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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된 근로자 경영참여의 부정적 평가

문서에서 독일의 감사회와 근로자 경영참여 (페이지 168-171)

공동결정은 하나의 집단적 대표제도이기 때문에 본 제도는 단 지 노동조합과 그의 기능적 활동에 기여할 뿐 오히려 개별근로자 들의 자유권을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232) 즉 공동결정제 도하에 있는 근로자는 해고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하여는 노 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을 수 없으며, 또한 그 영향력으로부터 벗어 나기 어렵다. 이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고려하여 볼 때에 적어 도 공동결정제도는 자유권의 제한을 가져올 수 있는 문제점을 안 고 있다.

2. 자본시장 발전의 장애요인

공동결정은 적어도 자본과 근로의 동권적 사상에 기초하고 있 는데 근로는 노동법이나 노동조합 등을 통하여 충분한 보호를 받 고 있는 반면에, 자본은 그에 상응하는 충분한 보호를 받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인 점을 고려하여 볼 때에 독일의 경우 자본과 근 로가 동등한 지위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시장경제질서에 있어서 자본상의 이자, 즉 이익배당이 가장 중요한 요소임에도 불 구하고 공동결정제도가 실시되고 있는 대부분의 기업들의 경우 출자자에게 자본상의 이익배당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 러한 점에서 볼 때 최소한 독일의 공동결정제도는 자본시장에 투

232) Handelsblatt vom 24.1.1994 = AG 1994, S.176.

자를 유발토록 하는 요인이 매우 작아 자본시장의 발전에 저해가 되고 있다.

또한 근로자는 공동결정제도를 통하여 근로계약상 출자자와 동 등한 지위를 갖는 당사자이지만, 본질적으로 볼 때, 그 기능상 노 동과 자본은 그 본질이 전혀 다르다는 점을 공동결정제도는 간과 하고 있다는 비판들이 많다. 일각에서는 공동결정은 경영과 노동 의 동등한 지위를 확보하기 위한 것보다는 근로자측의 우위를 목 적으로 하는 제도라는 지적들이 많다.233)

또한 자본과 노동의 동등한 지위를 일정규모 이상의 대기업에 만 인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볼 때에 이는 소규모기업의 근로 자와 대기업근로자로 근로자의 계급을 구분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3. 경제의 정치화

민주주의는 하나의 국가형태이며 오로지 공공적 영역에서만 그 존립근거를 갖는데 경제의 민주화(산업민주화)는 위헌의 여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필요하지도 않다는 주장들이 있다.234) 이에 따 르면 오히려 산업민주화는 허용되어서는 안 되는 경제의 정치화 를 의미한다.235) 경제분야는 정치적 판단이 개입되는 경우 시장이 왜곡되어 국가경쟁력의 하락을 초래하기 때문에 입법자와 시장이 사전에 허용된 경제질서 내에서 사실문제의 해결이 중요하다. 민

233) 1977년 6월 29일 공동결정법의 내용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소원을 신청 한 바 있다.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합헌성을 천명한 바 있다: 이에 대하 여 자세히는 최형익, ꡔ유럽5개국 노동자경영참가제도 (1)ꡕ, p.4 참조할 것(출 처 : prome.snu.ac.kr).

234) 최형익, 전게논문, p.1 참조.

235) 이에 대하여 자세히는 민경국, ꡔ시장경제의 법과 질서ꡕ, 자유기업원, 1999을 참조할 것.

주주의는 시대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지만 근로자의 공동결정은 노동조합의 대표를 통해서 민주주의를 억압하는 씬디카리즘Syndi- kalismus으로 발전하는 것을 은폐할 수 있다. 따라서 민주주의 원리 에 따라 허용되는 근로자의 자치는 노동조합의 공동결정과는 정 면으로 반대된다고 볼 수 있다. 그 이유는 기업결정권력의 중심, 즉 감사회와 이사회 그리고 그 주변기관 예를 들면 종업원총회, 경영신임위원회, 사업장협의회, 그리고 단체협약 등에 대한 노동 조합의 침투는 근로자에 대한 간접적 강제를 뜻하기 때문이다.236)

4. 계급특권층으로서의 노동조합

일부에서는 공동결정을 통하여 기업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가 하는 점과 관련하여 소위 기업권력을 규제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서 역할을 할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으며, 또한 적합하지도 않다고 한다. 즉 경제적 권력은 시장경제체제 그 자체에 의하여 규율되기 때문에 소비자가 가장 큰 견제장치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시장 의 동향에 무관심하고 그에 따른 개혁과 순응조치를 취하지 않는 기업은 존속할 수 없다.

또한 경업도 노동시장을 규제한다. 또 기업은 단체협약에 의한 구속을 받을 뿐만 아니라 카르텔법의 규제를 받는다. 따라서 공동 결정이 기업의 권력남용에 대한 규제를 보완하여 준다는 주장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할 수 있다.

오히려 근로자는 직장 내에서의 그들의 지위와 임금에만 관심 있을 뿐 기업의 이익을 위하여 경쟁제한 행위를 견제할 것이라는 주장은 아무런 합리적인 근거가 되기는 어렵다.

236) 김치선, ꡔ서독의 노사공동결정과 그 비판ꡕ, p.47.

또한 공동결정제도는 노동조합이 입법자인 국회에 행사하는 영 향력의 범위를 넘어 경제의 정치화를 선도하는 역할을 하여왔다는 주장들이 있다. 더욱이 일정규모의 이상의 사기업에 대하여 공동 결정제도의 운영을 강제하는 것은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부여된 자 기결정권에 의거한 사법私法적 권한분배에 대한 권리를 사법私法상 침해einen privatrechtswidrigen Eingriff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공동결정제도는 노동조합이라고 하는 단체에 새로운 형태의 계급 특권을 부여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지적들 또한 있다.

Ⅲ. 기업내부구조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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