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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은 유럽차원에서 기후변화 적응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회원국에게 여러 가 지 지원을 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유럽연합의 기후변화 적응 전략과 이행체계를 소개하 고 대표적인 유럽연합 회원국인 영국, 프랑스, 독일, 그리고 핀란드의 적응정책에 관하여 살펴본다.29)

가. 개관

유럽연합의 모든 국가는 기후변화에 노출되어 있으며, 이러한 기후변화 영향은 기후 적, 지리적, 사회경제적 조건에 따라 유럽연합에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30)

28) 주요 선진국의 적응정책 개관은 부록 I을 참조하기 바란다.

29) 이하의 내용은 EC(2013)의 내용 등을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30) 2002-2011년 동안 유럽의 평균 온도는 산업화 이전에 비해 평균 1.3℃ 상승했는데, 이러한 온도 증가는 지구 평균 온도의 증가치 보다 더 높다. 또한 극한 기후현상이 증가되었을 뿐 아니라 남부 및 중부유럽에서 의 폭염, 산불 및 가뭄의 발생도 예전에 비해 더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앞으로 북부유럽 및 북동부 유럽에서는 호우와 홍수뿐 아니라 해안침수 및 침식의 위험이 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의 증가는 경제적 손실과 더불어 공공보건 및 사망 등 재해의 피해규모를 증가시킬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대부분의 유럽연합의 경제 분야는 기후조건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으며, 특히, 농업, 임업, 관광, 건강 및 어업 등의 분야에서는 이미 기후변화의 영향을 직면하고 있다. 에너지와 수자원공급 등과 같은 주요 분야도 기후변화의 영향을 받고 있다. 또한 생태계 분야에서는 생물 다양성 감소가 가속화되고 극한 현상을 완화시키는 생태계의 완충능력의 저하 등 기후변화의 부정적 영향으로 인한 피해를 입고 있다. 기후변화는 농업 및 산업 생산을 위한 조건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오는 가장 기초적인 자연자원인

EEA(2012a)에 따르면 기후변화에 적응하지 않는 경우 유럽 전체로 볼 때 피해액은

는 행동계획에 따라 추진되었고 분야별 정책 속에 적응 조치를 통합하는 사례도 있다.

유럽의 적응전략은 기후변화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적응 행동을 취하지 않아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다. 특히 상생(win-win), 적은 비용(low-cost) 및 후회하지 않을 행동(no-regret) 등 통합적인 기준을 통하여 적응옵션을 선택할 수 있는 강력한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유럽연합은 기후변화 적응행동을 통해서 농업기술, 생태계 관리, 건설, 물관리 및 보험과 같은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 창출 기회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유럽연합의 기후변화 적응전략은 유럽 2020전략38)과 함께 유럽연합이 저탄소 및 기후 탄력적 경제체제로 전환하는데 도움을 주고 지속가능한 성장과 기후회복 을 위한 투자를 자극하며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 적응정책 이행체계 가) 조정 프레임워크

유럽 위원회는 기존의 기후변화위원회를 통해 회원국과의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협력 을 추구하고 정책조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또한 회원국은 컨택포인트를 통하여 회원국가와 유럽 위원회와의 대화를 조정하고 인식제고 및 보고활동을 해야 한 다. 위원회는 시의 적절하게 적응전략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이해당사자와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나) 적응 자금조달

적응전략을 세우고,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는데는 자금이 필요하다. 자금 조달 방법 을 향상시키는 것은 기후에 탄력적인 유럽을 구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유럽위원회 는 다년간(2014-2020년) 재정프레임에서 EU 예산의 적어도 20% 이상을 기후변화와 관련된 곳에 사용하도록 제안한 바 있다. 기후에 대한 탄력적 투자는 전략적으로 매우

지식 격차로는 피해와 적응비용의 이익에 대한 정보, 지역과 지방차원의 분석과 리스크평가, 프레임워크,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모델 및 도구, 다양한 적응조치에 따른 효과를 평가하기 위한 모델 및 도구 등이 있다.

다섯째(행동5)로 유럽 적응정보에 대한 '원-스톱 샵'으로서 기후-적응 웹사이트의 고도화이다.

38) 유럽 2020 전략은 유럽연합의 10년 단위의 발전 전략이다. 스마트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통하여 경제의 악영향에 대처하고 유럽연합의 성장 모델의 단점을 극복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 자세한 내용은 http://ec.europa.eu/europe2020/europe-2020-in-a-nutshell/ 참조하기 바란다.

중요한데, 유럽위원회는 최근 2014년부터 2020년까지의 모든 유럽연합 재정 프로그램 에 기후변화 적응을 포함시켰다. 유럽 구조 및 투자펀드39)뿐만 아니라 Horizon 2020 및 LIFE 프로그램은 적응프로그램과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유럽회원국, 그리고 지역 및 도시에 대해 지원을 한다.40) 구체적 사례로 홍수 조절 및 가뭄 관리와 같은 적응행동 을 지원하는 국가차원에서의 특정 펀드와 공공 금융제도가 있다. 또, 회원국은 유럽의 배출권 거래제인 EU ETS(European Union Emission Trading Scheme)로부터의 수익을 적응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다) 모니터링과 평가 및 검토

유럽연합은 기후변화 적응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아직 도 기후변화 행동과 효과에 대한 모니터링에 역점을 두고 있지는 못한 실정이다. 유럽 위원회는 LIFE 자금 및 기타 자원을 이용하여 유럽공동체 모든 지역에 걸친 적응의 효과 및 취약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지표를 개발하고 있다.

