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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회를 통한 기업지배구조의 문제점

문서에서 독일의 감사회와 근로자 경영참여 (페이지 175-182)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독일 경제구조의 특징은 이해관계자 자본 주의의 기본틀하에서 기업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엄격히 요구하고 있어 투자자인 주주이익의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미국보다는 자 본시장의 확대를 기대할 수 없는 근본적인 한계를 갖고 있다.

특히, 이사를 감사회에서 선임하기 때문에, 회사의 기관 중 감 사회가 주주총회보다는 실질적으로 주주총회보다도 감사회가 회 사기관으로서의 독일자본시장에 있어서 감사회가 갖는 역할이란 매우 지대하다. 그러나 공동결정제도가 도입된 1976년 이후부터 감사회에 근로자대표가 노사동수로 참여하면서부터 독일의 경제 및 자본시장이 점차적으로 위축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

을 제기하는 견해들이 있다.240)

2.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문제

영미법적인 사고에 따르면 주식회사의 지배구조에 있어서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주주의 이익이다. 따라서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기업지배구조 내에서 주주와 경영진간의 이익충돌을 최소화하여 대리인비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감사기관의 가장 중요한 업무이다.

그러나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사상에 입각한 독일의 자본시장에서 는 주주의 지위가 미국보다는 희석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 다. 특히, 1952년 경영조직법과 1976년 공동결정법이 제정된 이후 에 이해관계자(주주, 직원, 공급자와 고객, 외부투자가 등) 자본주 의 사상의 정립과 이를 통한 입법화는 이사와 감사들에게 주주와 주식의 가치를 최대화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업이 익의 최대화에 대한 의무도 부담하게 되었다.241)

그러나 이러한 상황하에서 독일감사회의 역할이란 경영에 대한 통제자로서의 역할이 애매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며, 이 또 한 감사회의 감독기관으로서의 역할이 제한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는 지적들이 많다.242)

240) 민경국, 「독일경제가 망하고 있다」, ꡔ에머지ꡕ, 2003. 4, p.169 이하 참조.

241) Mertens, Kölner Kommentar zum Aktiengesetz, Band2, 2.Aufl. Köln, 1989, S.315 ff.

242) Milgrom/Roberts, Economics, Organization and Management, Englewood Cliffs, 1992, S. 315 ff.(Baums, a.a.O., S.6에서 재인용).

3. 감독의 실효성 문제

최근 독일에서 감사회제도에 대한 문제제기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은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일부 기업의 도산과 분식회계243) 는 그 원인이 감사회가 제대로 이사회에 대한 감독기능을 수행하 지 못하였기 때문이라는 지적들이 많았기 때문이었다.244)

감사회의 주된 업무는 이사에 대한 감독이다. 또한 자기자본조 달자인 주주와 경영진간에 발생할 수 있는 이익충돌을 최소화하 여 대리인비용을 최소화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는 우선 감사는 개인적으로 가능한 한 검증된 정보를 취득하고 이 를 기반으로 회사경영에 필요한 자문을 할 수 있어야 하고, 다양 한 이해관계인들의 목소리를 경청하여야 한다. 또한 감사들 자체 가 대·내외적으로 신망을 받는 자들로 구성되어 주주들의 신뢰를 얻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독일의 현행 주식법상 감사회에게 주주총회에서 이사회 의 업무집행에 대한 보고를 하고 답변할 의무를 부과시키고는 있 지만(독일주식법 제171조 2항, 314조 2항), 해석상 어느 범위까지 보고·답변의무가 부과되는가 하는 점에 대하여는 매우 협의로 해 석되고 있으며, 실무에서도 이러한 의무를 매우 무의미하고 형식 에 얽매인 의무로 보고 있다.245) 또한 독일주식법상 감사회에게는

243) 독일의 분식회계의 사례로는 1999년에 상장한 (주)Comroad의 2001년 가공 회사와의 거래를 허위기재하여 매출을 과다계상한 바 있으며, 2000년 뮌헨 소재 NM.TV가 매출액 과다계상으로 분식회계를 한 바 있다.

244) 본 보고서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독일기업의 투자와 관련하여 감사회의 승 인을 받는 경우가 75%에 달한다고 한다. 자세히는 Gary Gorton/Frank Schmid, Class Struggle Inside The Firm: A Study Of German Codeter- mination, NBER Working Paper 7945, October 2000, p.19.

245) Theisen, Überwachung der Unternehmungsführung, Stuttgart, 1987, S.158 ff.

총회에서 회사의 이해관계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할 의무Auskunf- tpflicht(동법 제131조)를 부과시키고는 있지만 아직 현실적으로 실 무에서는 이러한 의무의 실행이 거의 전무한 상태이다.

