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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건강보험법제의 변천과정

영국이나 독일과 같은 서구 선진국들에서 공적 건강보험 내지 의료보장체계는 백여 년의 오랜 세월을 거쳐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생명이나 건강의 침해라는 위험에 대비한 사회적 안전망으로서 정착되어 왔다.그런데 이러한 서구 선진국들 에 비해 우리나라에서 공적 건강보험제도는 매우 늦게 도입된 반면에 12년이라는 매우 짧은 시간 내에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전국민 건강보험을 달성하였다.

1963년 의료보험법이 제정되기는 하였지만 사회보험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필수 적인 가입강제103)규정이 없고104)건강보험제도의 실시를 뒷받침할 수 있는 경제적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105)실제 사회보험으로서의 건강보험제도 가 시행된 것은 가입강제조항106)을 둔 1976년 개정 의료보험법이 1977년 시행되면 서부터였다.107)

건강보험제도는 1977.7.1.시행 당시 상시 500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의 근

103) 헌재 2002.10.31.선고 99헌바76결정: “우리 의료보험제도는 법률에 자격이 정해진 자가 보험료를 낼 것을 전제로 하여 보험급여를 하는 사회보험방식을 택하고 있다. 소득재분배와 위험분산의 효과를 거두려 는 사회보험의 목표는 임의가입의 형식으로 운영하는 한 달성하기 어려우므로, 피보험자에게 가입의무를 강제로 부과하는 것은 의료보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적합하고도 필요한 조치로써, 이로 인한 피보 험자의 기본권에 대한 제한은 원칙적으로 정당화된다.”

104) 제정 의료보험법(1963.12.16. 법률 제1623호) 제8조 제1항은 가입대상인 근로자가 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105) 이를 두고 사회보험 원리인 강제가입을 배제하고 임의보험법으로 제정된 것이 큰 잘못이라는 시각도 있 으나, 1962년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10,167원(94.4달러)에 불과하였으며 병·의원과 의료진 등 의료자 원이 형편없었고 치료목적으로는 주로 약초 등 민속요법과 약국을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 현상이었던 그 당시의 상황을 감안한다면 강제보험화 하였더라도 혼란과 왜곡만 야기하고 본래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할 수밖에 없었다고 할 수 있다(이광찬,「국민건강보장 쟁취사」양서원, 2009, 62면).

106) 의료보험법(1976.12.22. 법률 제2942호) 제7조.

107) 1977년 7월 1일 이 보험 실시에 의하여 486개 의료보험조합이 운영을 시작하였고, 그 해 말엽에 ‘전국 의료보험협의회’가 설립되어서 그러한 다수의 독립된 의료보험조합들이 그 산하로 들어가게 되었다(앞의 책 70면).

로자를 당연적용피보험자로 하여108)각 사업장마다 조합을 설립하는 조합주의방식

만에 전국민건강보험이 달성되게 되었다.117)

당시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에서 특징적인 것은 기업별,직종별,지역별로 세분 하여 관리·운영되는 조합주의 방식이라 할 수 있는데,전국 단위의 의료보험연합회 가 보험급여의 범위와 수준의 인정,진료비 청구서의 접수 및 심사와 지불업무를 수 행하였다.이러한 방식의 조합주의는 한 조합이 관리하는 적용자의 수가 적어 사회보 험의 기능인 위험의 분산,소득재분배,사회적 연대성 강화 등이 제약될 뿐만 아니라, 조합 간 부담의 형평성 결여,급여의 차등,관리운영비의 과다 등 문제점이 제기되었 다.이에 정부는 1980년 7월부터 소규모 조합들을 통폐합하기 시작하여 603개의 직장 조합을 423개로,그리고 1981년 5월에는 185개로 통폐합하였다.이 과정에서 당시 보 건사회부는 건강보험을 아예 하나의 기구에서 관리하는 일원화 방안을 제시하게 되 었고 그 안이 제시된 이래 통합을 둘러싼 극심한 찬반논쟁이 전개되었다.118)

<표 1>국민건강보험법제의 주요변천연보119)

◦ 1963년 12월 16일: 의료보험법 제정(법률 제1623호)

◦ 1977년 7월 1일: 500인 이상 고용사업장 근로자 당연적용 실시

◦ 1979년 1월 1일: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 실시

◦ 1979년 7월 1일: 300인 이상 고용사업장 근로자 건강보험 실시

◦ 1981년 1월 1일: 100인 이상 고용사업장 근로자 건강보험 실시

◦ 1983년 1월 1일: 16인 이상 사업장 당연적용

◦ 1988년 1월 1일: 농어민을 대상으로 농어촌 지역의료보험 실시

◦ 1988년 7월 22일: 5인 이상 사업장까지 직장의료보험 확대실시

◦ 1989년 7월 1일: 도시 자영인을 대상으로 도시지역의료보험 실시

◦ 1998년 10월 1일: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 출범(공·교공단과 지역조합 통합)

◦ 1999년 2월 8일: 국민건강보험법 제정(의료보험을 건강보험으로 명칭변경)

◦ 2000년 7월 1일: 직장조합까지 통합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출범

◦ 2003년 7월 1일: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재정의 완전통합

◦ 2013년 5월 22일: 국민건강보험법 개정(법률 제11787호)

117) 1977년 건강보험이 적용된 인구는 전체의 8.8%이었는데, 불과 12년만인 18989년에는 전국민의 94.0%가 건강보험의 대상자가 되고 나머지는 의료보호의 대상자가 되어 모든 전국민건강보험이 달성되었 다(정기혜·김용하·이지현,「주요국의 사회보장제도 한국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2, 298면).

118) 이규식,「의료보장과 의료체계 제3판 수정본」, 계축문화사, 2013, 410면.

119) 앞의 책, 406면; 보건복지부,「2011 보건복지백서」, 2012, 405면; 정홍기·조정찬,「국민건강보험법(제3 판)」, 한국법제연구원, 2005, 92-94면.

이른바 조합주의와 통합주의를 둘러싼 오랜 논란 끝에 1차적으로 1998.10.1.지 역의료보험조합과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관리공단’의 조직이 국민의 료보험관리공단으로 통합되었고,120)2차적으로 2000.7.1.기존의 국민의료보험관 리공단과 직장의료보험조합의 조직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통합되었으며,121)3차 적으로 2003.7.1.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의 재정이 통합됨으로써122)모든 국민 을 대상으로 하는 통합적 의료보험체계로서 국민건강보험제도가 출범하게 되었다.

이와 더불어 종래 의료보험연합회가 수행하던 기능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담당 하게 되었다.123)그러나 재정통합에도 불구하고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간 원적 보험료부과체계가 유지되었기 때문에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간 부험료 부담의 형평성에 대한 논란은 불식되지 않고 있다.

국민건강보험법은 그 후에도 매년 수차례 개정되었으며 최근에는 2013년 5월 22 일 법률 제11787호로 개정된 것이 적용되고 있다(<표 1>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