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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기후변화 적응정책 동향

가. 개관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적응정책은 유엔기후변화협약의 국내 이행을 위하여 온실가스 감축과 함께 다루어져 오다가, 점차 적응의 시급성과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최근에야 기후변화 적응을 다루는 종합적인 계획과 세부시행계획이 도출되면서 본격화되었다.

초기의 기후변화 적응정책은 비법정 계획으로 수립되었으나 이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법 수립 후 동법에 의거한 법정계획이 수립·이행 중에 있다. 본격적으로 수립·이행되 고 있는 기후변화 적응정책으로는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2011-2015)이 있다.8)

7) 수자원 사용 효율성 증진, 습지 보호, 식량 안보 증진, 공공 보건 개선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8) 좀 더 실효성 있는 기후변화 적응정책 도출을 위해 여건 변화에 따라 적응정책이 지속적으로 보완된다.

국가기후변화 적응대책은 관련 지식과 기술이 발전됨에 따라 새로운 기후변화 시나리오의 분석과 영향평 가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 및 보완될 필요가 있다. 2012년에는 새로이 제공된 기후변화 신시나리오(RCP 기후시나리오)를 반영한 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 수정보완 작업이 국가기후변화 적응대책 관계부처 협의회 에 의해 수행된 바 있다(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 관계부처 협의회, 2012).

다음 <표 2-1>은 그간의 우리나라의 적응정책을 개관하여 정리한 것이다.

대책으로 기후변화대책위원회가 2005년 2월에 수립하였다. 부문별 추진과제 3대 부문,

대응 1-3차 종합대책에 대한 평가에 따라 기후변화 적응을 통한 기후변화의 부정적인 영향의 최소화 방안 등 저탄소 사회구조로의 전환을 위한 종합대책 수립이 미흡하다고 판단하여 범정부적으로 환경대책․산업정책․국제협상 등을 포괄하는 종합계획으로 수립 되었다. 기후변화 대응 종합기본계획의 정책 비전은 "범지구적 기후변화 대응 노력에 동참하고 녹색성장을 통한 저탄소사회 구현"에 있다. 동 계획을 통해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되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목표별 추진 과제의 하나로 '기후변화 적응대책 추진을 통한 안전사회 구축'이 선정되었으며 이는 국가 기후변화 적응 종합계획 수립의 기반이 되었다.

4) 국가 기후변화 적응 종합계획

2007년 5월에는 기후변화대책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국가 기후변화 적응 마스터플랜 을 수립하기로 하여 2008년 9월 국무총리실 기후변화대책기획단의 기후변화 대응 종합 기본계획에 국가 기후변화 적응 종합계획(마스터플랜)의 수립을 명시하였다. 이에 범부 처가 공동으로 우리나라 최초로 기후변화 적응만을 위한 계획을 2008년 12월에 수립하 였다. 동 계획은 국가 적응정책의 비전과 방향을 제시하는 국가 기본계획으로 국가 장기 비전인 '저탄소 녹색성장'의 주요 행동계획이다. 계획기간은 2009년부터 2030년까지로 단기적으로는(2009-2012년)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와 기반조성 등 우선적으로 필요한 사업 중심으로 추진하는 계획이었으며, 중장기적으로는(2013-2030년) 기후변화로 인 한 피해 최소화를 위한 사업 추진, 기회의 극대화 및 성장 동력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계획이었다. 기후변화 감시․예측, 영향 및 취약성 평가, 적응사업이 사업범위에 포함되었 다. 또한, 구체적인 목표 설정으로는 한반도의 시․공간적 취약성 지도 100% 작성, 예측․

감시 기술 수준 선진국 대비 70% 달성, 과거 10년(1996-2005년) 대비 기상재해피해 10% 감소, 기후변화 적응 관련 생산 GDP 대비 1% 달성 등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였다.

여기서 더 나아가 국가 기후변화 적응 종합계획에 근거한 1년 단위의 단기계획인 국가 기후변화 적응 종합계획 세부시행계획(2009. 4)이 수립되었다. 2009년도에 이어 2010 년도에도 국가 기후변화 적응 종합계획 세부시행계획(2010.6)이 수립·이행되었다.

