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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 과정

1)1989년(전국민건강보험)∼2004년(보장성대책 이전)

전국민건강보험을 달성한 1989년 당시에는 CT등 첨단 치료 및 진단장비는 애초 부터 급여의 대상이 아니었고,본인부담율은 50% 정도로 아주 높게 설정되어 있었

다.이러한 문제에 대한 인식이 커지고 한편으로 지속적인 경제성장의 뒷받침이 되 면서 급여를 확대하기 위한 일련의 진전을 시도하게 된 바,우선 보험급여기간 연 장과 함께 보험급여항목의 확대가 꾸준히 추진되었다.

우선,전국민건강보험은 달성되었지만 아직도 ‘급여기간 합산 연간 180일’이라는 제한이 있어,1994년까지는 180일이 넘어서 제공되는 서비스는 환자 본인이 전액 지불하도록 되어 있었다.이에 대한 개혁 요구가 끊임없이 제기됨에 따라,1995년 부터는 상한일수가 210일로 늘어났고 매년 30일씩 늘어나 2000년부터는 연간 급여 일수가 365일이 된다.

급여항목 확대 내용을 연도별로 구분하여 보면,1990년부터 ‘특정 암’검사를 포 함한 검진비용의 50%를 건강보험에서 부담하기 시작했고,2000년부터는 40세 이상 에 대한 건강검진이 급여항목으로 되었다.1992년에는 40세 미만에 대한 골수이식 이 보험급여의 대상이 되었고,1993년에는 외용약의 급여가 1회 4일분에서 1회 6일 분으로 확대되었으며,복강내시경 수술이 보험급여의 대상에 포함되었고,백내장수 술시의 인공수정체가 급여항목으로 확대되었다.1996년에는 CT가 보험급여항목으 로 포함되었고,1997년에는 지체장애인용 지팡이,시각장애인용안경,청각장애인용 보청기,인공후두 등 장애인에 대한 보장구가 급여의 대상이 되었다.1997년부터 1999년 사이에 ‘단일 광자 전산화단층촬영검사(SPECT)’,‘자가 조혈모세포 이식술’,

‘경피적 혈관내 스텐트 삽입술’,‘의학 영상저장 및 전송 시스템(PACS)을 이용한 처 리비용’등이 보험급여로 인정되었고,2002년에는 만성질환관리료가,2004년에는 감마나이프 수술이,2005년에는 MRI검사,미주신경자극기,인공와우 등이 급여대 상이 되었다.

급여율을 높이기 위한 개혁도 진행되는데,1991년에는 만성신부전증,혈우병환자 의 입원 본인부담룔이 경감되고,2000년에는 65세 이상의 본인부담금이 경감되었 다.2001년에는 본인부담금이 매 30일간 120만원을 넘었을 경우 그 넘는 금액의 50%를 건강보험에서 환급해주는 ‘본인부담보상금제도’가 실시되고,2004년에는 본 인부담액이 일정기간 동안 일정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을 상환해주는 ‘본인 부담액상한제’가 실시된다.2004년에는 암,파킨슨병 등 희귀난치성 질환에 따른 의 료비의 본인부담률이 입원 본인부담률 수준인 20%로 인하되고,암환자,62개 희귀 질환자의 외래진료비에 대한 본인부담이 경감되게 된다.140)

1)1,2차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계획(‘05~’13)

구 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

수 입

116,423138,903168,231185,722203,325223,876252,697289,079311,817335,605379,774418,192 보험료 등 90,173 10,764 133,993150,892166,377185,514215,979248,300263,717285,852328,077363,139 국고지원금 26,250 25,747 27,792 28,56727,69528,698 27,042 30,54037,838 39,123 42,129 44,980 담배부담금 - 4,392 6,446 6,263 9,253 9,664 9,676 10,23910,262 10,630 9,568 10,073

지 출

140,511146,510157,437170,043191,537224,623255,544275,412311,849348,599373,766388,035 보험급여비 132,447138,993149,522161,311182,622214,893245,614264,948301,461337,522361,890376,318 관리운영비 등 8,064 7,517 7,915 8,732 8,915 9,730 9,930 10,46410,388 11,077 11,876 11,717 당기수지 △24,088△7,607 10,794 15,67911,788 △747△2,84713,667 △32△12,994 6,008 30,157 누적수지 △18,109△25,716△14,922 757 12,54511,798 8,951 22,61822,586 9,592 15,600 45,7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