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독일 근로자 경영참여의 유형

세계 각국들의 근로자 경영참여 형태를 분석하여 보면, 크게 3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즉 ① 단체교섭을 통한 참여 유형 ② 사업장협의회 참여유형 ③ 의사결정기관 참여유형으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77) 1976년 공동결정법이 제정되자 독일의 경제단체들은 동법이 독일의 사회국 가질서에 반하는 것으로 위헌이라고 주장하였고, 이에 대하여 연방법원은 합 헌판결을 내린 바 있다. 또한 Badura, Rittner, Rüthers는 그의 저서 “Mitbes- timmung 1976 und Grundgesetz”에서 경영에 노사동수로 참여하는 것은 위헌 이라는 주장을 한 바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첫 번째 유형인 단체교섭을 통한 참여는 노동조합이 단체협약이라는 노사간의 집단적 합의를 통하여 필요 한 경우 협약을 통하여 경영에 참여하는 유형이다.78) 이러한 유형 은 공동결정제도를 통하여 근로자 경영참여가 제도화된 것이 아 니라 사회정책적 차원에서 노동법을 통하여 근로자의 경영참여를 간접적으로 인정하는 유형이다.

근로자 경영참여의 2번째 유형은 노동조합과는 그 성격이 다른 근로자대표, 즉 개별기업 내에 종업원대표조직인 사업장협의회

Betriebsrat, 직원협의회Personalrat를 구성하고 이를 통하여 근로자대 표가 경영에 참가하는 유형을 말한다. 이러한 사업장협의회 참여 유형도 사회정책적 차원에서 근로자 보호문제를 그 대상으로 하 고 있기 때문에 노동법의 규율대상으로 보고 있다. 세 번째 유형 은 공동결정법이나 경영조직법과 같은 입법을 통하여 근로자 또 는 노동조합의 대표가 기업의 법정기관인 감사회나 이사회에 사 용자와 동등한 지위로 참여하여 경영자와 함께 직접적으로 회사 의 경영상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유형을 말한다.79)

현재 첫 번째 유형이나, 두 번째 유형은 각국의 기업들이 자율 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유형으로서 근로자 경영참여와 관련하여 그리 중요한 의미를 갖지 않는다. 그러나 세 번째 유형인 의사결 정기관 참여유형은 법제도를 통하여 직접적으로 근로자가 경영참 여를 할 수 있도록 제도화되었다는 점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78) 김치선, 「서독의 근로자경영기관참가제도」, ꡔ서돈각교수정년기념논문집ꡕ, 1986, 법문사, p ,781 참조.

79) 서규석‧박주영, 전게논문, p.3 참조.

2. 근로자의 의사결정기관 참여비율에 따른 유형

세계 각국들의 근로자 경영참여에 대한 유형을 분류함에 있어 또 다른 한 형태는 의사결정기관 참여비율에 따른 유형분류방식 이다. 즉 의사결정 기관에 근로자대표가 얼마의 비율로 참여하는 가 여부에 따라서 ① 3분의 1 유형 ② 2분의 1 유형 ③ 출자자우 위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우선, 첫째의 3분의 1 유형은 주주대 표가 3분의 2의 비율로 참여하고 근로자대표가 3분의 1의 비율로 참여하는 유형을 말한다. 독일의 1952년 경영조직법에 따르면 기 업의 감사회에는 감사 중 3분의 1은 근로자대표로 구성되고 3분 의 2는 출자자대표로 구성되도록 하고 있다(동법 제76조 제1항).

따라서 첫 번째 유형의 대표적인 예는 경영조직법상의 감사회 구 성을 통한 근로자의 경영참여를 들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 유형 으로는 노사동수로 의사결정기관에 참여하는 유형이다. 이러한 유 형의 대표적인 예는 광산업공동결정법상의 감사회를 들 수 있다.