다. 법정 기후변화 적응정책

우리나라의 법정 기후변화 적응정책으로는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이 있다. 법정 기후 변화 적응정책을 살펴보기 위해 먼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과 녹색성장 국가 전략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에 대해 살펴본다.

1) 저탄소 녹색성장 국가전략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제9조 제1항은 "정부는 국가의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정책목 표·추진전략·중점추진과제 등을 포함하는 저탄소 녹색성장 국가전략(이하 녹색성장 국가전략)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하여 녹색성장국가전략의 수립을 명시하고 있 다. 이에 따라 녹색성장 국가전략은 녹색성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2009 년 7월에 최종 확정되었다. 녹색성장국가전략(녹색성장위원회, 2009a)은 기존 계획과 의 통합의 필요성 및 장기적인 계획의 필요성에 의해 수립되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3대 전략 및 10대 정책방향 중 기후변화 적응 및 에너지 자립 전략에 기후변화 적응역량 강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국가 전략 실행을 위한 5년 단위의 녹색성장 5개년계획을 수립․추진하였다.

녹색성장 5개년 계획(녹색성장위원회, 2009b)에서는 녹색성장국가전략을 구체화하여 50개 실천과제 중 적응부문에 특화된 7개 실천과제를 명시하고 세부과제를 수립하였다.

기후변화 적응부문 전략은 기후변화 감시·예측, 건강, 농업, 물관리, 해양, 재난·재해, 산림 및 생태계의 7개 분야로 구분하여 총 49개의 세부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2) 중앙행정기관의 추진계획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10조 제1항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녹색성장국가전략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분야의 추진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하여 중앙추진계획의 녹색성장 5개년 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교과부, 국토부, 농식품부, 농진청, 문화부, 복지부, 산림청,

행안부, 환경부 등 개별 부처별로 중앙부처 추진 계획을 수립하였다.11)

3) 지방자치단체의 추진계획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11조 제1항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 도지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저탄소 녹색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녹색성장국가전략과 조화를 이루는 지방녹색성장 추진계획을 수립·시행 하여야 한다"고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녹색성장 5개년 계획 추진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장은 지방자치 단체 추진계획을 수립하였다.12)

4)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0조 제1항은 "정부는 기후변화대응의 기본원칙에 따라 2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고 하여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수립을 의무화하였다. 그러나 동법 제40조에 따른 기후 변화대응 기본계획은 미수립 상태이며 2008년 9월에 작성된 비법정계획인 기후변화대 응 종합기본계획으로 대체되었다.

5)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8조 제4항은 "정부는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사전 예방적 관리에 우선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변화의 영향을 완화시키거나 건강·자연재해 등에 대응하는 적응대책을 수 립·시행하여야 한다"고 하여 적응대책 수립을 의무화하였고, 동법 시행령 제38조 제2 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후변화 적응대책에 따라

11) 부처별로 다소 차이가 있으나 대부분 2010년 1월에 수립되었다.

12) 지방자치단체별로 다소 차이가 있으나 대부분 2010년 1월에 수립되었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한다"고 하여 기후변 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을 의무화하였다.

적응대책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에 따라 기존의 비법정계획인 국가 기후변화 적응종합계획을 보완·개선하여 환경부 총괄로 13개 중앙부처가 함께 수립하였다.13) 적응대책은 건강, 재난․재해, 농업, 산림, 해양․수산업, 물관리, 생태계의 7개 분야별 적응대책과 기후변화 감시․예측, 적응산업, 교육․홍보 및 국제협력으로 구성된 3개의 적응기반 대책으로 총 10개 분야로 구성되어 있다. 적응대책은 기후변화 영향의 불확실 성을 고려하여 5년 단위 연동계획으로 수립되었으며, 매년 이행의 현황 모니터링 및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보완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또, 적응대책을 이행하기 위하 여 1년 단위로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을 수립·이행하고 있다. 이하에서 는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 및 세부시행계획을 중심으로 살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