

감사회의장은 법률이 정하는 일정한 권한과 회의체기관의 의장

정하여야 하는데, 이때 대표는 반드시 1인일 필요는 없고 공동으로 위원회 를 대표할 것을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상법 제415조의2 제4항).

143) 김치선, ꡔ서독의 노사공동결정과 그 비판ꡕ, p.49 참조.

에게 일반적으로 부여된 권한을 갖는다.144) 특히, 주식법이 정하 고 있는 감사회의장의 권한과 직무 가운데 중요한 것으로서는 감 사회의 소집권(주식법 제110조), 감사회 회의록의 서명권(주식법 제107조 2항), 이사의 보고수령권(주식법 제90조 1항), 주주총회에 대한 연도결산서의 감사보고권(주식법 제176조) 등이 있으며, 그 밖에 감사회의장은 정관의 규정에 따라 주주총회의 의장이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145) 특히, 공동결정법이 적용되는 회사의 감사회 의장은 감사회의 결의가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2개의 투표권을 행 사하게 된다(공동결정법 제29조 2항, 제31조 4항). 따라서 공동결 정법이 주주대표에 의해서 선출되는 감사회의장에게 결정권을 부 여하였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노사동권의 사상에 반하는 규정이므 로 이에 대한 논란의 많아 왔다. 그러나 여전히 본 규정이 고수되 고 있는 것은 주식회사에 있어서 주주가 차지하는 위치가 어느 누 구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선언한 규정으로 해석되고 있다.146)

2) 공동결정법상의 권한

공동결정법상 감사회에 부여된 권한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감사 들 중 3분의 2의 찬성으로 업무집행기관인 이사회의 이사Vors- tandsmitglieder를 선임하는 것이다(동법 제31조 제2항). 이처럼 이사 를 선임하는 과정에서 1차투표에서 총 감사 중 3분의 2의 찬성을 얻지 못하여, 2차투표가 실시되는 경우에 감사회는 의장, 의장대 리, 출자자대표감사 1명, 근로자대표감사 1명으로 구성되는 조정

144) Geßler, Geßler/Hefermehl/Eckardt/Kropff, Kommentar zum Aktiengesetz,

§107 Rdn.27.

145) Hoffmann-Becking, Münchner Handbuch des Gesellschaftsrechts, S.254.

146) 감사회의장에게 결정권을 부여하는 문제는 공동결정법의 입법과정에서 이 루어진 정치적 타협의 핵심사항 중의 하나이었다.

위원회Ausschuß des Aufsichtsrats의 제안에 따라 단순다수결로 선임한 다(동법 제31조 제3항). 그래도 선임되지 않을 경우에는 의장이 2 개의 의결권을 가지고 새로운 표결을 한다(동법 제31조 제4항).

그리고 감사회는 이사회의 업무집행을 감독할 권한을 갖고 있 다(동법 제111조 제1항). 따라서 감사회는 필요할 때에는 언제든 지 이사회에 보고를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의 장부나 서류, 재산 등에 대한 감사를 행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

3. 감사회위원회

(1) 의의

1998년 주식법 개정147)시 제107조148) 제3항 1문을 신설하여 주

147) 1994년 가을 독일연방정부는 회사의 업무집행에 대한 효율적인 감독과 기 업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투자자를 보호하고 나아가 독일기업들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주식법을 비롯한 기업관련법 등의 개정을 추진 하기로 하고 각계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작업반을 구성하였으며, 1996년 11 월 26일에는 이들에 의하여 마련된 이른바 “기업분야에 있어서의 감독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법률”(Gesetz zur Kontrolle und Transparenz im Unternehmensbereich: KonTraG)이라는 명칭의 법률시안을 제출하였다. 연 방정부는 이 시안을 토대로 수차례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과 제61회 독일 법학자대회(Deutscher Juristentag), 독일변호사협회(Deutscher Anwaltverein:

DAV), 사회민주당 (SPD) 기타 경제단체 등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한 최 종 개정안을 연방의회에 제출하였고, 동 개정안은 1998년 3월 5일 연방의회 에서 통과되었다. 이와 같은 배경하에서 만들어진 동 법률은 감사회에 대한 제도적 개혁 이외에도 투명성의 제고, 금융기관의 의결권대리제도의 개선 을 수반한 주주총회에 의한 감시의 강화, 결산회계감사의 질적 개선과 감사 회와 회계감사인의 협력제도의 개선, 금융기관의 지분소유에 대한 철저한 검사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 Claussen, Wie ändert das KonTraG das Aktiengesetz?, DB 1998, S.177.

148) 독일주식법 제107조 제3항 : AktG §107 Innere Ordnung des Aufsichtsrats- vom 6. 9. 1965 / nach dem Stand des Gesetzes vom 12.06. 2003; Der Aufsichtsrat kann aus seiner Mitte einen oder mehrere Ausschüsse bestellen, namentlich,

식회사 감사회의 의사나 의결과 관련하여 이를 준비하거나 감독 할 수 있도록 감사회 내에 1개 또는 수개의 위원회를 설치하여 이 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물론 동법 개정 전에도 각 기업 들은 감사회 내에 각종의 위원회를 정관이나 감사회 내규를 통하 여 설치·운영해 온 바 있으나, 동법 개정을 통하여 이를 명문화함 으로써 이들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매우 크다. 이러한 감사회의 위원회의 종류로는 일반적으로 인사위원 회, 재정위원회, 투자위원회, 결산위원회, 감사위원회 등을 들 수 있으며, 이들 중 감사위원회Bilanzaussuß, Audit Committee는 앞에서 언 급한 바와 같이 1998년 개정주식법 이전부터 대기업들이 이를 설 치·운영해 왔으며, 그 중에서 특히 인사위원회는 거의 모든 회사 에서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주로 이사와의 임용계약체결 및 변경 에 관한 사항을 결정한다.149)

이처럼 감사회 내에 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은 감사회업무를 전 문화하고 효율성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인식되어 실무상 보편화되어 있다.

그리고 이러한 위원회는 합의체조직의 약점을 보완하고 전문성 과 객관성을 보다 강화하는 보조조직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감사회는 재무제표 등 기업회계를 감독하거나 이사후 보를 추천하는 등 일정한 업무를 담당하는 하부의 위원회를 통하

um seine Verhandlungen und Beschlüsse vorzubereiten oder die Ausführung seiner Beschlüsse zu überwachen. Die Aufgaben nach Absatz 1 Satz 1, §59 Abs. 3, §77 Abs. 2 Satz 1, §84 Abs. 1 Satz 1 und 3, Abs. 2 und Abs. 3 Satz 1, §111 Abs. 3, §§171, 314 Abs. 2 und 3 sowie Beschlüsse, daß bestimmte Arten von Geschäften nur mit Zustimmung des Aufsichtsrats vorgenommen werden dürfen, können einem Ausschuß nicht an Stelle des Aufsichtsrats zur Beschlußfassung überwiesen werden. Dem Aufsichtsrat ist regelmäßig über die Arbeit der Ausschüsse zu berichten.

149) 임중호, 전게논문, p.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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