동법에 따르면 광산업공동결정법의 적용을 받는 기업의 감사회는 노사동수로 각각 대표자를 감사로 구성하며, 추가로 근로자대표와 출자자대표가 공동으로 추천한 중립감사 1명을 두도록 되어 있다 (광산업공동결정법 제1조∼제8조, 광산업공동결정보충법 제5조∼

제7조).

마지막으로 세 번째의 출자자우위형은 의사결정기관에 근로자 대표와 출자자대표가 동수로 참여하지만 출자자대표 중 의장으로 선임된 자에게 2개의 의결권을 주는 유형을 말한다. 그 대표적인 예로 1976년 공동결정법의 적용을 받는 기업의 감사회는 출자자 대표Vertreter der Anteilseigner와 근로자대표Vertreter der Arbeitnehmer가 1 대 1 비율의 동수로 구성되지만(공동결정법 제7조), 출자자대표

중에서 감사회의 의장을 선출하고, 근로자대표 중에서 의장대리를 선출하고(동법 제27조 제1항), 감사회의 의장에게는 결의시 2개의 의결권을 부여하는 것으로서 실질적으로는 자본가 측에게 우위를 인정하는 유형이다(동법 제29조 제2항).

3. 공동결정방식에 따른 유형

근로자의 경영참여의 유형을 분류함에 있어 또 다른 한 형태는 공동결정방식에 따른 유형으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이처럼 공동 결정을 통하여 근로자 경영참여가 이루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근 로자 수가 많을 경우 모든 근로자가 경영에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근로자 수가 많은 기업의 경우에 근로자가 경영에 참여하기 위하여는 그 대표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이처럼 대표자를 선출하는 과정에서 대표자를 직접적으로 선출하는 경우 도 있고, 당해 구성원들이 속하는 단체인 노동조합이나 그 상부기 관이 중앙기관에서 선정하는 경우도 있다.

어떠한 형태로 대표자가 선출되든 이러한 대표자들에 의한 공 동결정은 대표자들이 자체적으로 법적 기구인 사업장협의회를 구 성하여 사용자와 경영상의 의결사항을 공동으로 결정하는 경영상 의 공동결정방식과 대표자들이 상대방과 동등한 권한을 가지는 위원으로 감사회에 직접 참여하여 공동으로 결정하는 기업적 공 동결정의 두 유형으로 분류된다.80)

우선 경영상의 공동결정betriebliche Mitbestimmung은 기업이 회사의 종류(주식회사, 유한회사, 합자회사, 합명회사)와 관계없이 1972년 경영조직법의 적용을 받는 모든 기업들에서 이루어지는 공동결정

80) 서규석‧박주영, 전게논문, p.4 참조.

을 의미한다. 이러한 경영상의 공동결정은 인격체인 근로자의 이 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회사의 모든 경영상의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 근로자의 대표기관이 근로자의 이익을 위하여 회사와 공동 결정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경영상의 공동결정은 단체협 약 또는 경영협정Betriebsvereinbarung을 통하여 실현되며, 이에 대하 여는 노동법이 적용된다.

그리고 기업적 공동결정Unternehmensmitbestimmung은 기업조직법 상의 공동결정이라고도 하며, 회사의 종류와 관계없이 회사의 경 영상의 의사결정에 근로자대표가 참여하는 것으로 1952년 경영조 직법 제76조 이하, 1976년 공동결정법, 1951년의 광산업공동결정 법 등에 의한 공동결정을 의미한다. 따라서 기업적 공동결정은 노 동법을 통하여 규율되는 것이 아니라 상기의 법률에 따라 규율되 는 것으로서 기업의 경영상 중요한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 근로자 가 참여하는 것을 직접적이고 포괄적으로 규율하고 있다.81) 이러 한 기업적 공동결정의 목적은 감사회에 근로자대표를 참가시킴으 로써 경영의사결정에 있어서 내부견제기능을 수행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자본과 노동의 협력Zusammenwirken을 통 하여 기업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Ⅴ. 유럽 및 영미국가와의 비교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