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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민건강보험 재원 총량의 부족

최근 10년 동안 국민건강보험 급여비는 2002년 13조 2,447억 원에서 2012년 37조 6,318억 원으로 약 2.8배 증가하여 물가상승률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163)또한,같은 기간의 국민건강보험 재정운영상황을 보면,보험급여비 증가액이 보험료 수입 증 가액보다 많고,보험급여비가 보험료수입을 초과하는 현상은 매년 동일하다.이러 한 가용재원 절대량의 부족이 건강보험 보장률을 63%에 불과한 수준에 머무르게 만드는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도 할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이 운 용할 수 있는 재원 총량의 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이하에서는 국민건강보험 재원총량의 부족 원인을 낮은 보험료율과 정부의 지원 미흡으로 나누어 살펴보기 로 한다.

1)낮은 보험료율

2013년 보험료는 직장가입자 기준 보수월액에 5.89%의 보험료율을 반영하여 산 정한 뒤 징수하고 있다.현재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수입 확충을 위해 매년 보험료율 을 인상하고 있으나 인상폭 결정에 대한 어려움이 매년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보험료율 5.89%는 OECD 회원국들과 비교하면 낮은 수준이며,이로 인해

‘저부담-저급여’체제가 유지되고 있다.사회보험방식으로 건강보장제도를 운영하 고 있는 주요 국가들의 보험료율이 10% 내외임을 고려할 때,‘적정부담-적정급여’

를 목표로 보험료율 제고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표 19>OECD 국가의 보험료율 추정치

(단위:%)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일본 미국 대한민국 OECD평균

11.1 10.3 9.7 8.1 15.7 6.4 9.5

※주:1)보험료율은 (총건강비용지출/소득)으로 추정한 수치임.2)2007년 기준

자료:김정식,“건강보험 장기재정 추계”,「2010건강보험 재정안정을 위한 정책과제 심포지움」,2010,18면.

163) ‘OECD Health Data 2013’에 의하면 과거 11년간(2000-2011) 우리나라 국민의료비의 연평균 증가율 은 OECD국가 최고수준인 9.3%로, OECD 평균인 4.1%의 2배가 넘는다.

2)정부 지원 미흡

국고지원의 경우 국가는 당해 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고에서 국민건강보험에 지원하고,보건복지부장관은 2016년까지 매년 전체 국민 건강증진기금의 65% 이내에서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6%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하 도록 되어 있다.국고로 지원된 재원은 보험급여,관리운영비,보험료 경감에 사용 할 수 있고 건강증진기금에 의해 지원된 재원은 건강검진 등 건강증진에 관한 사 업,흡연으로 인한 보험급여 그리고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급여에 사용할 수 있도 록 되어 있다.그런데 이렇게 국고지원(건강증진기금 포함)의 규모가 보험료 예상 수입의 20%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다음해 보험료율이 결정되기 전에 예 산이 편성됨에 따라 실제 지원되고 있는 국고지원액이 법정규모보다 작기 때문에 매년 보험료수입의 20%보다 적은 국고지원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연도별 국고지원 현황을 <표 20>에서 보면,국고지원의 절 대액수는 2007년 3.7조 원이던 국고지원액이 2008년 4.1조 원,2010년 5.0조 원, 2012년 5.5조 원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2012년 기준 국고지원 규모 5.5조 원이 적은 액수는 아니지만,보험료수입 대비 국고지원 비율은 2007년 17.3%,2008년 16.7%,2010년 17.7%,2012년 15.3%로 법정 지원비율인 20%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다.금액으로 환산하면 2002년부터 2012년까지 일반회계에서 약 3조원,건강증진 기금에서 약 5조 2천억원 등 약 8조 2천억원이 과소 지원되었다.

<표 20>국민건강보험재정에 대한 연도별 국고지원 현황(2001-2012)

(단위 :억원,%) 구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지역재정지원 68,299 70,525 74,370 77,019 81,844 90,320 - - - - -

-보험료수입 - - - - - - 212,530244,384259,352281,650323,995358,535 일반회계지원액 26,250 25,747 27,792 28,567 27,695 28,698 27,042 30,540 37,838 39,123 42,129 44,980 일반회계지원율 38.4 36.5 37.4 37.1 33.8 31.8 12.7 12.5 14.6 13.9 13.0 12.5 담배부담금지원액 - 4,392 6,446 6,263 9,253 9,664 9,676 10,239 10,262 10,630 9,568 10,073 담배부담금지원율 6.2 8.7 8.1 11.3 10.7 4.6 4.2 4.0 3.8 3.0 2.8

※자료 :보건복지부,2011보건복지백서,2012;국민건강보험공단 보도자료(2013.6.18)

2012년 우리나라가 보험재정 총수입의 13.2%(보험료 수입 대비 15.3%)를 국고에 서 지원하는데 반하여 대만은 2008년 보험재정 총수입의 26.0%를 지원하고 있으 며,일본은 2008년 보험재정 총수입의 37.1%를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가 지원하고 있다.거의 유사한 환경을 갖는 세 나라 사이에서 우리나라가 국고지원 비율이 가 장 낮다(<표 21>참조).

한편,유럽에서 사회보험으로 건강보험을 운영하는 국가들은 제2차 세계대전이 후 꾸준히 건강보험 재정에서 조세(국고지원)의 비중을 높여온 특색이 있다.네덜 란드는 2006년 신건강보험개혁을 하면서 보험료를 아예 소득에 비례하여 국세청이 징수하여 중앙기금에 이관시키도록 하고 지방정부가 5%의 보조금을 지원하도록 하여 2010년 기준 보험재정 수입의 55%가 국고보조로 되어 있다.2008년 프랑스는 국고지원 비중이 총 수입의 47%나 되었으며,이스라엘은 사용자에 대한 보험료를 국고로 지원함에 따라 2005년 국고지원이 보험재정 수입의 39%나 되고 있다.벨기 에는 보험료 외에 부가세,담배에 대한 건강세 등의 형태로 재원을 조달하여 국고 지원 비중이 2009년 33.7%에 이르고 있다.오스트리아도 2004년 현재 총 수입의 25.1%가 국고보조이며,국고지원 비중이 가장 낮은 나라가 2007년의 스위스로 17% 에 불과하지만 우리나라보다 높다.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 고지원 규모는 유럽의 주요 선진국은 물론이요 일본이나 대만과 비교해도 그 비율 이 절반이하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표 21>주요 국가의 보험재정에 대한 국고지원 비율

(단위 :%)

구 분 동북아시아 국가 유럽 사회보험국가

대한민국 일본 대만 네델란드 프랑스 벨기에 이스라엘 오스트리아 스위스 지원비율 13.2 37.1 26.0 55.0 47.0 33.7 39.0 25.1 17.0 비교연도 2012 2008 2008 2010 2008 2009 2005 2004 2007

※자료:이규식·오은환·황성완·안보령,「건강보험 국고지원에 대한 해외사례 비교 연구」,국회예산정책처,2010,52

이와 더불어 우리나라의 국민의료비 대비 공공부문 지출 비중이 OECD 주요 선 진국 중 최하위에 속하며,국민의 건강보호의무가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국가의 기 본적인 책무 중의 하나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을 더욱 확 대할 필요가 있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