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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적응과 적응정책

가. 기후변화 변화와 기후변화 적응

기후변화는 늘 있어온 현상으로 장기적으로 기후에 변화가 오는 것이다. 기후변 화에 대한 정의는 IPCC(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에서 정의 한 개념과 유엔기후변화협약(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UNFCCC)에서 정의한 개념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IPCC(2007)는 제4차 평가보고서에서 "기후변화는 자연적인 변동에 의한 것이든 인간 행위로 인한 결과이든 장기간에 걸쳐 일어나는 시간에 따른 기후상의 변화를 나타낸다."라고 정의하고 있다.3) 그러나 이 정의는 UNFCCC에서 정의한 기후변화 정의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 UNFCCC는 기후변화를 "지구 대기의 조성을 변화시키 는 인간 활동으로 인해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초래되며 상당한 기간 관측된 자연

3) IPCC(2012)는 극한 기후사상과 적응에 대한 특별보고서에서는 기후변화에 대한 정의를 더 상세히 기술하 고 있는데 "기후변화는 기후 특성의 평균이나 변동성의 변화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고 보통 수십 년 이상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기후상태의 변화를 말하며 여기서 기후변화는 자연적 내부 과정 혹은 외부 강제력으로 인해 일어나거나, 대기 조성이나 토지이용에서 인위적 변화가 지속되어 일어날 수도 있다."

라고 하였다. 협의의 기후는 보통 평균적인 기상 상태로 정의한다. 더 엄밀히 말하자면 여러 달부터 수천 혹은 수백만 년까지의 기간 동안의 관련된 양의 평균과 변동성을 통계적으로 표현한 것을 말한다.

여기서 관련된 양이란 온도, 강수, 바람과 같은 기후의 변수이다. 광의의 기후는 통계적 기술을 포함하는 기후시스템의 상태를 의미한다. 세계기상기구(World Meterological Organization, WMO)가 정한 전형 적인 시간 주기는 30년이다(IPCC, 2012).

적인 기후 변동성에 추가하여 일어나는 기후의 변화"로 보고 있다(UN, 1992). 즉,

아직까지 우리나라 현행 법령에서 기후변화 적응에 관한 정의를 내린 규정은 없으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8조 제4항에 의하여 만들어진 법정계획인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에도 기후변화 적응에 대한 개념정의는 없다. 그러나 저탄소 녹 색성장 기본법 제정 이전에 수립된 비법정계획인 국가 기후변화 적응 종합계획에 기후변화 적응에 대한 정의가 포함되어 있는데, 동 계획에 따르면 "실제 혹은 예측 되는 기후변화로 인한 위험을 최소화하고 기회를 최대화하는 기후변화 대응방안"으 로 정의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정의를 통해 적응의 목적과 대상을 정리해 보면, 적응 의 목적은 기후변화로 인한 위험을 최소화하고 기회 요인을 확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비록, 국가 기후변화 적응 종합계획에서 적응의 대상에 대한 구체적 언급 은 하지 않았지만, 적응의 대상은 자연계와 인간 시스템 모두를 포함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나. 기후변화 적응정책

먼저 기후변화 적응정책의 특징을 살펴보면, 기후변화 적응은 다양한 분야에 걸쳐 광범위한 지역에 나타나는 만큼 여러 분야에 걸쳐 광범위한 지역에 대한 정책수립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불확실한 미래의 기후변화 영향에 대비하여 장기적인 관찰과 미래 의 기후변화 전망을 요구한다. 즉, 기후변화는 오랜 기간에 걸쳐 발생하므로 자연적인 기후변동성과 인간활동의 영향으로 의한 기후변화를 구분하기 어렵고 사회·경제적인 요소 등 간접적 영향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적응정책은 여러 부문에 걸쳐 다양한 요소와 관련될 수밖에 없다. 또한 기후변화 적응정책은 현재뿐 아니라 미래 시점을 고려하여 수립해야 하므로 단기간에 성과를 파악하기도 어렵다.

IPCC(1996)는 적응정책이란 기후의 변동성과 극한 기후현상 등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 과 취약성 감소를 목표로 사회경제 시스템을 조정하기 위하여 입법과 규제 보상 등의 방법으로 정부에서 취하는 행동이라고 하였다. UKCIP(2005)의 적응정책 정의에 따르 면 적응정책이란 성공적인 기후변화 적응을 달성하기 위한 세부적인 과정을 구성하는

목적과 목표 및 지표 그리고 행동지침을 통칭한다. OECD(2006)는 정책이란 목표를 의미하며, 적응 목표는 국가 전체의 목표로부터 도출된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적응 목표는 국가의 일련의 목표 중 기후변화를 염두에 두고 세운 목표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7) 그러나 적응 행동에 대한 범위는 매우 광범위하여 관련된 전 분야가 복잡한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 목표하는 성과를 내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 일반적인 정책의 정의에 따르면 행동과 관련된 과정도 정책에 포함하고 있는데, 적응정책은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정책 목적과 목표 및 지표와 행동 모두가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내용을 바탕으로 기후변화 적응정책은 기후변화로 인한 부정적 영향 을 줄이고 기후변화의 기회를 활용하기 위한 계획된 행동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적응정 책 효과의 여부는 적응정책의 목표의 달성 여부를 통해 판단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즉, 기후변화 적응정책은 기후변화 적응을 위하여 공공에서 수립되는 정책이며, 기후변 화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이를 오히려 기회로 삼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