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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료사각지대를 유발하는 높은 본인부담률

오늘날 국민건강보험은 생활의 일부로 뿌리 내린 지 오래이다.전 국민을 대상으 로 하는 공적 건강보험이 확립되고,이를 기반으로 의료서비스가 사회적 약자 계층 에 대해서도 폭넓게 확대됨으로써 과거처럼 돈이 없어서 의료서비스에서 원천적으 로 배제되는 경우는 현저하게 줄어들었다.144)나아가 국민건강보험의 보장범위가 지속적으로 확대됨으로서 특정한 질병,예컨대 암처럼 치료에 들어가는 비용의 부 담으로 인하여 치료를 포기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국민건강보험의 중요한 지원을 하게 된 것은 매우 주목할 만한 발전이고 성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이와 같이 국민건강보험을 통한 의료서비스가 확대되면서 과거처럼 아예 돈이 없어 의료서비 스를 못 받는 경우뿐만 아니라 특정 질병,예컨대 암 같은 경우 너무 비용이 많이 들어 치료를 포기하는 경우까지도 줄어들게 되었다.국민건강보험에 의해 보호되 는 질병의 종류가 확대되고,값비싼 의료장비 이용으로까지 확장되었다.이러한 의 료서비스의 질의 향상은 국민건강보험에 의해 커버되는 의료서비스의 영역이 점차 확대됨으로써 가능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우리나라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63.0%로,진료비 중에서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비율이 37%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다.급여항목에 대한 본인부담률 만 하더라도 입원시에는 20%이나,외래진료비는 의원이나 약국의 경우에는 30%이 지만 병원급은 40%,종합병원은 50%,상급종합병원은 60%에 이르러 부담이 가는 가계가 적지 않다.145)진료비가 높지 않은 경증의 질병의 경우에는 본인부담액이

144) 전혜숙,「오바마도 부러워하는 대한민국 국민건강보험」, 도서출판밈, 2010, 8면; 차흥봉, “건강보장의 이념적 지향과 미래발전 전략”,「건강보험포럼」제6권제2호, 국민건강보험공단, 2007, 29면.

145) 입원치료에 대해 본인부담을 요구하는 10개의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2개국만이 정액이

그다지 높지 않은 반면에 고가의 장비를 이용하여야 하는 진단이나 진료비가 높은 중증질병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에 의해 커버되지 않는 비급여 부분으로 설정되 어 있는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에,중병에 결린 경우에 그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여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146)

한편,우리나라 보장성 수준의 현 위치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OECD 국가의 보장 성 수준과 비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따라서 OECD국가들의 본인 부 담제에 대한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147)

일반적으로 조세방식의 국가가 사회보험방식의 국가에 비해 본인부담이 없거나 낮은 편이다.또한 OECD 국가에서 본인부담은 주로 치과 및 약제 부문에서 많으 며,입원서비스나 외래서비스 부문에서 적은 편이다.본인부담이 있는 나라들은 정 액제를 적용하거나(호주,아이슬란드,아일랜드,네덜란드,스웨덴),정률제를 적용 하며(오스트리아,벨기에,프랑스,일본,룩셈부르크,스위스),일정액공제제와 정률 제의 혼합형태(핀란드,미국)를 취하고 있다.외래전문의 서비스에 대해서는 일반의 서비스에 비해 본인부담을 지우고 있는 나라들이 많으며,일반의 서비스와 전문의 서비스에 동일하게 본인부담을 지우고 있는 나라들도 일반의 서비스에 비해 전문 의 서비스에 높은 본인부담을 지우고 있다.즉,일반의 서비스와 전문의 서비스에 대한 본인부담제는 정액제를 적용하거나(호주,그리스,아일랜드,네덜란드,뉴질랜 드,노르웨이,포르투갈,스웨덴),정률제를 적용하며(오스트리아,벨기에,프랑스, 일본,룩셈부르크,스위스),일정액공제제와 정률제의 혼합(핀란드,미국),정액제와 정률제의 혼합형태(아이슬란드)를 보이고 있다.

