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최근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하여, 기후변화 적응 의 중요성과 시급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었다. 지금까지 기후변화 대응은 주로 온실가 스 감축을 위주로 진행되어 왔으나. 최근 적응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우리나라도 국가 적응대책을 수립하여 이행해 오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적응대책은 외형적으로는 방대한 사업을 담고 있지만, 그 실효성은 아직까지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 는 아쉬움이 있다. 2013년 1월 발생한 폭설과 한파로 인한 막대한 피해는 기후변화로 인해 잦아진 극한 기후현상에 충분히 대비하지 못한 적응역량의 한계를 보여준 사례가 되기도 하였다. 또한, 올 여름 발생한 극심한 무더위에도 공무원을 비롯하여 전 국민이 절전을 해야 하는 에너지 부족이 초래되어 업무효율의 저하 뿐 아니라 공중 보건에까지 큰 위협이 되기도 하였다. 이는 우리나라가 비록 적응대책을 수립하여 이행하고 있음에 도 불구하고 기후변화의 영향을 충분히 예상하지 못했으며, 또한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기후변화 적응에 필요한 적응정책을 제대로 도출하지 못하였음을 보여주는 사례가 된다 고 할 것이다. IPCC는 극한 기후 사상과 적응에 대한 특별보고서와 주기적인 평가보고서 를 통해 기후변화가 더욱 빨리 진행되고 있으며, 적응이 더욱 시급해지고 있음을 강조해 왔다. 날로 심각해져가는 기후변화에 대비하여 사전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한다면 막대한 피해가 초래될 수 있으며, 사후 비용이 적응비용을 초과할 수도 있으므로 현명한 적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본 연구는 기후변화 적응정책의 실질적인 적응효과 제고를 위해 선진국 사례를 조사하 고, 우리나라 기후변화 적응정책의 내용과 적응정책 체계 및 이행의 전반적인 현황을 검토․분석하고, 기후변화 적응대책의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 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 기후변화 적응의 시급성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적응정책 수립과 이행의 초기 단계로 아직까지는 실효성 높은 적응대책 도출과 이행에 한계가

있어 적응의 효과를 체감하기는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실효성 있는 적응정 책의 도출과 성공적인 적응정책 이행을 위해 하루 빨리 적응정책 시행 초기단계의 한계를 극복하고, 기후변화 적응정책 이행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국가적응전략을 수립하고, 평가체계를 개선하는 등 전반적인 적응정책의 틀을 보완 및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전 국민과 정책결정자들의 적응에 대한 인식의 제고와 정책 전반에 걸쳐 기후변화 적응을 주류화하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며, 더 나아가 기후변화의 위기를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2. 제언

본 연구는 향후 실효성 있는 적응대책의 도출과 효과적인 적응대책 이행을 위해 다음 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국가 기후변화 적응전략 수립을 통해 기후변화 적응정책의 목표를 구체화해야 할 것이다. 적응정책은 장기적인 비전과 목표를 갖춘 큰 틀 아래 도출되어야 하므로 국가차원의 중장기 기후변화 적응전략의 수립이 필요하다. 또한, 부문별 목표와 개별 사업의 목표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목표가 뚜렷해야 적응정책의 개발과 이행이 수월 해지며, 정책평가의 근거가 마련될 수가 있다. 이 과정에서는 우리나라의 상황을 고려하 여 가장 효과적으로 적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응 부문을 재검토하는 작업도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둘째, 많은 정책의 도출 보다는 적은 정책이라 하더라도 실효성 있는 적응대책을 도출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의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은 그 양이 방대하며, 세부사업은 총 625개에 이른다. 그러나 세부사업 중 상당수는 직접적인 적응정책의 효과를 내지 않는 것으로 평가되기도 하였다. 그러므로 전략적으로 우선순위가 높은 중점과제를 중심으로 적응정책을 이행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적응정책의 관리와 평가의 부담도 덜어 줄 것이다.

셋째, 부문 간 및 부처 간의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 기후변화는 여러 부문에 걸쳐

영향을 초래하므로 적응은 독립된 한 부문 보다는 여러 부문이 협업하여 추진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부처 간 협력과제 발굴이 활성화 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소통의 강화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므로 적응정책의 수립과 이행 과정에 여러 부문의 관계자 및 이해당사자들 간의 소통이 강화될 수 있도록 관계자들 간의 정보 및 의견 교류의 장이 제공될 필요가 있다.