그리고 감사의 선임과 관련하여 현행법상으로는 감사의 선임과 해임은 주주총회 권한사항으로 되어 있지만(동법 제95조), 실질적 으로 주주총회가 감사의 선임 및 해임과 관련하여 미국의 주주총 회보다 그 권한이 매우 희석화되어 있다. 따라서 주주총회에 절대 적인 감사선임권을 부여하고 있는 미국보다 주주들에 의한 감사 통제효과가 반감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더욱이 독일주식회사의 경영과 관련하여 감사들의 업무활동에 대한 상세한 내역이 전무 하여 이에 대한 주주들의 통제가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246) 따라서 감사들에 대한 주주들의 통제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는 최소한 감사선임 시에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매 결산시 제출되는 재무제표에 부록Bilanzanhang의 형태로 감사들의 업무활동 사항 내역을 첨부케 하여 최소한 감사후보추천 시(독일주식법 제 124조 제3항, 3문)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 다.247)

또한 감사들의 업무수행에 대한 주주의 통제가 효율성을 갖기 위하여는 성과에 따라 보수가 차등지급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행법상 감사의 보수는 대차대조표에 총괄적으로만 기재하도록 되어 있어 감사의 도덕적 해이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248) 따라서 감사의 보수를 개인별로 대차대조표의 부록에 기재토록 함으로써 주주에 의한 감사의 통제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249)

246) SPD-Entwurf des HGBs vom 21.04.1994, BT-Drucks. 12/7350.

247) Baums, a.a.O., S.5.

248) Baums, a.a.O., S.12.

또한 독일주식법상 감사에 대하여는 이사의 책임에 관한 규정 이 준용되고 있으나(동법 제116조, 제93조), 이러한 책임규정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감사에게 책임추궁이 발생한 경우는 거의 없었다. 그 이유는 이사나 감사에 대한 책임추궁을 하기 위하여는 주주총회에서 이에 대한 결의를 하거나 또는 1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소수주주만이 이를 요구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독 일주식법 제147조 1항). 따라서 감사에 대한 효율적 통제가 이루 어지기 위하여는 10% 요건을 대폭 완화하여야 한다는 지적들이 많다.250) 특히 독일의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감사에 대한 책임추궁 이 전혀 없다는 점에서 잘 알 수 있다.251)

4. 공동결정제도문제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경영진들의 투명하고 책임 있는 경영 이 자본시장의 육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어느 누구 나 다 인식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아울러 각국은 회사관련법 내 에 이를 위한 여러 제도들을 두고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감사제 도는 투명하고 책임 있는 경영을 위한 필요불가결한 요소로 이미 오래전부터 자리매김을 하여왔다.

독일은 이러한 감사제도를 확립함에 있어 다른 나라들과는 다 른 독특한 감사제도를 택하고 있다. 즉 감사회제도이다. 독일에서 노동자가 2,000명 이상이 되는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감사회를 노

249) SPD-Entwurf vom 21.04.1994, BT-Drucks. 12/7350.

250) Seibert, Aufsichtsrat-Reform in der 13. Wahlperiode, ZBB 1994, 104 ff;

Baums, a.a.O., S.6.

251) 예를 들어 독일의 주식회사 다이믈러 벤츠의 경우 이러한 요구가 실무상 명 백하다. 즉 자본이 대략 2, 3Mrd.이고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는 대략 230만 명이라는 점에서 잘 알 수 있다.

사동수로 구성하여야 한다. 이러한 감사회제도를 통해 독일의 주 식회사에서는 노동자가 경영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이러한 독일의 감사회는 여타 국가들의 감독기관이 일반적으로 행하고 있는 업무감독뿐만 아니라 이사를 선‧해임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간접적으로 업무집행에 관여할 수 있는 업무집행기관으로서의 역 할도 하고 있다.

물론 독일의 감사회가 시시콜콜 경영에 간섭하였다기보다는 일 종의 상징적인 의사결정체로서 조직통합에 기여했다고 보는 시각 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상기에서 언급한 점 때문에 독일의 사업주 들은 주식회사의 형태보다는 유한회사의 형태로 회사를 설립하는 것을 선호하여 왔다. 이처럼 주식회사보다는 절대적으로 유한회사 를 선호함으로써 주식시장에서 자본을 조달하는 것 자체가 구조 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다.252)

5. 은행의 자본시장지배

독일의 자본시장이 각국의 자본시장과 비교하여 볼 때에 갖는 또 다른 특징들의 하나는 바로 은행에 의한 회사의 지배이다. 즉 독일에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소수의 주식회사가 있으면서도, 이 러한 주식회사들마저 소액주주 중심의 자본구조를 갖추지 못하고 주로 은행들이 대주주로서 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더욱이 소액주주들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들도 대부분

252) 노동자 500명까지의 유한회사의 경우에는 감사회가 구성되지 않으며, 500명 이상 2,000명 이하의 경우에는 감사회를 두어야 하지만, 이 경우 노동자대 표감사의 수는 전체 감사의 3분의 1에 불과하다(경영조직법 제76조, 제77 조). 그러나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가족회사와 5인 이하의 노동자를 고용하 고 있는 회사를 제외하고는 감사회를 두어야 하며 당해 감사회의 구성원 중 최소한 3분의 1 이상이 노동자대표이어야 한다.

은행들이 의결권을 대리행사하고 있어 사실상 소액주주의 기본개 념 자체가 정립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볼 때에 겸업주의를 취하고 있는 독일은 행들은 여신의 채권자로서뿐만 아니라 거대 자본참여자로서 자본 시장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처럼 은행들이 산업자본을 지배하면서 발생하는 회사지배상 의 문제점들이 오늘날 독일주식시장이 해결해야 할 또 다른 커다 란 과제로 남아 있다.

제 5절 우리나라 근로자 경영참여의

현황과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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