입원부문의 경우 OECD국가들의 많은 나라에서 본인부담이 없다(호주,캐나다, 덴마크,그리스,아이슬란드,이탈리아,뉴질랜드,노르웨이,포르투갈,스페인).본 인부담이 있는 나라들은 정액제를 적용하거나(오스트리아,벨기에,핀란드,아일랜 드,룩셈부르크,스웨덴,스위스),본인부담상한제도가 존재하는 혼합형태(프랑스,

아닌 정률로 책정하며, 외래치료의 본인부담률 30~60%는 본인부담을 요구하는 OECD 20개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OECD대한민국정책센터 사회정책본부,「한국의 보건의료개혁」, OECD대한민국정책센터, 2010, 7면).

146) 2011년도 기초생활수급자 편입사유는 1위가 실직(29%), 2위가 수입 감소(22%), 이어서 3위가 의료비 지출(18%)로 나타났으며, 건강보험료를 6개월 이상 체납하여 보험급여 지급이 정지된 빈곤층이 무려 150 만 가구에 이른다(오민수,「건강보험 쟁점 진단 및 대안 모색」, 경기복지재단, 2011, 2-3면).

147) 박지연, “외국의 본인부담제 운영체계 분석과 시사점”,「대한병원협회지」제33권제3호, 대한병원협회, 2004, 28-40면.

독일,일본,네덜란드)를 취하고 있다.그 예로서 독일의 경우는 본인부담상한제가 있는 정액제를 시행하고 있으며,프랑스에서는 일당 정액제를 적용하고 진료비가 일정수준을 초과하면 정률제를 적용하며 본인부담에 상한을 설정하고 있는 실정이 다.즉,본인부담상한제를 설계함으로써 큰 의료비지출로부터 발생하는 경제적 부 담을 덜어주고자 하고 있다.이 밖에 대만은 급성 및 만성질환의 입원진료비에 차 등을 두는 본인부담상한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일본에서는 1981년 15,000엔을 본 인부담의 상한선으로 하는 제도가 도입된 이후 1984년에는 세대를 합산하여 본인 부담한도액을 설정하도록 변경한 이후 지속적으로 한도액을 상향 조정하고 있다.

『OECD HealthData2013』에 따르면 2011년도 기준 우리나라의 국민의료비 중 가계부담(본인부담)비율은 35.2%로 OECD국가 평균인 19.6%에 비해 약 1.8배 높은 수준으로 OECD 국가 중에서 본인부담 비율이 우리나라보다 높은 나라는 멕시코와 칠레뿐이다(<표 10>참조).

<표 10>OECD 국가별 국민의료비 중 가계부문 지출 비율(2011년 기준)

순위 국가 가계부문지출(%) 순위 국가 가계부문지출(%)

1 Mexico 49.0 18 Italy 18.0 2 Chile 36.9 19 Estonia 17.6 3 Korea 35.2 20 Austria 17.0 4 Greece 30.5 21 Sweden 16.2 5 Portugal 27.3 22 Canada 14.7 6 Israel 26.0 23 CrechRepublic 14.7 7 Hungary 26.0 24 Japan 14.4 8 Switzerland 25.8 25 Germany 13.2 9 SlovakRepublic 22.6 26 Denmark 12.8 10 Poland 22.3 27 Slovenia 11.8 11 Turkey 21.8 28 UnitedStates 11.6 12 Spain 20.7 29 Luxembourg 11.5 13 Belgium 19.7 30 New Zealand 10.9 14 Austrailia 19.3 31 UnitedKingdom 9.9 15 Finland 18.6 32 France 7.5 16 Iceland 18.2 33 Netherlands 6.0 17 Ireland 18.1 34 Norway

-OECD 평균 :19.6%

※자료:OECD,OECD HealthData2013,2013.

이와 같이 높은 본인부담 때문에 과다진료를 억제하고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압박 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한 본인부담제도가 특히 저소득층에게 필요한 진료조차 받을 수 없게 하는 효과가 있는 반면 부유층에게는 진료남용방지의 효과가 없어 원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으며,일반 국민들은 국민건강보험을 점차 ‘의료비 보조제 도’에 불과하다고 판단하게 되고,대부분의 사람들은 실손의료보험148)등의 민간보 험에 추가적으로 가입하여 질병 또는 사고에 대비하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