넷째, 기후변화 적응대책의 이행을 위해서는 재원이 필요하므로 적응사업 이행을 위한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 아직까지는 기후변화 적응의 정책적 우선순위가 다른 이슈에 비해 높지 않아 부처가 스스로 예산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크다. 또한 총괄부처가 예산 을 조달할 수 있는 기능도 없다. 따라서 앞으로 적응정책의 이행을 지원할 수 있는 적응재 원을 마련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섯째, 적응정책 운영시스템을 제안한다. 현재 추진체계상 총괄부처의 조정기능이 관계부처와 관련 부서를 넘어 일선의 개별 담당자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웹기반의 운영시스템 등 효과적인 적응정책 운영시스템을 구축하여 정보제공과 총괄부처의 조정기능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수단을 갖출 필요가 있다.

여섯째, 적응정책의 평가보다는 모니터링에 중점을 둔 점검 시스템을 제안한다. 적응 정책의 모니터링과 평가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이는 결코 쉬운 작업이 아니다. 특히, 개별사업의 적응정책의 효과성과 효율성 평가는 방법론 개발에도 어려움이 있으며 평가 자체에도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 선진국들도 평가의 어려움을 인식하고 모니터링에 주력 하는 경향이 있다. 앞으로 이행점검 위주의 평가에서 벗어나 계획과정까지 포함하는 포괄적인 모니터링 체계의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일곱째, 이행보고제도의 도입을 제안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이행점검을 해당 부처에 서 자체적으로 수행하고 자체평가 내용을 총괄부처가 종합적으로 취합하는 형식을 취하 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추진에 한계가 있다. 만약 적응정책에 대한 이행보고를 제도화 한다면, 적응대책 이행의 결과가 다음 단계의 적응대책 수립에 환류되어 다음 단계에서 는 더 나은 적응정책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적응정책 이행의 효과성을 담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법률의 개정을 제안한

다. 이를 위해 적응계획의 이행 강화를 위해 법률에 어떠한 내용을 담을지에 대한 논의와 더불어 기후변화 적응을 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법률을 제정할 것인지, 기존의 녹색성장 기본법을 개정할 것인지, 혹은 개별 부문의 관련 법제에 적응정책을 주류화하는 방식으 로 접근할 것인지 등에 대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제한된 기간 동안 우리나라 적응정책 전반을 조사·분석하여 적응정책 이행의 효과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모색한 과제로 효과성 분석 방법론의 개발과 관련 자료 수집 및 분석에 많은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 실효성 높은 적응정책을 도출하고 효율적인 적응정책 이행을 위해 본 연구에서 미처 다루지 못한 관련 연구가 활발히 이루 어져야 할 것이다. 후속 과제로 개별 기후변화 적응사업의 적응 효과와 효율성을 분석하 는 연구와 정책 수립에 있어 기후변화 적응을 주류화 하는 연구, 그리고 적응정책 이행의 모니터링과 평가 방법론 개발, 기후변화 적응의 촉진을 위한 관련 법제 강화방안 등에 대한 연구를 제안하는 바이다.

∣참고문헌∣

<국문 자료>

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 관계부처 협의회. 2012. 「 2012 기후변화 신시나리오 반영 국가기후변화 적응대책 수정보완」. 관계부처합동.

김호균. 2007. "문화정책집행영향요인과 집행효과성과의 관계 분석".「정책분석평가학회보」

17(1): 167-191.

노화준. 2012. 「정책학원론」. 박영사.

녹색성장위원회. 2009a. 「녹색성장 국가전략」. 녹색성장위원회.

녹색성장위원회. 2009b. 「녹색성장 5개년계획(2009-2013)」. 녹색성장위원회.

명수정 외. 2012. 「기후변화적응정책 평가 및 인벤토리 구축」. 환경부․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송화진. 2006. 「정책 성공과 실패의 대위법」. 나남.

이윤식 외. 2006. 「정부성과관리와 평가제도」. 대영문화사.

정회성, 변병설. 2011.「환경정책론」. 박영사.

정정길 외, 2010. 「정책학원론」. 대명. 서울.

관계부처합동. 2008. 「국가 기후변화 적응종합계획(2008)」.

관계부처합동. 2010.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2011-2015)」.

<영문 자료>

Adger et al. 2007. Assessment of adaptation practices, options, constraints and capacity.

ABI. 2009. The Financial Risks of Climate Change: Examining the financial risks of climate change using climate models and insurance catastrophe risk models. ABI Research Paper No.19. London.

ASC. 2010. How well prepared is the UK for climate change?. Committee on Climate Change Adaptation, London.

Austrian Government. 2012. Great Barrier Reef Climate Change Adaptation Strategy and Action Plan 2012-2017.

Baron, D. 2006. A Positive Theory of Moral Management, Social Pressure, and Corporate Social Performance.

Belgian's National Climate Commission. 2010. Belgian national climate change adaptation

Belgian's National Climate Commission. 2010. Belgian national climate change adapt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