나. 영국 1) 개관

영국은 기후변화 적응이 이슈화되기 전부터 기후 변화를 관찰하였다. 1970년 이래로 영국 중부지역은 1℃ 상승, 해수면온도 0.7℃ 상승이 관찰되었다(Defra, 2009).기후변 화에 대한 오랜 관찰 자료의 축적과 적응에 대한 정부의 장기적인 관심과 대응 노력의 결과로 영국은 기후 연구와 적응 정책의 진보와 실행에 관해 OECD 국가들 중 앞서 나가는 국가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41) 영국의 중앙집권화된 거버넌스 시스템은 OECD

39) The Cohesion Fund, the European Regional Development Fund(ERDF), the European Social Fund(ESF) the European Agricultural Fund for Rural Development(EAFRD) and the European Maritime and Fisheries Fund(EMFF).

40) 특히, ERDF 및 통합펀드에서 적응에 투자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프레임워크에 대한 프로젝트를 지원한 다. 또한 여러 유럽연합 펀드와 유럽투자은행 및 유럽 부흥 및 개발은행과 같은 국제 금융기관도 적응조치 를 지원한다. 위원회는 예컨대 유럽연합 공동자금이 사용된 안정성 및 융합 프로그램의 평가와 같이 일부 적응투자 비용에 보다 협조적인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의 국가들에게 많은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영국의 적응 업무는 1990년 이후 영국 정부에 의해서 재정 지원을 받아왔으며, 기후 영향에 대한 기초조사와 함께 시작되었다.

1997년에는 영국 기후 영향 프로그램(UK Climate Impacts Program, UKCIP)이 설립 되었다. 이후로 기후변화는 정부정책에 포함되기 시작했는데, 그 대표적인 사례가 영국 의 홍수 관리이다(West & Gawith, 2005). 영국은 자국 내 적응행동을 촉진시키기 위해 2008년 적응 정책 틀을 수립하였다. 이 틀은 과학적 증거 기반으로 적응관련 활동을 정부 활동에 주류화하고, 파트너 간의 협업을 장려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Defra, 2008).42) 적응정책 틀의 목표 중 하나로 영국의 국가 국가적응계획을 2013년까 지 수립하기로 하였으며, 최근 국가적응계획이 수립되었다.

2) 영국의 적응정책 가) 법제도적 차원

영국의 기후변화법은 완화와 적응을 모두 포괄하는 기후변화 관련 정책의 효과적 수행 및 관리를 위한 법적 체계로서 2008년 11월 세계 최초로 제정되었으며, 기후변화 영향과 위험평가 및 적응 프로그램의 수립과 이행, 그리고 정기적인 보고에 대한 의무를 명시하 고 있다. 영국의 기후변화법은 제4부에서 기후변화 영향과 기후변화 적응에 관하여 제56 조에서부터 제70조에 이르는 총 15개의 조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현재 및 전망되는 기후변화 영향에 따른 위험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할 것을 명한다(기후변화법 제56조).

- 기후변화위원회는 기후변화 영향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해야 하는 최종일의 6개월

41) 2008년 기후 영향 프로그램 수립을 위한 결정은 규모 확대의 필요성과 적응 관련 정부의 활동이 조직화되 어야 한다는 정부의 인식이 원동력이 되었다. 그리고 이는 NGO, 기업 그리고 광의의 공공기업 모두가 적응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정부의 정책적 의지에 의하여 시행되었다. 이렇게 해서 정부의 적응 및 완화 정책을 위하여 프레임워크를 입법화한 것이 기후변화 법(Climate Change Act 2008)이다(Great Britain, 2008).

42) 이 틀의 이행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은 적응과 감축의 기후변화 아젠다를 지원하는 강력한 정치적인 지원의 맥락에서 시행되었다.

전까지 검토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조언하여야 한다(기후변화법 제57조).

- 기후변화 적응 프로그램은 기후변화의 적응과 관련된 영국 정부의 목표와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부의 제안 및 정책과 계획의 내용을 포함해야 하며 이 목표와 제안 및 정책은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기후변화법 제58조).

- 기후변화위원회는 2009년을 시작으로 매년 탄소할당 및 제1조의 목표(2050년의 목표)에 관한 진척 보고를 해야 하며, 이 보고에는 적응과 관련된 사항도 포함하여 프로그램에서 기술한 목표, 제안 및 정책 추진에 대한 진척과 평가가 이루어져야

- 기후변화위원회는 2009년을 시작으로 매년 탄소할당 및 제1조의 목표(2050년의 목표)에 관한 진척 보고를 해야 하며, 이 보고에는 적응과 관련된 사항도 포함하여 프로그램에서 기술한 목표, 제안 및 정책 추진에 대한 진척과 평가가 이루어져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